최근 현지 답사를 통해 토문강을 찾아낸 조선일보 취재팀은 두만강(豆滿江)이 천지에서 발원하는 강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천지에서 발원하지 않는 두만강은 조선과 청의 국경선이 아니라는 우리의 그동안의 주장이 재확인된 것이다. 1909년 일제가 간도 영유권을 청나라에 넘긴 ‘간도협약’ 훨씬 이전부터 두만강 북쪽에는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대한제국은 관리를 파견해 그곳을 직접 통치하기도 했다. 1962년 중국과 북한의 ‘조·중 변계조약’은 두만강을 국경으로 삼았다. 국제법 학자들은 “1909년과 1962년의 국경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그 이전에 유효했던 국경선이 한·중 양국의 국경선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두만강은 ‘토문강’을 국경으로 삼았던 백두산 정계비에서 발원하는 강도 아니다. 1885년 조선과 청의 을유감계회담(乙酉勘界會談) 당시 중국은 어떻게든 두만강을 ‘백두산 정계비 근처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지류들을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그들이 보기에도 두만강 지류 중 가장 북쪽인 홍토수(紅土水)조차 백두산 정계비로부터 120리나 떨어져 있었고, 정계비 동쪽의 물은 송화강으로 흐르는 것이 확실했다.
백두산 부근에서 발원한 토문강은 동북쪽으로 흘러 ‘17호 국경비’ 근처의 북한·중국 국경을 넘고 나면 정북쪽으로 꺾어진다. 그런 뒤 길림성 삼도(三道) 부근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이 부근엔 강을 사이에 두고 이웃한 조선족 마을인 ‘남도(南道)’와 ‘북도(北道)가 있다. 1930년대에 전라도 전주·남원·고창 등지에서 이주한 조선인들이 세운 이 마을에는 아직도 100호 가까운 조선족들이 살고 있다. 17세 때인 1939년 이곳으로 왔다는 1세대 주민은 “마을 앞에 흐르는 강을 뗏목을 타고 건너 다녀 ‘떼맷강’이라 불렀고, 멱도 감고 고기도 잡으면서 살았다”고 말했다. 이곳 토문강 곁에서 이들은 집을 짓고 땅을 개간하고 자식을 낳으며 지금까지 삶을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남도와 북도 사이를 통과한 토문강은 송강(松江)을 지나 이도백하와 합류한 뒤 송화강(松花江)의 본류와 만난다. 송화강은 서북쪽으로 흘러 길림(吉林)과 송원(松原)을 지나 다시 동쪽으로 방향을 바꾼다. 하얼빈(哈爾濱)을 관통한 송화강은 마침내 흑룡강(黑龍江)과 합쳐진다. 간도(間島) 영유권 관련 사실을 기록한 ‘북여요선’(北輿要選·1903)에 의하면, 1899년 정계비 일대를 조사했던 대한제국의 함경북도 관찰사 이종관(李鍾觀)은 “토문강은 송화강·흑룡강과 합류해 바다로 들어가는 강”이라고 보고했다. 노영돈 인천대 교수(국제법)는 “강박에 의한 을사조약이 무효이고, 보호국인 일본이 조약체결권까지 갖는 것은 아니므로 1909년의 간도협약은 당연히 무효”라고 말한다. 만약 1712년의 백두산 정계비가 국제법적 효력이 없다면, 압록강 서안의 서간도(西間島) 역시 우리의 영토가 돼야 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생긴다고 노 교수는 지적한다. 박선영 포항공대 교수(중국사)는 “청나라측 사료인 ‘광서조동화록(光緖朝東華錄)’에도 조선의 행정권이 청나라보다 먼저 간도에 미치고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다”며 “분쟁 지역의 주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제3자 중재기관이나 국제사법기관의 시각에서 사안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10월 외교부는 ‘간도협약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국정감사 자료집을 배포했다가 급하게 수거하고 “간도협약은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좀더 정확한 역사적 고증과 신중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미 터프츠대 국제정치학과 앨런 워치맨 교수는 “한국이 중국과의 ‘역사전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고구려와 간도에 대한 영토 소유권을 동시에 주장해야 한다”며 “세계 11위의 경제대국 위상을 활용해 북방 경계선 재설정을 주장하는 ‘고단수 역사프로젝트’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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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산 원문보기 글쓴이: 청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