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개최전 부모면담에서 방관자, 개최후 소집통지서에 강요라고 통지(늦게도착)받았고 처분통고서에 강요
사건개요
반편성 5일째 발생
피해학생 A 군 으로 칭함 (상해 6주) - 전년도 학교폭력 피해자 경험 있음
가해학생 B 군 으로 칭함(직접 상해) - 사회봉사 - 부모교육 - 집체교육1주 - 서면사과
[A군 과 전년도 같은반 가장 친한 친구, 전년 학교폭력 후 위로와 친구해 주었음 ]
가해학생 C 군 으로 칭함(B군에게 사과요구 요청 ) - 사회봉사 - 부모교육 - 서면사과
가해학생 D 군 으로칭함 (B군에게 사과요구 요청 없음, 그러나 사과당시 자리에 있었음) - 사회봉사 - 부모교육 - 서면사과
가해학생 F 군 으로칭함 (교실내 위험한 날카로운 철자 B군이 사용 되도록 책상위에 놓음 ) - 교내봉사 - 서면사과
의견자 Z 군 은 C,D군에게 A군이
저는 가해학생 D 군의 아버지입니다
개요 - 회의록에 의거하여 간략서술하고자 합니다
전개과정 - 학폭위 의견
A학생은 같은반 친구인 가해학생으로 부터 철자로 6주의 상해를 당함
사고당시 교실에 있었는데 B C D가 와서 사과요구했고 무릎을 굴였다
D에게는 사과하지 않아 B는 옆에있던 철자로 손등을 그었다
○ 피해학생 A 군 (상해 6주) 부모주장
1. 오전 가해학생과 같은반 친구들로부터 벽에 밀어붙이기 장난을 받았는데 기분이 나빠씀 - 여기선 가해학생 제외됨
- 평소 친구들에게 " ㅇㅇ 죽이겠다" 발언자주함 그러나 이런발언은 가해자들이 먼저했다함
2. 오후 B,C,D군 으로 부터 사과시 무릎을 굴었다 주장 - 정신장애가 있으나 평가나 진단을 받은바 없음(학교에선 장애학생으로 봄)
○ 가해학생 D군은 특별구역(음악실청소)를 C군과 함께 하고 있던중 Z군이 찿아와 D군에게 A군이 "죽이게따"고 하고 다니다 전달받던중 같이 듣던 C군은 나한테는 직접 "죽여버린다" 여러번 해씀을 D군에게 말함 이때 청소가 끝이남
○ D군 C군 교실로 돌아옴
○ C군은 B군에게 사과를 받아달라 요청함 [학폭위 진술확인내용]
○ D군은 B군 C군에게 사과받아달라는 요청은 없었음 확인함 [각군에게 상호 확인 경찰위원 질문에 명확히 대답]
- 여기서 학생과 선생님 조사과정에서 어떤한 학생이 B,C,D군이 사과과정에서 무릎을 굴였다고 진술서에 썼다함
- 목격자는 학폭위나와 증언하지 않음 그냥 진술서로 종료
○ 현 반친구들이 D군 사건현장에 없었다고 증언 , 자술서 학생과 제출 12명 , 통고서 보고 무릎을 굴었다는 내용 허위라고 말함
반친구들은 방관자가 될까봐 진술하지 않으려함 - 반학생분위기는 학생과 모선생 너무 하다고봄 - D군 억울하다 말함
- 현 D군이 현장에 없었다, A군은 무릎굴지 않았다 는 자술서 2장 이상 받아 있음, 추가예상
- 글쓰던중 경찰서에서 A군 부모가 고소했다 연락받음; 잘됬음 철저한 수사 바람
○ D군 학교제출 진술서 내용
C군과 D군이 특별구역 청소하던중 Z군이 화장실가며 A군이 죽이게다 라고 하는 것을 들었음
이때 D군은 그러려니 라고 표현함 - 아무 의미없다함
청소가 끝나자 당연 교실로 돌아 갔고 교실에 머물던중 C군이 B군에게 사과를 받아달라고 하였고 피해학생A, B군과C군이 있던 장소에서 A군은 C군에게만 "미안하다"라고 사과했고
D군은 "죽이게따"라는 말을 직접듣지도 못했고 A군이 사과도 하지않아
D군은 Z군이 거짓말했나하고 교실을 나가버렸다 그런데 얼마간 시간이 지나후 A군은 B군에게 상해를 입었다 라고 진술서에 서술하고 있음 - 서면 확인함
○ 확폭위의 D군 징계 확인내용
D학생 사과요구 및 사주 없음 , 상해당시 자리에 없음
- D군 사과하는자리에 있었음
- 타학생 무릎굴리는광경을 보았음 1명- 진술서 ; 학폭위에 목격자 진술없음 - 학생 면담 없음 확인
- 가해물 철자 교실내 반입은 과학선생님이 반입했고 일주인 교실내 돌아다녔으며 마지막으로 F군이 소지하다 책상위에 놓은 것을 B군이 가져가 상해하것으로 인정 및 구두 질문 확인함
- 본 내용은 보호자 및 학폭시 위원 입회하에 확인된 내용임
○ 확폭위 사건 전개 이해
A학생이 C에게만 사과 했고 D학생에게 사과하지않아 B학생은 A를 상해함
학부모의견
D군은 사과받을 의도 및 사과요구를 하지않았고 당시 반친구들의 의견은 험악하지 않았으며 주의를 끌만한 무릎을 굴리는등
여러정황이 없다 라고 최초 진술서에 썼다함
그리고 그과정에서 순수한 장난같은 분위기라고 했으며 , 피해학생도 웃거나 같이 상호 대등하게 툭탁거렸다고 말하고 있고
D군은 당연돌아와야할 교실로 돌아왔고, 같은 장소에 있던것은 당연한 일이며 전체 과정을 지켜본 친구도 있고 진술서도 있음
그러면 어떠케 되는가요? 교실에 있던 내용을 고지,진술해떤 반친구들은 모두 방관자인가요
본인의 자녀는 "강요" 라는 죄목으로 징계받았는데 도대체 얼울합니다
강요란 정의를 보면 "법에의하지 아니한 것을 시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럼 학교생활 하면서 죽이게따라고
말을 듣고 사과도 못받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들끼리 있다가 다른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 욕하면 그걸 들은 선생님은 사실을 확인하고 따지는게 당당연 하지않을 까요? 되짚어 봅시다
학폭위 진짜문제 있습니다
- 상해인지 폭력인지 사실과 법원칙 본질을 알아야합니다
- 자세한 조사가 있어야합니다 진술서가 있더라도 학폭위에 출석시켜 증인시켜야 합니다 - 그럼 인정합니다
- 징계학생과 부모가 납득해야합니다
- 전문적이지 않은 자치위원, 학교 선생님,학교폭력유형도 모름 ,질문시 학생과 위원은 과정절차도모름 ,
- 학폭위 징계후 생활기록부 바로 등재하여 불이익 받음
- 징계내용대로 7일 이내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징계가능
- 의무교육과정(중학교)전학,퇴학 조치이외의징계를 받으면 재심절차가 없고 바로 행정심판이나 재판을 해야함
- "사회 봉사" 말만 좋치 옜날로 치면 무기나 유기 정학임 또한 소년범통고제도에의한 범죄자가됨 (구 보호처분 신 사회봉사;촉법소년임)
- 진술서는 학생인권조례 및 교칙에 않써도 된다는 사항이 명확히 있는데도 강요함
학생과 진술서 작성시 불러주기, 내용의고침, 윽박지르기 , 반성해야된다고 지속적요구함
; 학부모 교육시 타 가해학생도 같은 이야기를함
- 수업시간 이용하여 진술서 작성강요
- 학폭위시 동의없는 동영상 촬영[ 학부모포함], 촬영거부권 조차 말할수 없는 범죄자취급, 학보모에게까지 위원들이 언성을 높임
- 그토록 위험한 물건을 철자를 보호자에게 위원이 직접건네어주면서 만져보라함
- 동영상촬영시 법정위원외에 학교 행정실[전산담당]이 촬영함
- 학폭위 소집통지를 학폭위 바로전날 오후 발송하여 징계대상사유도 모르고 참석 서면고지없음
- 일관된 짜여진 결과를 도출하는 느낌이었음
- 그리고 학폭위 선정하고 징계건수가 많으면 우리 선생님들은 벌점을 받는게 아니라 인사고과에 점수를 더받는다고함
- 또한 피해자 합의시 숫자가 많아지면 합의가 잘된다고 하고 학교측은 좀더 쉽게 일처리가 된다는 말을함
-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시고 뭐 인생에 사회봉사가 대수냐 ! 2년이면 없어진다 ; 진짜 욕 나옵니다
- 졸업때 삭제해줄수 있는데 시끄럽게하면 않지워 준다
잘생각해 봅시다
당신 아이도 당할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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