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에서는 은행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환급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현금인출기를 통하여 환급해 주는 경우는 없으며, 환급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미리 신고한 계좌로 입금하고, 신고계좌가 없으면 우체국을 통하여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은행카드나 통장을 가지고 은행인출기로 나오라는 전화는 100퍼센트 사기이니 속지마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직원이라면서 은행 현금인출기로 환급해준다는 전화는 사기입니다.
▷ 국세환급금 사기 수법
* 국세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일반국민을 상대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ARS로 “국세청입니다. 세금을 환급해드리니 연락바랍니다. 통화를 원하면 9번 다시 듣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라는 연변말씨의 여성 음성메시지 발송
* 전화를 받거나 메세지 내용대로 9번을 누르면 환급해 줄 것이 있다며,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핸드폰번호 등을 물은 뒤 잠시 후 관리자가 전화할 것이라고 함
* 과장 또는 부장이라는 남자가 핸드폰으로 전화하여 ‘2005-2007년 많이 낸 소득세 000,000원을 환급해 준다며 은행카드와 통장을 가지고 은행 현금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려라’ 면서 은행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 봄
* 환급해 준다는 말에 속아 은행 인출기 앞에 가서 기다리면 사기범은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게 하고 잔액을 물어본 후 불러주는 대로 누르게 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범인들의 계좌로 이체토록 하여 즉시 인출해 가는 수법
▷ 또한 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관리공단ㆍ은행이나 신용카드사ㆍ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검찰청, 법원 등 정부기관이나 백화점을 사칭하여 범행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 전화사기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발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인들은 위조여권이나 노숙자 주민등록증 등을 이용 통장계좌와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범행대상 전화번호를 수집, 범행 후 즉시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 등을 분담하여 범행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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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고마워요~~가끔 중앙우체국이라면서 소포가 반송됬으니 찾아가라는 전화.....검찰청인데 출두통지서가 반송됬으니 언제까지 검찰청으로 출석하라는 전화.....다 신종 사기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 역쉬 머리가 좋긴헌데 좋은쪽으로 발전했으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