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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게시간의 개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개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다만, 휴게시간을 특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이른바‘대기시간’등과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ⅰ)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ⅱ) 근로자에게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휴게시간의 판단기준은 근로의 제공을 위한 육체적·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그 시간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로서 미리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참 고 >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 특히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를 ‘단속적 근로’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제61조 제3호)에서도 분명하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다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1. 의의 2. 입법취지 Ⅱ. 휴게시간의 길이와 부여방법 1. 휴게시간의 길이 2. 휴게시간의 부여방법 1) 도중부여의 원칙 ....................................................................................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3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노동법문의- 노동부 근로기준팀(02-503- 9742)
....................................................................................... 임금체불, 각종 노동관련 고소고발은 주로 사업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민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02-2110-2114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1544-1350) 서울지방노동청 : 02-2231-0009, 2250-5703~4 강남지방노동사무소 : 02-584-0009, 598-2765 동부지방노동사무소 : 02-403-0009, 416-0313 서부지방노동사무소 : 02-2077-6103~6 남부지방 노동사무소 : 02-2635-0009, 2636-5752 북부지방노동사무소 : 02-968-0009, 963-0248 관악지방노동사무소 : 02-3281-0009,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 : 031-877-0009, 851-6576 춘천지방노동사무소 : 033-258-3551~2 강릉지방노동사무소 : 033-646-0009 원주지방노동사무소 : 033-745-0009 태백지방노동사무소 : 033-552-0009 영월지방노동사무소 : 033-374-0009, 373-2047, 373-1811 부산지방노동청 : 051-853-0009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 051-558-0009, 556-2851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 : 051-304-2115, 창원지방노동사무소 : 055-264-0009 울산지방노동사무소 : 052-272-0009, 228-1900, 228-1952 양산지방노동사무소 : 055-387-0009, 381-6100 진주지방노동사무소 :“055-752-0009 통영지방노동사무소 : 055-645-0009 대구지방노동청 : 053-741-0009, 741-6383, 745-9909, 753-8319 대구북부지방노동사무소 : 053-321-6710, 323-4250, 323-2423 포항지방노동사무소 : 054-273-0009, 구미지방노동사무소 : 054-457-0009 영주지방노동사무소 : 054-634-0009, 638-6382 안동지방노동사무소 : 054-852-0009 경인지방노동청 : 032-435-0021, 439-0009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 032-556-0009, 0938~9, 556-0921, 수원지방노동사무소 : 031-259-0203 ~6 부천지방노동사무소 : 032-323-0009 안양지방노동사무소 : 031-463-1004 ~5, 안산지방노동사무소 : 031-486-0009, 성남지방노동사무소 : 031-734-0009, 746-4949 광주지방노동청 : 062-222-0009, 전주지방노동사무소 : 063-240-3400 익산지방노동사무소 : 063-839-0008~9 군산지방노동사무소 : 063-452-0009, 목포지방노동사무소 : 061-284-0009 여수지방노동사무소 : 061-651-0009 제주지방노동사물소 : 064-752-0009, 753-2459 대전지방노동청 : 042-480-6291~3 청주지방노동사무소 : 043-299-1131, 299-1141 천안지방노동사무소 : 041-556-0009, 560-2800~2 충주지방노동사무소 : 043-843-0009 보령지방노동사무소 : 041-930-6139, 934-0009 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 02-3273-0289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541-1191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051-462-9504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031-259-0206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042-480-6295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062-350-1700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053-741-6179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055-266-174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032-442-6723 강원지방 노동위원회 : 033-254-2074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043-285-0052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063-244-000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064-702-404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