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명당 16명은 백세 인생을 사는 시대입니다. 최근 65세 이상 인구의 1.6%가 100세를 넘겨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보도돼 화제를 모았습니다.
100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2013년 기준 81.9세입니다. 하지만 질병을 앓지 않고 건강한 상태로
지내는 건강수명은 73세로 8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65세 이상 인구는 약 600만 명으로 2030년에는 12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 고령화는 진료비 증가로도 이어져
65세 이상 인구가 지출한 의료비는 18조 852억 원(2013년 기준)에 이릅니다.
고령화 시대 및 100세 시대를 맞아 모든 사람들이 건강한 생활을 보내기 위해 꾸준한 운동 및 생활습관 개선에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도구로 노인층 대상 <무료 건강식품 사칭 택배발송>으로 노인층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야기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전화가 와서 시음용 건강식품을 1박스 보내드릴테니 무료이니 드셔보고 마음에 들면 주문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소를 물어서 아무 것도 모르는 노인들에게 <무료 건강식품 사칭 택배>를 착불로 보내고
택배비도 소비자에게 내라고 합니다.
*상담내용
- 판매자가 소비자와 무료 시음용 보내기 전 2번 통화를 한다고 하여 소비자에게 확인해 보니 전화는 1회 받았다고 함. 무료 시음이후 계속 먹을지 여부를 전화로 문의하라고 공지되어 있다고 함. 소비자가 받은 박스를 개봉해야 공지문이 있으니 박스 개봉은 상품의 가치 훼손으로 볼 수 있고 판매자가 환불거부를 유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음.
- 처음 통화 시 무료로 발송한다는 이야기는 들었고, 2차로 보내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는데 통장으로 돈은 빠져나가 속상 하며 먹지도 않고 손도 안대고 그대로 있다고 하였음. 판매자가 소비자도 택배 발송건은 동의하여 보내주었다고 하여 상담센터에서 그때 녹취기록 확인을 위해 녹취자료를 달라고 요청하였음. 상위부서와 협의 후 보내준다고 하였음.
- 상담센터에서 판매자 녹취건으로 연락이 없어 통화하니 환불완료 되었고, 반품처리 했으니 택배기사가 2~3일 내 방문, 회수한다고 하여 상담완료 종결. |
*방문판매 등에 의한 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계속거래, 사업권유거래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전화권유판매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를 하거나 전화회신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재화 등을 판매하는 방법임. 이것 모두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전화권유판매로 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구입후 방문판매와 마찬가지로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 이때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는 판매업자에게 해야 함.(판매원은 아님) - 14일은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가능. - 청약철회 후 공급받은 물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시업자는 그 물품을 받은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 - 대금환급을 지연할 경우 지연배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상품반환에 소요되는 비용(택배비 등)은 판매자가 부담해야하고,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언제) 3/28 (어디서) 0 0 0 생활건강 (누가) 소비자 (무엇을) 1차 식품 1회 무료로 준다고 전화권유 판매, 통장으로 금액 이체됨(128,500원) (어떻게) 2차 식품이 발송되어 착불 택배비를 달라고 하였음. 현금이 바로 없어 통장번호를 알려주었음. 자동으로 식품금액이 이체되었음. (왜) 주문도 안했고 1회는 무료 서비스라 했는데 왜 통장으로 사전 동의도 없이 돈이 빠져나갔음.
*소비자 요구사항 식품 당장 반품하고 환불 받고 싶음 |
소비자는 노인층 대상 <무료 건강식품 사칭 택배발송>은 정말 불쾌하며 환불이 되어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짧은시간 내 소비자를 현혹시켜 전화해서 식품을 떠넘기는 수법으로 사기판매가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식품을 약으로 둔갑해서 판매하거나 설명하여 금품을 교부받으면 사기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을 과대광고 판매하거나 할 경우 이런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최근 건강식품 사기판매에 피해를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전화로 건강식품을 권하면 단호히 거절하고,
구입을 하더라도 영수증 등 거래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꼭 기억하시고 구매하실 때 조금 더 합리적으로 구매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들어봤을 때 정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매하시는 것인지를 꼭 확인하고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