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제목: 입주민 1/10 이상이 제안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5개월이 되어도 주민 투표에 붙이지 않고 있습니다.
1. 국민신문고를 통해 진정하고 감독기관인 구청으로 하여큼 시정조치 하도록 진정하였으나, 5개월이 지나도 관리소장과 선관위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작년 11월 2일에 관리소에 접수시킨 1,000명이 넘게 연대 서명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관리소장과 선관위에서는 회장과 감사 직접선거에 영향을 미친다하여 내용증명으로 서명운동 중지 종용을 하였고, 관리소장은 우체함에 넣은 문서를 경비원 시켜 압수하였습니다. 그 이후는 회장 교체로 인한 업무 과다를 고려하더라도 5개월이나 방치한 것은 도가 지나친 업무 태만이라 생각됩니다.
3. 주민 투표에 부치기 전, 신중을 기해 관리규약 개정안울 심사하는 소위원회를 열어 주기를 누차 요청하였으나 3월 대표회의 결과 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이 입주민 규약 개정안은 주택법령과 규약에 의거 관리소장이 제안하여야 하는 업무임에도 서명한 입주민을 제외하고 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한 결의는 잘 못된 결의라고 생각합니다.
4. 따라서 국토해양부에서는 조속히 시행토록 지도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4월 2일
주민 1/10 이상이 제안하는 관리규약 개정안 제출 대표자
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아파트 228동 1702호
김 일 식 (018-554-8972)
별첨 1. 신.구 규약 대조표
2. 부산시 제출 민원
3. 남구청 답변
5398 |
주민제안 관리규약 안과 선거규정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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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일식 |
작성일 |
2010-11-14 11:49:34 |
조회수 |
1 |
공개여부 |
비공개 |
저희 아파트 1/10 이상 주민이 제안하는 관리규약 개정안에 관해 답변 받은 바 있습니다. 어제 국토부, 부산시청에도 민원 질의한 바 있으나, 어제 선관위에서 보내 온 공문에 대해 별첨파일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그 정당성 여부를 확인 후 답변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부산시장 앞 민원.hwp내용증명 법적 대응.hwp선관위 응신.hwp |
담당부서 |
도시국 건축과 |
답변일자 |
2010-11-19 18:54:50 |
접수번호 |
201011141149343647 |
작성자 |
태복술 |
전화번호 |
607-4602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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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께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등과 관련하여 우리구 새올전자민원창구 민원상담에 게시한 민원 4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일괄 답변합니다.□ 민원제목 및 일자
- 주민제안 관리규약 안과 선거규정 질의(11월 14일자)- 대표회의 승인 폐기한[선거규정]에 의한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합니다(11월 15일자)- 관리규약 개정안과 선거규정(11월 15일자)- 대표회의 결의 무효-선거관리규정 승인 안건 폐기(11월 16일자)
○ 주택법 제44조에 의할 때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는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참조하여 입주자들 스스로 당해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 아파트 자체 선거규정 또한 관리규약에 의거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임원 선거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 따라서, 선거규정 및 임원선거와 관련된 내용은 입주민들의 자체 논의를 거쳐자율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주민제안으로 관리규약 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을 관리규약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에 통보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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