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의 상황]
2021년 12월 12일
1. 머리말
마하반야바라밀
불광형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낮 최고기온이 4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많이 추우시지요? 종무소에서 난방을 해주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가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법회에 참석해주신 불광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울러 비대면으로 법회에 동참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먼 길 오셔서 귀한 법문을 해주신 효림스님께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서 최근의 상황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먼저 명등회의 결과입니다.
- 12월 4일 명등회의에서 12월 법회 일정을 확정하였고, 그 외 회장단 공석인 경우에 대비하고, 정상화 지연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광법회 회칙 및 불광사·불광법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의 요지는 법회장이 필요한 경우 부회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장단 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가 법회장 직무대행자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국장은 법회장이 선임하고 사무국 직원은 법회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명등카톡방에 게재하였으므로 구법회 명등님들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다음으로 보고드릴 내용은 매우 중요한 재판결과입니다. 지정스님의 은처승 의혹과 관련된 것입니다.
- 이 사건은 지정스님과 20년 이상 봉불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공양주라는 여성과 지정스님, 진효스님, 지명스님, 학륜스님 등의 고소 또는 고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청명 거사님에 대해서는 명등카톡방에서 지정스님과 공양주라는 여성 사이가 은처승과 은처의 관계에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표현 등에 대하여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원묘행 보살님에 대해서는 명등카톡방에서의 표현을 모욕죄로 각각 기소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지난 2월 4일에 대부분 무죄로 판단하고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면서 각자에게 700만 원 및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이러한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쌍방이 항소하였습니다.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청명 거사님과 원묘행 보살님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항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항소심 법원은 12월 9일 쌍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항소심 판결 중 지정스님의 은처승 의혹제기 부분에 관한 내용만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청명 거사님이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고 표현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1999년 이전에 지정스님이 은처승이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1999년 이전에 은처승이었다는 표현 부분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지정스님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유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 그러나 1999년 이후에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하여는 청명 거사님이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였고, 검사는 청명 거사님이 제시한 소명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히 증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청명 거사님을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무죄 판단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고 주장하면서 청명 거사님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에 대하여 검사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였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1999년 이전은 아니지만 1999년 이후에는 지정스님이 은처승이라고 표현한 것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입니다.
- 이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지정스님의 실체는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지정스님께서는 대한민국 도심 포교의 1번지라는 불광법회·불광사가 은처승일 수 있는 창건주 및 회주로 인한 불명예를 더 이상 짊어지지 않도록 용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광덕스님께서는 1970년대에 불광법회를 통하여 한국 불교에 혁신적인 신행활동의 모델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로부터 50여년이 되고 있는 오늘날 우리 불광법회·불광사는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청정한 스님들과 신행활동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재정투명화와 합리적인 사찰운영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부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갈등이 종식되고 광덕스님의 위대한 유산인 불광법회·불광사가 새로이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광덕스님의 상좌스님들께서는 청정한 광덕스님의 상좌스님답게 현 상황을 직시하시고 광덕스님의 명성에 더 이상 누가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광덕스님의 가르침을 널리 펼 수 있도록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불광형제들은 진실에 눈을 뜨고 불광법회·불광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게 더욱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맺음말
- 오미크론이라는 변형 코로나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불광형제 여러분께서도 3번째 백신을 속히 추가접종하시고, 코로나 방역수칙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글을 읽으며 많이 어렵게 느껴지는 일들을 찬찬히 이해라도 할 수 있게 되지만, 법은 복잡하고 어렵네요.
오늘도 알려주시고자 하신 현진 거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대에 맞는 재정투명화와
합리적 사찰운영과
청정도량 원만성취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불광법회 화이팅입니다.!!!
현진거사님 정리해주셔서
넘 감사드립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현진거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운 날씨 에 건강 하시길 기원합니다.
거두절미하고 한말씀올림니다.이는 불광을위해 힘쓰시는 모든분(전체문도스님&모든임원진)에게 충정으로드리는말씀입니다.
보고드리는말씀중에 더이상의 갈등이 종식되길 바란다는말씀에 두손모아 기도합니다.
제발 이사태가 빨리종식되길말입니다. 지난번에도 잠시 언급한바 있는데 더이상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됨니다.이젠 누구를탓하고
잘잘못을 가리기전에 그만,종식을 해주시기를 양편?에 호소드림니다.이렇게4년여를 보냈슴니다.이래가지고 불광에 무슨 득이됨니까.전신도들의마음을 헤아려나보셨나요? 제나이가7순을넘은나이입니다.
한동안 불광에 발을딪지않았슴니다.그러나 이젠 그러면 안된다는 판단에 나의 원찰이고 수년을 몸담아봉사해온 불광에 다시 마음담아 나가고있슴니다. 양쪽모두 佛法속에서 길을찾아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림니다.
22년도 새해 초파일 부처님오신날전에 반드시 함께손잡고 새로운도약의 불광이되기를 다시한번 기원드림니다.
광능수목원의 어느사찰 경내의 큰 바위돌에 쓰여진 放下着이 머릿속에 각인되는 시간입니다.마하반야바라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