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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요약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제도로서 시행된 지 16년을 맞는 시점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서의 장 애인식개선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향후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기초작업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교육 수행기관과 강사, 교육 대상, 교육내용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육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는 것은 장 애인식개선교육의 질적 제고와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매우 시급함.
○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법정의무교육 대상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화 된 지표를 개발하고, 내실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운영될 수 있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절차
1)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내실 있는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해 유사 법정의무교육의 운영체계를 파악하고 교육 운영 실태조사 및 교육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 의 발전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함.
○ 주요 연구내용을 위해 문헌연구,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실태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한 성과지표개발 등을 실시함.
2) 연구 절차 ○ 본 연구는 크게 6단계로 진행함.
- 1단계: 문헌조사·분석 및 정리
- 2단계: 실태조사 설문지 개발(초안 개발 후 전문가 자문 통해 내용타당도 검증)
- 3단계: 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 대상기관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 4단계: FGI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자 대상 2개 그룹 초점집단인터뷰)
- 5단계: 델파이 조사 실시 및 분석(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상 2차 설문)
- 6단계: 단계별 발전방안 수립
Ⅱ.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현황
1.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분석
○ 장애인식개선교육과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과 제도적으로 유사한 법정의무교육을 중심으 로 교육의 운영 제도를 비교 분석함.
- 내용적으로 유사한 교육: 인권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이해교육
- 제도적으로 유사한 교육: 폭력예방교육, 국민안전교육,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2.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 비교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정책으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관계부처 합동 제6차 장애 인정책종합계획('23~'27)과 교육부 제6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2023~2027)을 살펴 봄.
○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법과 제도로는 대표적 국가인 영국, 독일, 미국의 관련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봄.
3. 국내외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 관련 연구 동향
○ 국내 장애인식개선교육과 관련한 연구들은 다양한 주제로 활발히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성과 관련한 연구들은 주로 장애수용과 장애인식 정도를 측정하 는 양적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다만, 장애수용과 장애인식의 정도를 측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성과적 차원에서 지표 개발 을 한 연구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포함한 모든 유사 교육에서 찾아보기 어려웠음.
- 따라서 장애인식개선교육 및 유사 교육이 아닌 타 분야에서 개발된 연구들을 고찰하고 참고하였음.
○ 국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경험 중심 교육’, ‘형상교육’, ‘평생교육’으로 요약할 수 있음. - 경험 중심 교육: 해외 장애인식개선교육의 가장 주요한 특징은 대부분의 교육이 교실이 아닌 현장 중심의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장애인의 삶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을 통한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함.
- 형상교육: 영·유아 교육에서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식 개선이 아닌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형상화 되어 장애인과 공존하는 삶에 대한 이해를 각 인시키는 교육이 진행됨.
- 평생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분절되어 교육되는 한국의 현실과 달리 장애인식교육이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체계화 되어 있고, 국민 모두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필요함을 인지 해 평생교육시스템을 활용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Ⅲ. 장애인식개선교육 실태조사
1.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대상 설문조사
○ 한국장애인개발원 시스템에 등록된 강사(전문강사 110명, 소속강사 202명 총 312명)에 대 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89명(60.6%)이 응답하였으며,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 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183개임.
○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고학력 비중이 높고, 평균연령은 45세이고, 67.8%가 겸직이 아닌 전업 강사이며, 63.9%가 장애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42.1%가 장애가 있음. 평균 강사경력은 5.9년이며, 인식개선 교육기관 소속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1년간 교육횟수는 44.1회(월평균 3.7회)이며, 총 교육시간은 93.5시간(월평균 7.8시간)으 로 나타남.
○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강사들이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모든 항목 평균값이 4.8에서 4.9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으며, 특히 ‘활동지원사, 간병인 등 돌봄제공자’,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국회의원, 시의 원, 도의원 등 정책 입안자’의 평균점수가 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응답자들이 최근 1년간 강의한 기관 유형은 B유형이 가장 많았고, C유형이 상대적으로 강 의 빈도가 낮게 나타남. 응답 강사들이 실시한 교육방법은 대면 강의가 가장 많았으며, 교 육내용은 장애인 이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 등을 많이 다루고 있지 만, 법과 제도 및 자립에 대한 내용은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남. 사용하는 교구는 장애체험교구(46.8%)와 개발원에서 배포하는 교구(37.0%) 비중이 높았으나, 표준교안 사 용 비중(48.1%)과 개발원 교육자료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현장에서 느끼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이미지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교육에 대한 부담 x 으로 ‘바쁜 업무에 도움이 아닌 또 다른 일로 느껴진다’는 의견이 과반수 넘게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응답자 중 32.2%가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응답함.
○ 적절한 교육횟수로는 과반수 이상이 연 2회가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절한 시간은 1 시간~2시간이 가장 많았고, 10명 중 9명이 대면 강의식 교육이 적절하다고 응답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한 인식이 4점 중반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의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장애인식개선에 기여도가 높다고 응답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교육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다양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으며, 발전을 위해 ‘교육 대상을 고려한 분야별 교안 개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2. 의무교육 대상기관 설문조사
○ 2022년 전국 법정의무교육기관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시스템 가입기관명부를 표 집틀로 사용함. 전국 기관 유형을 A, B, C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하위기관 유형별로 모집단의 크기에 따라 표본규모를 산정하였으며, 조사목적을 고려하여 각 집단규 모에 가중치를 적용하여 최종 표본을 추출함. 최종 수집된 자료는 263개(131.5%)로 이 중 복수응답 및 부실자료에 대한 반복 점검을 통해 최종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총 256개임.
○ 응답 기관은 국가 및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유형이 67.6%(173개소)로 가장 많았고, 학교 에 해당하는 B유형은 16.8%(43개소), 유아 교육기관에 해당하는 C유형은 15.6%에 해당하 는 40개소임.
○ 응답 기관에서 최근 1년간 실시한 법정의무교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가장 많 았고, 다음으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이었으며, 법정의무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7.8%로 높았고, 법정의무교육의 필요 인식정도는 A유형과 C유형이 B유형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실시한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교육에 비해 비대면 교육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계획 중인 교육방법의 경우 대면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 강사 섭외 현황은 지인추천이나 인터넷 검색 혹은 기타 방법을 통해 섭외하는 비율이 41.8%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전체 응답기관의 28.9%로 매우 낮은 수준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는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75.8%에서 63.6%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교육시간과 강의자료 및 교재, 교육횟수가 상대적으로 낮음. ○ 최근 1년간 실시한 교육시간의 경우 직원의 경우 모든 기관 월평균 2.6시간, 학생 및 유치 원생의 경우 0.5시간인 반면, 희망교육시간의 경우 성인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비중이 xi 매우 높았으며, 유치원생 및 학생의 경우 1시간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나 현황과 희망시간 에 다소 차이가 나타남. 또한 희망하는 교육횟수는 연1회가 가장 많았으며 평균 2.5회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식개선교육 내용의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 ‘장애가 가지는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 인식의 제고에 대해 알게 되었다’에 대한 교육 및 강의만족도와 긍정적 답변 비율이 다른 내용에 비해 높게 나타남. 교육방법에 따른 만족도 비교에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은 편이지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양 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대한 의견이 41.0%에 달함.
○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필요성, 다양성에 대한 이해는 높게 나타났으나 관련법과 유사교육의 차이점, 접근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 응답 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담당자가 생각하는 현재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 관련 업무 종사자의 장애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각 영역별 평균은 4.3점에 서 4.5점으로 높게 나타남.
Ⅳ. 장애인식개선교육 평가지표 개발
1.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 및 의무교육기관 교육담당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Zoom) 접 속을 통해 2차에 걸쳐 실시된 초점집단인터뷰(FGI)는 ‘유사법정의무교육과 장애인식개선교 육과의 비교’,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방법 개선점’,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통해 이루어짐. FGI의 주요 결 과는 다음과 같음.
- 강사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장점은 긍정 적이고 전문적인 교육방식이며, 단점은 정보와 이론 중심의 교육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 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기존 효과성 측정의 한계로 연 1회 1시간 교육의 효과성 측정은 무의미하며, 표준화되지 않은 간단한 만족도 중심의 신뢰할 수 없는 효과성 조사방식과 동일 기업·기관의 지속적인 강사 초빙으로 인한 효과저하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 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장애당사자와 가족 및 의무교육기관의 장을 교육대상에 포 함하고, 교육시간을 3-5회기로 확대, 강사양성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통한 전문성 강화, 강점 중심 강사 관리 및 파견, 수준 높은 보수교육 필요, 교육관련 행정 및 강사비 일원 화, 쌍방향 평가 필요 등으로 집약됨.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미디 어 노출을 통한 인식개선을 위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로 범주화됨.
- 의무교육기관 담당자 대상 FGI 결과, 유사법정의무교육과의 비교에서 유사한 교육내용 으로 인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불필요한 교육으로 인식하고 교육의 중요도가 떨어지며, 연령·대상 등 개별 교육과정 필요 등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의 효과의 경우, 영 유아에게 매우 효과적인 반면, 법정의무교육의 피로감이 높아 인식개선에 도움이 안 되 며, 새로운 업무 부담으로 작용하고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교육에 노출된 이들에게 비효 율적으로 범주화됨.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 방법 개선의 경우, 법정의무교육의 실적관리 연계 필요, 인센티브 필요로 집약되었으며, 대국민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발전방안으로는 경험 중심 콘텐츠 개발, 관리자급 교육의 필요, 범교과학습으로 편성으로 범주화됨.
2. 교육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
○ 문헌분석과 연구진 검토를 거쳐 개발된 ‘장애인식개선교육 효과성 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초안에 대한 학계 및 현장 전문가 20명의 2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확정된 평가지표는 반응평가, 학습평가, 행동평가, 결과평가 등 총 4개 영역에 총 39개의 지표로 구성됨.
- 반응평가(A)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교육 계획 및 운영, 몰입도, 만족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15개의 지표로 확정됨.
- 학습평가(B)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지식, 기술, 태도, 동기, 확신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12개의 지표로 확정됨.
- 행동평가(C)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조직차원 변화, 개인차원 변화, 관련성, 모니터링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8개의 지표로 확정됨.
- 결과평가(D)의 경우, 하위영역으로 기여도와 효율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개의 지표로 확정됨.
Ⅴ. 장애인식개선교육 발전방안 제안
1. 단기 추진전략 및 과제
1.1. 장애인식개선 효과 검증을 통한 모니터링체계 구축
1.2. 유아용 및 저학년용 평가지표 개발 및 보급
1.3. 대상별, 연령별 장애인식개선교육 욕구조사 실시
1.4. 대상별, 연령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1.5. 강사양성과정 질적 고도화 및 표준화
1.6. 보수교육 강화를 통한 강사 역량강화
1.7. 강사 슈퍼비전 체계 마련
1.8. 장애인식개선 홍보전략 고도화
1.9. 장애공감주간 확대 운영
2. 중기 추진전략 및 과제
2.1. 교육 대상 확대 및 세분화
2.2. 유사교육 통합운영
2.3. 장애인식개선 실태 종단데이터 구축
2.4. 장애이해 학습인증제 도입
2.5. 강사 접근성 강화를 위한 연계 플랫폼 구축
2.6. 강사 평가체계 고도화
2.7. 장애공감 문화조성 및 범국민 활동으로 확대
3. 장기 추진전략 및 과제
3.1. 장애인식개선 컨트롤 타워 구축
3.2.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3.3.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령기 범교과 과정으로 편입 추진
Ⅵ. 결론
○ 본 연구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장애인의 장애 현상과 그로 인한 다양한 생활경험 속 에 내재된 혐오와 차별 및 배제 등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도입된 현행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 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됨.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과 같이 제언하며 결론을 맺고자 함.
○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운영 및 관리시스템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유사한 장애이해교육을 통합하고,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장애인복지법 상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장애 당사자와 가족을 포함하여 UN CRPD 최종견해에서 제시한 공공 정책입안자, 판사, 검사, 교사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 일하는 의료 및 보건 그리고 다른 종사자 등을 포괄하여 장애인 식개선교육 대상으로 편입하고, 장기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실시 되도록 점증적인 대상확대 노력이 요구됨.
○ 전문적인 강사 관리 측면에서 강사양성과 관리의 전문화가 필요함. 이에 강사양성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 사항 점검 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보다 적극적인 개입으로 는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양성체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임. 즉 강사인준기준과 교육 교재 및 교구의 표준화를 통해 강사양성과 관리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강사파견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강사 섭외 및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앱개발 및 보급을 논의해 볼 수 있음. 이와 더불어 강사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
○ 장애인식개선교육에 활용되는 교육 교재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방법의 개 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함. 강사양성 교재의 경우 최근 이슈와 장애 환경 변화를 반영하 고, 이론과 정책 및 제도를 깊이 있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함. 강의교재의 경우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이 연령별, 기관별 특성 이 다양하고 포괄적임을 고려하여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교재로 재편되어야 함. 연령대를 고려한 교재·교구개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다양한 교육 컨텐츠 및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교육 교재의 고도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교육방법의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은 유아부터 성인후기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며, 대상기관별 특성도 다양함. 따라서 단일한 교육방법은 수요자의 욕구를 충 족하는 데 한계가 따름. 이에 강의형에서 체험형과 문화예술 공연 및 캠페인 등에 이르기까 지 다양한 형태의 교육방법이 개발되고 적용된다면,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넘어 장애공감 문 화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