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기본항목 : 최대 95점
1)산업기여 가치
◆연간소득 : 최대 20점
구분 | 3.300만원이상 | 3.000만원이상 | 2.600만원이상 |
배점 | 20 | 15 | 10 |
(범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기준) 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2년치 평균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부여
2)미래기여가치
◆숙련도 : 최대 20점
구분 | 자격증 소지 (A) | 기량검증통과(B) |
배점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10 |
20 | 15 | 10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신청가능)
(A)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 술자격법 시행규칙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 장관 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B)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 산업진흥센터)
♦학력: 최대 10점
♦연령 : 최대 20점
구분 | ~24 | ~27 | ~30 | ~33 | ~36 | ~39 |
배점 | 20 | 17 | 14 | 11 | 8 | 5 |
(참고) ; 만나이로 계산(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한국어 능력 : 최대 25점
토픽(TOPIK)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이상 | 3급/3단계이상 | 2급/2단계이상 |
20 | 15 | 10 | 5 |
사회통합프로그램(KIP) |
5급/5단계이상 | 4급/4단계이상 | 3급/3단계이상 | 2급/2단계이상 |
25 | 20 | 15 | 10 |
(참고):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애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KIP) 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 음)
나.선책항목 : 최대 129점
♦근속기간 : 동일업체 근속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 이 넘으면 2점을 부여 하며.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 부부에 기재로 같음
♦보유자산 ; 최대 35점
구분 | 2년이상 국내정기적금(A) | 국내잔산(B) |
1억원이상 | 8천만원이상 | 6천만원이상 | 4천만원이상 | 2천만원이상 | 1억원이상 | 8천만원이상 | 5천만원이상 |
배점 | 15 | 12 | 9 | 7 | 5 | 20 | 15 | 10 |
(참고) (A)와(B)간 중복산정가능(단.이 경우 (B)는(A)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인정)
(범례) (A)는 월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B)는 신청일 기준 1년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 만 해당(A)와(B)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 정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분 | 국내 교육경험(A) | 국내연수경험(B)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취득 | 1년이상 | 6개월~1년미만 |
배점 | 10 | 8 | 5 | 3 |
(참고) 항목간 중복산정 불가(가장높은 점수치 하나만 신청가능)
(범례) (A)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자만 해당
(B)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 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인정
♦가점 54점
구분 | 국내유학경험(A) | 관련중앙부처(B)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C) | 읍.면지역 근무경력(D) |
석사 이상 | 학사 이상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배점 | 10 | 5 | 3 | 10 | 5 | 10 | 7 | 5 |
구분 | 사회공헌(E) | 납세실적(300만원이상) | 코로나19관련계절근로참여 (B) |
표창 | 사회봉사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배점 | 5 | 3 | 5 | 2 | 3 | 4 |
구분 |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H) |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배점 | 5 | 3 | 2 |
(참고)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A)국내 대학에서 2년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 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
불문)
(B)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터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가능함
(C)사회통합프로그램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D)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 외한 전국 읍.면 지역에 위치할 것 /어선원.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E)(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에로부터 수며받은 것 만 해당
(건당 2점.최대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사회봉사(공공자원 봉사로.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적용)
(F) 신청일 기준 최근1년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G)비전문 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후 2020.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부여(참여여부는 별 도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H) 형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 복가능)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A) | 기타 국내법령위반(B) |
1회 | 2회이상 | 3회이상 | 1회 | 2회이상 | 3회이상 |
배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항목 간 합산 (A)+(B)점수를 적용함
(범례) (A)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포함(처분면제.과태료포함) 하며 4회 이상위반 자는 신청제한
(B) 10년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외국인허용인원/ 업종별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수) | 일반 | 10-49명 | 50-99 | 100-149 | 150-199 | 200-249 | 250-299 | 300이상 |
뿌리 | 5-9명 | 10-19 | 20-29 | 30-39 | 40-49 | 50-59 | 60명이상 |
건설업 (연평균공시금액) | 50억미만 | 50-100 | 100-200 | 200-300 | 300-400 | 400-500 | 500억이상 |
농축산업 (국민피보험자수) | 9인이하 | 10-19 | 20-29 | 30-39 | 40-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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