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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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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립비율 |
평균 건립 비율 비교 |
임대 |
534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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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 |
4 |
25평형 |
728세대 |
|
23.40% | |
32평형 |
1243세대 |
|
39.96% |
4 |
44평형 |
392세대 |
606 |
19.47% |
2 |
52평형 |
100세대 | |||
65평형 |
102세대 | |||
78평형 |
6세대 | |||
90평형 |
6세대 | |||
총건립 |
3111세대 |
|
100% |
100% |
2007년 5월25일 마포구 고시 자료 ~~아현3구역 사업시행인가 공람 [2007년7월5일]
2007년 5월17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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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5년8월 총건립세대수등 예정
2. 2005년10월 총건립세대수 등 예정
20051013아현3구역 구역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에 의거한 건축시설계획 |
해수 의견 | ||||||||||||||
결정 구분 |
구역구분 |
획지 구분 |
위치 |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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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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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
면적 (㎡) |
건폐율 (%) |
상한 용적률 (%) |
층수 (층) |
연면적 |
주된 용도 |
| ||||||||
신규 |
아 현 3 주 택 재 개 발 구 역 |
209,392 |
택지1 |
아현동 340-1일대 |
24,233 |
50이하 |
235이하 |
25이하 (평균15이하) |
76,430.28 |
공동주택 (아파트) |
| ||||
택지2 |
631-4일대 |
39,480 |
50이하 |
235이하 |
25이하 (평균15이하) |
12,4137.57 |
공동주택 (아파트) |
| |||||||
택지3 |
638-1일대 |
29,439 |
50이하 |
235이하 |
25이하 (평균15이하) |
10,0868.34 |
공동주택 (아파트) |
| |||||||
택지4 |
640-8일대 |
49,345 |
50이하 |
235이하 |
25이하 (평균15이하) |
15,5037.35 |
공동주택 (아파트) |
| |||||||
택지5 |
342-2일대 |
371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6 |
339-1일대 |
531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7 |
672-7일대 |
408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8 |
616-1일대 |
2,189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9 |
635-1일대 |
1,111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10 |
620-3일대 |
1,330 |
관계법규에 의함 |
종교시설 |
| ||||||||||
택지11 |
611-6일대 |
2,910 |
관계법규에 의함 |
근린생활시설 |
| ||||||||||
택지12 |
617-3일대 |
170 |
관계법규에 의함 |
근린생활시설 |
| ||||||||||
주택 규모 및 규모 별 건설비율 |
◎건립규모 : 세대당 전용면적 115㎡ 이하 ◎건설비율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80%이상(적용 87.79%) - 세대당 전용면적 40㎡ 이하 임대주택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 |
세대당 전용면적이 115이면 ? | |||||||||||||
구분 |
전용면적(㎡) |
세대수 |
소계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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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미만 (87.79%) |
30.12㎡ |
372 |
3043 |
10.73% |
| ||||||||||
40.15㎡ |
218 |
6.29% |
| ||||||||||||
59.95㎡ |
1,216 |
35.08% |
24평형 | ||||||||||||
84.96㎡ |
1,237 |
35.69% |
32평형 | ||||||||||||
전용면적 85㎡이상 (12.21%) |
114.47㎡ |
423 |
423 |
12.21% |
42평형 | ||||||||||
건축한계선 |
- 순환생활가로변(신설 중로1류 6개 노선변) : 6m - 이면 도로부(심설 중로1,3류 4개 노선변 및 북측10m소로변) : 3m * 세부 계획은 정비계획 도면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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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2005-361호(2005.8.20)로 공고된 마포구 아현동 635번 일대 아현제3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지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 공람공고 한 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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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 카페 " 뉴타운 길라잡이 " 김해수 ( 감사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본 자료는 회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니 불 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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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사랑님의 질문으로 지난 05년 8월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내용을 올립니다. 태연사랑님이 직접 예측해보세요. 좋은하루되세요^^*]
위 내용은 공기관 자료이고, 이후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아래에
추가 할 예정입니다. 우리 같이 얼마나 바뀌는지 지켜봐요 ^^*
본 자료는 회원님의 이해를 돕기위한 자료이니 불펌과 무단복사를 금지합니다.부탁해요^^*
3.↓아래 내용은2006년 4월24일 예정인
{창립총회} 관련 내용입니다.
4. 2006년 8월 21일 주민총회 자료에서 발췌한 설계개요
스카이님의 예측하고 저도 비슷합니다. 다만, 다른견해가 있다면 2차뉴타운은 특별법영향으로 용적률이 상향조정이 극히 미약하거나 아니면 상향조정이 거의 없을 듯합니다.
예상 일반분양수는 몇세대로 보시나요?
태연사랑님의 질문으로 지난 05년 8월말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내용을 올렸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세요 ^^*
18평이하의 773세대와 임대의 773세대는 중복된 수치가 아닌가요? 그러니깐 총건립세대수안에 임대수가 포함된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게 맞다면 일반분양수는 3,543(총건립세대수) - 2,584(조합원세대수) = 959(일반분양수)가 아닌가 싶네요.
[아닙니다] 태연사랑님! 총건립세대수에는 임대아파트건립세대수가 포함이 됩니다. 위 태연사랑님 수식중에서 임대아파트 건립수를 빼주어야 합니다. 위 게시판 본문 내용은 공기관자료로서 저의 사견은 없습니다.
좀전에 박영재님의 인터뷰에 브리핑한걸 보았는데 청풍님의 집중하고 노력하며 스스로 질문하는 습관 잘 배우고 갑니다
인터뷰내용이 좀 허접하죠! 준비없이 했어요. 귀엽게 봐주세요. ^^*
북을 쳐주는 사람이 있어야 흥이 나서 노래두 하구 춤두 출텐데...
땅강아지님 고마워요. 옆에서 북을 쳐 주셔서.. 감사 감사.
잘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요. 이런저런 규제때문이라지만, 50평형대이상도 어느 정도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아파트부터 40평형대까지 고만고만한(지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거라고 할 수도있는데)평형으로 3500여세대라니, 강북에는 턱없이 부족한 대형평형 공급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요. 대형평형대가 많아야 그 단지가 살아나는데.. 쉽지가 않을 듯 합니다.
꼬리말을 안다시는 이율 알것같아요.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개인의견을 붙이고 보니 눈팅회원님들이 의식되네요. 걍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
고마워요^^* 안나님~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42평형대를 배정 받을려면 어느 정도의 감정평가금액(개략적인 수치)이 나와야 하나? 실무진에서 사용하기에 이론가들은 "태클" 걸지 마세요. [ 저의 사견이오니 참고만 하시와요] 먼 훗날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오늘 시점에 흔적을 남겨봅니다.
2002년도: 약 2억원
2003년도: 2억원정도
2004년도: 2억원정도
2005년도: 2억3천정도
2006년도: 3억원정도
2006년 6월: 3억5천정도
중대형 평형 건립비율이 20%에서 40%로 올라가는 걸 감안한 평가액인가요?
아현3구역의 총면적이 약6만3천3백평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면적이 약3만1천육백평(건페율50%)---> 여기서 기타 시설추가로 건축면적이 줄어들 가능성있슴.
스카이님! 건립비율이 상향조정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저의 의견을 듣고싶으시면 011-9518-3138 김해수로 연락주세요.
아주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이상의 댓글을 보면서 김해수님의 분석내용이 너무 앞서지도 부풀리지 않는...객관적시각 ...역시 전문가!! 넘 잘 읽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평형배정에 대하여 투자고객님에게 정확한 자료를 위하여 개관적으로만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실수를 범하지 않기위해서입니다.
2002년 12월경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입법예고 되었을 당시에는 해수도 참으로 공부 많이 했어요. 그리고 2005년 12월경에는 도시재정비촉진법이 공람되었지만 쳐다보기가 싫어요. 왜냐면 기존 주택재개발지역과 뉴타운지역에서는 현실과 너무나 괴리되는 느낌이 들어요. ^^*흑흑^^* 아현3구역과 도시재정비 촉진법은
아현3구역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은 만나지 말아야 사이 ^^* 그런 불륜관계 같은 느낌이요. 현장에 있는 주택재개발시장에 있는 분들은 느낄 것이요. 재정비촉진법을 이론적으로 보면 호재이나, 실무적으로 적용여부를 따지면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다는 사실을...
지난 2005년도 8월에 구역지정 공람 내용대로 총건립세대수가 정되어지는 느낌이 옵니다. 3543세대에서 3305세로 오히려 총건립세대수가 줄었네요.
그런데 학교확보부지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이 50%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를 줄이고 25평형 건립세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 참.. 그리고 건설사 제안서의 추진위 제안 조합원수인 1800명은.. 결국 500명가량이 청산조합원이라는 얘긴데 이게 다른 재개발도 비슷한 비율(적법한 분양대상자가 아닌 조합원)인가요?
아현3구역에서 학교부지로 인하여 임대주택 건립비율을 줄 일 수 있는지 여러가지 방향으로 근거를 찾아보고 올리겠습니다. ( 현재 아현3구역의 상태로는 임대주택을 더 지었으면 더 지어야지 줄 일 수는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주택 분양대상 조합원으로서 약 500명을 청산 시킬 수 없습니다. ^^* 허허 ^^*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거예요.. 누가 장난 치나 봅니다. 조합원수가 1800명이라고 기재 된 것은 잘 못 표기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사소통의 불일치. 착오로 인한 오기,.. 이 것도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