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납부자 명단 한전에 통지”
국토부 요청 수용 회원에 공지
대한주택관리사협회(협회장 이선미)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TV 수신료 분리징수 업무 협조 요청을 받고 분리징수 세부 방안이 정해지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협조하기로 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했다.
대주관은 지난달 12일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 이후 당사자인 한국전력으로부터 TV 수신료 분리 징수업무를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대행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법령상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해오다 이번에 국토부 등의 중재 내용을 받아들였다.
국토부는 협조공문을 통해 완전한 분리 고지와 징수준비가 이뤄지기 전까지 제도의 안착을 위해 관리사무소가 많이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이날 게시판 공지와 문자 발송을 통해 ‘각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분리신청을 안내하고 분리납부 신청자 명단을 취합해 한전에 통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TV 수신료 분리신청 세대는 향후 고지서에 명시된 한전의 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분리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는 기존과 같이 통합 납부하게 된다.
이선미 협회장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분리징수 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단 협조하기로 했다”고 국토부 요청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전 등과 분리징수를 위한 세부 실행방안을 논의 중인데 합의에 이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기철 대주관 정책팀장은 “이번 한시적 조치는 국토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법령위반이나 과태료 우려 문제는 해소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봉연 대주관 이사는 “국토부는 통합징수에 대해 한시적으로 과태료 징수를 유예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문서로 확인시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