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2025년 2월 17일 월요일 보도자료
6 | 주택화재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의 특약이 가전제품 수리비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
[보상 사례]
□얼마 전 전자레인지 고장으로 수리받은 적이 있었던 송○○는 최근 우편으로 받은 운전자보험 보험계약 안내장을 통해 ‘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
◦운전자보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리 비용을 보상받음
[약관 내용]
□가전제품 수리비용 보상보험*은 전기적·기계적 원인으로 제조사가 설계한 동작 및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는 고장 발생으로 인한 수리비를 보상
* 단독 가입도 가능하지만, 각종 손해보험(운전자보험,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시 특약으로 함께 가입하는 경우도 다수 있음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무상수리 보증기간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무상보증 기간이 만료된 이후 발생한 수리비용을 보상
□한편, 적용 대상 가전제품은 계약 조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상 ‘피보험자가 주거하는 주택’에 있는 것에 한함
| <소비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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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하고 있는 손해보험이 가전제품 수리비용 특약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을 수리하셨다면 확인해보세요.
피보험자가 거주하는 주택(보험증권상 기재 필요)에 있는 가전제품만 보장하며, 통상 10년이 경과한 제품은 보상에서 제외합니다.
☞ 가전제품의 종류는 보험상품에 따라 상이(예:6대가전⇒TV,세탁기,냉장고,에어컨,김치냉장고,전자레인지)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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