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責任)․책무(責務)
Ⅰ. 책임(責任)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행위의 결과에 관하여 일정한 불이익 또는 부담을 진다는 의미로 사용되나 법률상으로는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
ⅰ) 책임(責任)은 민사상 손해배상의무, 변제의무 등 의무의 의미로 사용된다.
민법 제750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責任)이 있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책임(責任)이란 경우에 따라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유책사유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7조 제목의 「공무원의 책임(責任) 등」,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의 「계약당사자의 책임(責任)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ⅲ) 법률적 책임으로서는, 넓은 뜻으로는 법률상의 불이익(不利益) 또는 제재가 지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좁은 뜻으로는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의미한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으로 나뉜다.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責任)이 법률상의 책임인데 대하여 정신적인 의미에서 책임(責任)을 사용하기도 한다.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2조의 「이 법에서 "책임운영기관"이라 함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에 대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책임(責任)을 지도록 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ⅳ) 이 경우에는 포괄적인 의무로서의 책무(責務)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제1항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농촌지역개발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責務)를 진다」는 규정이 그 입법례이다.
Ⅱ. 책무(責務)라 함은 해야 할 일을 말한다.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목의 「국가 등의 책무(責務)」가 그 입법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