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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관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관
제 정 : 2012. 1. 8
전면개정 : 2013. 3. 19
일부개정 : 2014. 3. 4
일부개정 : 2015. 3. 24
일부개정 : 2015. 3. 29
일부개정 : 2016. 5. 27
일부개정 : 2018. 3. 26
일부개정 : 2022. 7. 15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운영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산하조직 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이하 ‘경뇌협’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표시는 “Gyeong-Gi Solidarity for Human rights of disability people with Brain lesion”로 하며 약칭으로 “GSHB”, “경뇌협”이라 한다.
제 2 조 (운영 목적) “경뇌협“은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이해 증진과 협력을 도모하고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인권복지를 실현한다. 특히 뇌병변장애인들의 사회활동(복지, 교육, 노동)에서 장벽과 차별의 원인을 제거하고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소재지) 경뇌협의 사무소는 경기도 화성시 경기대로 1025-5 제일타운 303호에 둔다. 〔경기도에 둔다 2022.7.15 개정〕
① 경뇌협의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경기도 시ㆍ군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지역지회 명칭은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지역명 지회로 하고 세부사항은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에 따라 정한다.
제 4 조 (사업) 경뇌협은 제2조의 규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뇌병변장애인의 인권문제 대한 교육, 상담, 시민사회운동, 연구, 정책제안 사업
2. 뇌병변장애인 가족기능 강화사업(치료(재활), 보육, 교육, 직업)
3. 뇌병변장애인 및 가족의 교육 문화사업(교육, 문화여가, 정보통신)
4.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및 지역 장애인 주/단기보호 등 복지시설 운영사업 [주/단기 활동 2022.7.15 개정]
5. 경기도 장애인 인권상담센터 운영사업
6. 경기도 장애인 전환교육 평생 지원센터에 관한 위/수탁사업
7.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생활운동 및 센터 운영 사업
8. 시민사회와 장애인 단체의 정책 교류를 통한 지역복지 사업
9. 지역 장애인 복지를 위한 국제 교류, 친선, 정책 개선, 대정부 건의
10.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설치 운영 사업
11. 기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구분) 경뇌협의 회원은 정회원, 일반회원, 후원인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 및 후원인의 자격)
① 경뇌협의 회원은 제2조에 규정된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경뇌협에 소정의가입 절차를 마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정회원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경기도 지역 뇌병변장애인
2. 일반회원 : 뇌병변장애인의 가족,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인권활동을 하고 있는 자로 경뇌협 또는 시ㆍ군 지회에서 회원자격을 인정하는 자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후원인 : 회원이 아닌 자로 경뇌협에 관심을 가지고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일정한 금전을납부하는 사람[삭제 2022.7.15]
③ 회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앙협회 이사회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조 (회원 권리)
① 정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회장 및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총회 의결권
3.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을 권리
4. 사업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자료공개를 요구할 권리
② 다만, 일반회원은 정회원의 권리 중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으로서의 권리 중 회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총회 의결권은 1년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삭제 2022.7.15 개정]
④ 회장은 총회 7일 전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제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홈페이지를 통 해 회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삭제 2022.7.15 개정]
⑤ 회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참석으로 인정하되 위임장에 명시된 수임자는 위임자를 대리한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⑥ 모든 회원은 회원 개인 정보 보호 내부관리 규정에 적용 받는다.
제 8 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1. 총회에 출석 하여야 할 의무
2.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
3.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의무
4. 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 9 조 (회원의 탈퇴와 징계)
①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뇌협을 자유로이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뇌협의 업무를 방해하여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③ 회원을 징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 원회는 징계 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사자의 소명과 필요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의결한다.
④ 징계 정도, 징계 절차 및 징계 위원회의 구성 등 징계에 관련한 일체의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조 (회원의 제명)
① 정회원으로서 경뇌협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행위로 윤리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징계처분으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자진 탈퇴하거나 제명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는 기 납부한 회비 등 기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 조 (회원관리의 주체)
① 모든 회원은 경뇌협 회원과 지회 회원 및 중앙협회 회원으로 등록한다.
② 경뇌협은 회비징수 및 회원관리의 주체가 된다.
제 3 장 임 원
제 12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경뇌협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단 2인(상근부회장 1인) [삭제 2022.7.15 개정]
3. 운영위원 5인 이상 15인 이내(당연직 회장, 부회장단, 사무국장, 역대회장 포함)
4. 감 사 1인
제 13 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협회장 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요청하고 중앙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부회장 및 운영위원은 회장이 재적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 승인을
얻어 임명 후 차기 총회에 보고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 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 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중앙
협회장에게 보고한다.
제 14 조 (임원의 해임)
①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임원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임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경뇌협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경뇌협의 업무를 방해한 때
5. 경뇌협에 재산상 손실을 가한 경우
② 회장과 감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삭제 2022.7.15 개정]
2. 경뇌협의 재산에 대한 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죄를 범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3. 과실범이 아닌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집행유예 제외)를 받아 확정된 자. 다만, 경뇌협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위법행위를 한 경우(업무상 횡령, 배임, 절도는 제외)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결정할 수 있다.
제 16 조 (임원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단, 운영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감사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된 임원이최대 2개월 간 업무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임원의 궐위시 선출되거나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임원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그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경뇌협을 대표하고 업무 및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단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부회장단 중에 1인을 상근부회장으로 하며, 회장의 유고시 상근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경뇌협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다음 직무를 수행한다.
1. 경뇌협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경뇌협 회장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 하는 일
5. 경뇌협의 재산 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18 조 (총회의 지위와 구성)
① 총회는 경뇌협의 최고의결기구이다.
② 총회는 경뇌협의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19 조 (총회 구분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1분기 이내에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운영위와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회원의 3분의 1이상 요구할 때 요구
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장이 회의 안건, 장소, 일시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의 의제 및 의안 발의, 총회의 운영과 의사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은 내규 또는 민주 주의 일반 원칙에 따른다.
제 20 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가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대표자를 지정하고, 회의 안건을 제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② 회장이 궐위 되거나 총회 소집을 20일 이내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하나에 규정된 재적운영위원 과반수, 감사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총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회장은 각각의 경우 지정된 대표자가 수행한다.
③ 총회에 안건을 제출 하고자 하는 회원은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총회 시작 전에 회장에게 안건을 서면으로 제출 하여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결한다.
1.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단, 제14조 각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
4. 사업 실적 및 사업 계획의 승인
5. 결산 및 예산 승인
6. 재정운영(중앙협회 이사회서 위임한 재정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
7.기본 재산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서 총회에 부의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안건을 번복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
는 총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 22 조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경뇌협의 총회는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한다. 재적회원이란 제7조 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회원을 말한다.
②경뇌협의 총회는 총회 장소에 출석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총회장출석회원은 재적회원 중 불참회원으로부터 서면 또는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동의를 받아 참석만을 위임 받을 수 있으며,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 의결권은 위임한다. 2022.7.15 개정]
제 23 조 (의결 제적 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회장의 선출 및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경뇌협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 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일 경우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4 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단은 당연직운영위 원이 된다.
제 25 조 (운영위원회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정기 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운영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 운영위원회는 감사 또는 운영위원회의 3분의 1이상의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이전에 문서,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상근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의 업무 보좌와 사무부서의 지원을 위해 운영위원회가 지 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26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 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실적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기본자산 편입 및 재정운영(중앙 이사회서 위임한 재정운영 포함)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할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운영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기타 경뇌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9.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나머지 임원에 대한 선출과 해임에 관한 사항
제 27 조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8 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운영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해 서면 결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사항에 대해 회장은 그 서면결의 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재적운영위원 과반수가 운영위원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회장은 이 에 따라야 한다.
제 5 장 사무부서
제 29 조 (사무국)
① 경뇌협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은 적정한 수준의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상근부회장과 사무국장 1인 그리고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을 둔다. 2022.7.15 개정]
③ 사무국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6 장 지 회
제 30 조 (지회의 설립)
① 경뇌협는 제3조 제2항에 의거 지역 시·군 지회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회의 사무소는 관할 소재지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회 설립 및 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지회는 이 운영규정의 한도 내에서 규약을 제정할 수 있다.
⑤ 지회의 활동이 지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부 규칙 제1장 제2조 제5항에해당할 때에 는 운영위원회는 지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장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제 31 조 (지회 운영규약) 지회는 운영규정에 준하는 운영규약을 제정하여 경뇌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 32 조 (지회의 임원)
① 지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어야 한다.
1. 지회장 1인
2. 감사 2인 이내
3. 운영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
② 지회장 선출은 지회에서 선출하고 경뇌협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제 15조 제1항에 해당될 경우 운영위원회는 승인을 불허하고 지회에 재 선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지회 운영위원회에 경뇌협 회장은 1인의 운영위원을 추천 할 수 있다.
④ 지회장은 지회의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33 조 (지회운영) 지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4 조 (지회의 인준) 신규 지회의 인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 7 장 부설기관
제 35 조 (부설기관 설치) 경뇌협의 목적사업 수행 중에 전문성을 요하는 것은 경뇌협의 부설로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36 조 (부설기관 규정) 부설기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규정한다.
제 8 장 재 산 및 회 계
제 37 조 (재산의 구분)
① 경뇌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본 재산은 경뇌협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써 지역법인의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운영위원회의 및 총회의 의결을 거처 2주 이내 중앙협회장에게 승인을 받고,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도 별지로 보관한다.
③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본재산 목록에 기재된 재산
2. 총회 결의로서 편입된 기금
3.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한 재산
제 38 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와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관리에 관하여는 경뇌협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관리를 할 수 있다.
제 39 조 (경비)
① 경뇌협의 경비는 임원 또는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이나 찬조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본재산에서 수익되는 수입과 수익사업의 수익금으로 한다.
제 40 조 (사업계획 및 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이전에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1 조 (사업실적 및 결산) 회장은 사업실적 및 재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2 조 (회계 등)
① 경뇌협의 회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법인 회계 원칙에 따른다.
② 경뇌협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③ 경뇌협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 경리한다.
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 43 조 (기본재산의 처분 등) 경뇌협의 기본재산은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매각, 양도, 교환, 기타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운영위원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중앙협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44 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근 임원의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제 45 조 (수익사업의 종류)
① 경뇌협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 임자를 임면한다.
제 46 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경뇌협의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부채상환이나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 47 조 (차입금) 경뇌협의 수행 상 현금지출에 일시적인 부족이 생길 때에는 사무국회의를 거쳐 일시 차입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차기 운영위원회의에 보고한다.
제 9 장 보 칙
제 48 조 (운영규정의 변경)
① 경뇌협의 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중앙협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경뇌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운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변경을 심의 할 수 있다. 단, 차기 총회에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안건으로 상정해야한다.
제 49 조 (해산)
① 경뇌협을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중앙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뇌협을 해산 시 경뇌협 산하 기관 및 지회 잔여 재산을 중앙협회에게 귀속한다.
제 50 조 (준용규정) 운영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 51 조 (규칙 제정) 이 운영규정이 정한 것 외에 경뇌협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2012년 1월 8일부로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운영규정 시행 당시 경뇌협 설립을 위하여 행한 행위는 이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