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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ꊱ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 3 ꊲ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 / 9 ꊳ 국가귀속대상자 일제시기 토지보유 현황 / 12 ꊴ 특별법 시행 후 처분된 친일재산 관련 조치 / 19 |
ꊱ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 내역
1. 총괄
대상자 |
주요친일행적 |
국가귀속대상재산 | ||
필지수 |
면적(㎡) |
공시지가 (백만원) | ||
고희경 고영희 장자 |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자작습작, 백작승작, 중추원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
63 |
198,844.2 |
1,724 |
권중현 |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조선사편수회 고문 |
3 |
201.0 |
- |
권태환 권중현 장자 |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 |
10 |
21,713.7 |
1,303 |
송병준 |
‘정미칠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일진회 총재, 일본명 : 野田平次郞 |
1 |
40.0 |
- |
송종헌 송병준 장자 |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의원, 창씨명 野田鐘憲 |
16 |
3,320.8 |
132 |
이완용 |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작승작, 중추원 고문․부의장 |
16 |
10,928.0 |
70 |
이병길 이완용 장손 |
후작습작, 중추원참의 |
18 |
3,983.5 |
40 |
이재극 |
‘한일합병조약’의 공으로 남작수작, 이왕직장관, 신사회 발기위원 |
17 |
7,273.2 |
127 |
조중응 |
‘정미칠조약’ 당시 법부대신,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중추원 부의장․고문 |
10 |
8,601.5 |
201 |
합 계 |
9인 |
154 |
254,906 |
3,597 |
2. 대상자별 국가귀속결정 내역
① 고희경(高羲敬 1873.7.22~1934.2.27)
친일행적 |
◦‘정미칠조약’ 당시 탁지부대신인 고영희의 장자. 자작습작 후 백작승작, 중추원 고문, 이왕직 왕세자부(李王職 王世子附) 사무관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933-5 답 등 63필지, 198,844.2㎡, 공시지가 17억2천4백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6차(’06.10.27), 제7차(’06.11.10), 제10차(’06.12.22) |
② 권중현(權重顯, 1854.10.8~1934.3.19)
친일행적 |
◦1905년 군부대신 재직 중 항일의병 탄압 위한 군대동원, ‘을사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자작수작, 은사공채 5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 조선사편수회(朝鮮史編修會) 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502-2 도로 등 3필지, 201㎡, 공시지가 없음 |
조사개시결정 |
제4차(’06.9.22) |
③ 권태환(權泰煥, 1876.10.20~1947.4.14)
친일행적 |
◦권중현의 장자. 자작습작, 중추원 부찬의․참의(1910~1929)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산200 임야 등 10필지, 21,713.7㎡, 공시지가 13억3백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3차(’06.9.8), 제4차(’06.9.22) |
④ 송병준(宋秉畯, 1858.8.20~1925.2.1)
친일행적 |
◦‘정미칠조약(한일신협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일진회(一進會) 총재, 자작수작 후 백작승작, 은사공채 10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충북 영동군 추풍령면 신안리 425-1 도로 1필지, 40㎡, 공시지가 없음 |
조사개시결정 |
제5차(’06.10.13) |
⑤ 송종헌(宋鐘憲, 1876.1.19~1949.5.21)
친일행적 |
◦송병준의 장자. 백작습작, 중추원 참의, 일본제국의회 귀족원 의원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8호의 “일본제국의회의 귀족원의원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1017-3 전 등 16필지, 3,320.8㎡, 공시지가 1억3천2백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3차(’06.9.8), 제4차(’06.9.22), 제6차(’06.10.27) |
⑥ 이완용(李完用, 1858.6.7~1926.2.12)
친일행적 |
◦‘을사조약’ 당시 학부대신, ‘정미칠조약․한일합병조약’ 당시 내각총리대신, 백작수작 후 후작승작, 은사공채 15만원 수령, 중추원 고문․부의장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충남 아산시 영인면 구성리 산 35-2 임야 등 16필지, 10,928㎡, 공시지가 7천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1차(’06.7.24), 제2차(’06.8.18) |
⑦ 이병길(李丙吉, 1905.1.12~1950.12.28)
친일행적 |
◦이완용의 장손. 후작습작, 중추원 참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발기인 및 참사, 배영동지회(排英同志會)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 참사, 임전보국단(臨戰報國團) 이사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전북 익산시 낭산면 낭산리 27-1 대지 등 18필지, 3,983.5㎡, 공시지가 4천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2차(’06.8.18) |
⑧ 이재극(李載克, 1864.11.6~1927.6.3)
친일행적 |
◦1904년 이후 내부대신, 궁내부대신, 한일합병의 공으로 남작수작, 은사공채 2만5천원 수령, 이왕직장관, 일선융화단체인 신사회(紳士會) 발기인위원, 신궁봉경회(神宮奉敬會) 부총재, 한일합병 찬성 추진단체인 정우회(政友會) 부총재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신평리 333 전 등 17필지, 7,273.2㎡, 공시지가 1억2천7백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1차(’06.7.24), 제7차(’06.11.10) |
⑨ 조중응(趙重應, 1860.9.21~1919.8.25)
친일행적 |
◦1907년 법부대신으로 항일의병 처결 지휘, 고종퇴위와 ‘정미칠조약’ 체결 주도, 사법권이양각서․경찰권이양각서 체결 참여, ‘한일합병조약’ 당시 농상공부대신, 자작수작, 은사공채 10만원 수령, 중추원고문 등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의 “을사조약․한일합병조약 등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 또는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행위”, 같은 조 제7호의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 같은 조 제9호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고문 또는 참의로 활동한 행위”를 한 자에 해당 |
대상토지 |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산45-2 임야 등 10필지, 8,601.5㎡, 공시지가 2억1백만 원 상당 |
조사개시결정 |
제6차(’06.10.27), 제7차(’06.11.10) |
※ 대표적인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을사조약’(5) (1905. 11. 17.) |
‘정미칠조약’(7) (한일신협약) (1907. 7. 24.) |
‘한일합병조약’(8) (1910. 8. 29.) |
권중현(농상공부대신) 박제순(외부대신) 이근택(군부대신) 이완용(학부대신) 이지용(내부대신)
|
고영희(탁지부대신) 송병준(농상공부대신) 이병무(시종무관장) 이완용(내각총리대신) 이재곤(군부대신) 임선준(내부대신) 조중응(법부대신) |
이완용(내각총리대신) 고영희(탁지부대신) 민병석(궁내부대신) 박제순(내부대신) 윤덕영(시종원경) 이병무(시종무관장) 조민희(승령부총관) 조중응(농상공부대신) |
ꊲ 친일재산 조사 추진 현황
1. 친일재산 조사대상자 현황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라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제2조제6호 내지 제9호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를 확인하여 452명의 명단 작성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등에 대하여 추가 선정 예정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관련법 조 항 |
구분 |
행위내용 |
총인원 |
실제인원 |
비고(중복) |
계 |
508명 |
452명 |
| ||
제2조6호 |
매국 |
을사오적 |
5 |
5 |
|
정미칠적 |
7 |
6 |
을사오적 1명 | ||
합병조약 |
8 |
3 |
을사2, 정미3 | ||
소 계 |
20 |
14 |
| ||
제2조7호 |
작위 |
수 작 |
66 |
52 |
매국 14 |
습 작 |
73 |
73 |
| ||
소 계 |
139 |
125 |
| ||
제2조8호 |
제국 의회 |
귀 족 원 |
8 |
6 |
습작 2 |
중 의 원 |
1 |
1 |
| ||
소 계 |
9 |
7 |
| ||
제2조9호 |
중 추 원 |
340 |
306 |
을사오적 등 34명 |
2. 조사개시결정 및 보전처분 현황
2007년 4월까지 17차에 걸쳐 친일반민족행위자 93명의 1,857필지, 1,317만㎡, 공시지가 1,185억원 상당의 토지에 대하여 조사개시 결정
조사개시결정과 동시에 해당 재산에 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였음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등 다양한 조사활동 중 추가로 발견되는 친일재산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조사개시결정을 통해 국가로 귀속시켜 나갈 예정
3. 조사개시결정 추진 과정
조사대상자 확인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 해당자 확인
-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 하는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한 확인은 추후 진행 예정
- 조사방법 : 조선총독부 관보 서임관련 기사, 일제시대 작성된 조선귀족 및 중추원 참의 명부
가계도 작성
- 조사대상자의 후손을 파악하여 친일재산을 조회하기 위한 과정
- 조사방법 : 제적부, 족보, 호적부 등 공부자료
지적전산망을 통한 재산조회
-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손의 토지소유 현황파악
-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의 재산처분을 막기 위해 후손명의 소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조사
- 조사방법 :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를 통한 재산조회
재산 기초조사
- 재산조회 결과 확보된 재산 중 1904년부터 1945년 사이에 취득한 친일재산을 가려내는 과정
- 조사방법 :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등 각종 토지관련 공부를 통한 확인
조사개시결정
- 친일재산으로 확인되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여 조사개시결정
- 조사개시 결정 후 법원에 보전처분 신청, 이해관계인에게 통보
ꊳ 제1차 친일재산 국가귀속 결정 대상자의 일제시대 토지보유 현황
단위 : ㎡
|
일제시기 사정받은 토지 및 임야 |
친일재산 귀속규모 |
사정받은 토지․임야 대비 국가귀속(%) |
고영희․고희경 |
1,257,596 |
198,844.2 |
15.8 |
권중현․권태환 |
682,006 |
21,914.7 |
3.2 |
송병준․송종헌 |
8,568,298 |
3,360.8 |
0.04 |
이완용․이병길 |
15,729,167 |
14,911.5 |
0.09 |
이재극 |
11,469,705 |
7,273.2 |
0.06 |
조중응 |
2,239,494 |
8,601.5 |
0.38 |
계 |
39,946,266 |
254,906 |
0.64 |
자료
- 지적원도, 임야원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참고
- 보유년도는 토지조사사업(1910~1918)과 임야조사사업(1916~1924)의 사정 시점을 기준 (사정받은 토지․임야 기준, 사정 후 매매 등으로 취득한 재산은 제외)
- 위 집계는 토지관련 공부에서 보유면적이 확인된 것만 집계한 것임
- 따라서 소유자와 토지소재지가 확인된다 하더라도 면적을 알 수 없는 필지는 집계에서 제외하였음. 예컨대, 이완용과 송병준이 사정받은 토지의 필지수는 1,801필지와 655필지이지만, 이 중 553필지와 98필지는 토지공부의 멸실 등으로 그 면적을 알 수 없음
※ 참고
- 위 그래프는 국가귀속 대상자들의 토지보유변동사항을 표시한 것임
- 경기도와 강원도는 구토지대장이 멸실되어 분석에서 제외되었음
- 고희경의 경우 일제강점 당시 토지소유 변동사항을 파악할 수 없어 그래프에서 누락됨
※ 이완용의 경우
친일재산 축재과정
- 이완용은 일제로부터 1907년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칠조약'의 대가로 10만원을 받았으며, 1910년 ‘한일합병조약’의 대가로 백작 수작과 함께 15만원(현시가 금값기준 30억원)의 은사공채를 수령함
- 이후에도 이완용은 여러 차례 일제로부터 각종 하사금을 수령하고, 국유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무상 대부받아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차익을 챙기는 방법을 이용하여 재산을 축적함
<은사공채 수령 방법>
1910년 9월 5일 공포된 ‘은사공채규정’에 따르면,
1) 은사공채 원금은 5년 거치 후 50년 이내에 상환하며
2) 원금을 상환할 때까지 연 5% 이자를 법규상 1년에 두 차례 지급하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매월 지급함
* 1910. 11. 「조선총독부고시 제40호」에 의하면, 공채증서의 매상을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조선총독의 인가를 거쳐 조선은행에서 액면가격으로 매수함
토지․임야 보유 현황
- 친일의 대가로 모은 재산으로 주로 군산, 김제 부안 일대의 비옥한 논을 집중적으로 매입
- 일제 초기 토지보유 규모
약 1,309 필지, 1,573만㎡ 상당 (여의도 면적의 약 1.9배)
처분과정
- 이완용은 많은 땅을 일제로부터 사정(1913-14년) 받은 후 5년 내에 소수의 일본인 대지주에게 거의 대부분(약 98%)을 매각했으며, 이후 토지를 재매입하지 않고 대부분 현금과 예금으로 보유
- 재산 총 규모는 1925년 당시의 조사에 따르면 ‘경성 최대의 현금부호’라는 명칭에 걸맞게 최소한 300만 원 이상(현시가로는 약 600억원)인 것으로 기록됨
- 해방 이후까지 남은 토지는 일제시기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전체 토지의 약 2.5%, 40여만㎡로 추정되고, 동 토지도 해방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나타남
국가귀속 결정 현황
- 본 위원회는 이완용의 친일 토지 중 아직 매각되지 않고 남아 있는 16필지, 10,928㎡, 공시지가 6천9백여만 원 상당의 토지에 대해 국가귀속 결정
※ 송병준의 경우
친일재산 축재과정
- 송병준의 재산축적과정은 이완용의 경우와 거의 유사함. 송병준 역시 ‘한일합병조약’이후 자작수작과 더불어 은사공채 10만원을 수령했으며, 일제로부터 미간지나 국유임야를 불하받아 제3자 양도를 통해 차액을 챙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
토지․임야 보유 현황
- 일제초기 사정 당시(1910년대) 총570필지, 857만㎡ 상당 (여의도 면적 크기)의 토지 및 임야 보유
처분과정
- 송병준의 친일 토지는 1920년대 초반부터 축소되기 시작하여 사후(1925년) 5년 만에 대부분의 토지가 탕진되어 제3자에게 매각됨
- 해방 이후까지 남아 있는 토지는 일제 초 사정받은 토지의 4% 즉 약 33만㎡ 정도로 추정되며, 해방직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제3자에게 매각됨
- 가장 최근에 매각된 것은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소재 8필지로써, 이 토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시행된 다음 날인 2005년 12월 30일 매각되었음
국가귀속 결정 현황
- 본 위원회는 송병준의 친일 토지 중 현재까지 그의 이름과 후손의 명의로 남아 있는 17필지, 3,360㎡, 공시지가 1억3천여만 원의 토지에 대하여 국가귀속 결정
※ 북해도 토지
- 1922년과 1924년 일본 북해도 소재 42필지, 18,512,397㎡의 원야를 일본 정부로부터 “하사” 받았는데, 이 토지는 1926년 송병준의 子 송종헌에게 상속되었다가 1938년 일본인(미야시타 쇼이치로)에게 매각 처분되었음
ꊴ 특별법 시행 후 처분된 친일재산 관련 조치
1. 송병준 처분재산
대상재산
-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관전리 소재 8필지, 2,871㎡ 규모
(공시지가 약 4천5백만 원 상당의 토지)
경과
- 1915년, 송병준의 명의로 사정(査定)
- 1983년, “국” 명의로 소유권 보존
- 1993년 12월 3일 송병준의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명의 회복
- 2005년 11월 14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되기 전 후손들 명의로 이전등기(매도 목적 추정)
- 2005년 12월 29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공포․시행일
- 2005년 12월 30일 제3자에게 매각
조치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결정 후 보전처분 마침
- 차후 조사활동을 거쳐 국가귀속결정 여부 판단 예정
2. 고희경 처분재산
대상재산
-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석장리 217 전 등 5필지, 17,248㎡,
(공시지가 약 1억7천만 원 상당의 토지)
경과
- 특별법 시행 이후인 2006년 8월에서 10월 사이 제3자에게 매각
조치사항
- 전원위원회에서 조사개시 결정 후 보전처분 마침
- 차후 조사활동을 거쳐 국가귀속결정 여부 판단 예정
기타사항
- 특별법 시행 후 제3자에게 매각된 토지가 추가로 발견되어 조사개시결정을 거쳐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할 예정
3. 특별법 통과 후 제3자에게 처분되는 조사대상 재산에 대한 조처
친일재산은 특별법 시행일(2005.12.29)자로 취득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국가 소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귀속결정은 해당재산의 친일재산 여부를 결정하여, 그 친일재산이 국가소유임을 확인하는 절차임
특별법 공포․시행 후, 처분된 친일반민족행위자 후손들의 토지는 위원회의 조사활동을 거쳐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여,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가귀속결정을 하게 됨
첫댓글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전체메일 활용하겠습니다.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제 카페로 스크랩 합니다.. 수고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모든 친일재산을 환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분위기가 다음 정권에서도 계속 되어지길 바랄뿐입니다. 아무튼 간만에 속시원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