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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12 - 1호
2012년도 서울서부지청 기간제구인상담원 채용 공고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근무할
기간제구인상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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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모집계획(근무조건 포함)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 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1. 채용내용
가. 기간제 구인상담원 2명
1) 채용관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서부지청
2) 업무내용 : 빈 일자리 알선업무, 구인․구직 DB 품질관리 등
3) 자격요건
채용분야 |
인원 |
업무내용 |
자격요건 |
구인상담원 |
2명 |
- 빈 일자리 알선업무 - 구인․구직 DB 품질관리 등 |
- 전산가능자 |
2. 근무조건
가. 신 분 : 공무원 사무를 보조 또는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계약기간 : 2012년 1월 30일 ~ 2012년 11월 29일
다. 보수 : 일급 47,390원
라.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마. 후생복지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가입
바. 근무지역 : 서울서부고용센터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삼창빌딩 4층)
사. 접수처 :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응시연령 : 제한 없음
나. 학력 : 고등학교 졸업이상(2012년 2월 졸업예정자 가능)
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 단, 고교졸업예정자 또는 고교 졸업 후 1년 이내의 자는 제외
마. 자격 및 경력 우대조건
1)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소지자
2)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및 워드프로세서 자격증 소지자
3) 고용센터 관련 업무(취업지원 및 취업알선 등 취업 관련 상담, 직업능력개발 등) 경력 자
※ 상기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시 우대
바. 취업보호 등 우대조건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요건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서류(제출서류)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
가정부양 책임자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중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 확인)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건강보험료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 ||||||||||||||||||||||||
※ 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2조)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자 <전국가구 월 평균 소득>
*출처 : 통계청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신분류, 명목-당해년도) 중 10년 분기별 소득 평균임 ②『고령자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령자(만55세 이상) ③『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④『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증빙서류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⑤ 그 밖에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자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증빙서류 : 구직등록필증(고용센터발급)> | ||||||||||||||||||||||||||
요건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서류(제출서류)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 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차차상위계층에 속한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부과통지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응시원서 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 | |||||||||||||||||||||||||
※ 저소득층의 구체적 기준 ① 차상위계층은 최저 생계비 120% 이하, 차차상위계층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최저 생계비 150% 이하로 판단 <2012년 최저 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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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관련법령에 의한 기준 |
증빙서류(제출서류) |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청 발급) |
※ 취업보호 등 우대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시 가점부여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1) 서류심사 합격자 및 면접시험장소 발표 : 2012.1.17(화)
2) 서울서부지청 및 서울서부고용센터 홈페이지에 2차 면접일정 등을 게재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12. 1. 26.(목) 개별통보
5.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접수기간 : 2012. 1. 9(월) ~ 2012. 1. 15(일) 18:00
나. 접수방법 : 고용부 워크넷 e-채용마당(http//www.work.go.kr, 홈페이지 중간에 위치)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입력
※ 모든 접수는 워크넷 e-채용마당으로만 가능(우편, 이메일, 방문접수 불가)
- 지원자는 워크넷에 개인회원 대상으로 사전에 회원가입 필수
- 특히 외국인인 경우 사전 회원대상여부 확인 필요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 e-채용마당에 직접 입력하여 제출
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최종학력증명서 1부(대학원 졸업의 경우 대학원 졸업증명서 동봉)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마.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바. 취업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
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
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할 예정입니다.
바. 구인상담원(기간제근로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
하거나 임용 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워크넷 e-채용마당에 관한 문의는 취업지원1과로 기타 채용 등에 관한 문의는
기획총괄과(02-2077-6112/6012)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