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상이자차량 장애인주차구역 단속 질의에대한 국가보훈처 답변내용입니다."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국가상이유공자에게 장애인주차가능표지가 발급된 내역을
지자체 전산망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
요청" 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국가상이유공자 중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판을 발급하고, 주차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주차단속 절차는 단속반의 주차위반단속 후, 해당 구청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망을 통해 장애인차량등 주차가능차량을
조회하고 주차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가상이유공자의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 발급 여부가 전산으로 조회되지 않아 불편을 겪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처에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상 국가상이유공자 표지 발급 여부 조회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