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비율 및 상속 관련 민법상 고려사항 (스크랩)
*법정 상속분 예시(민법 제1009조)
*대습상속
- 의의 :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어 상속권을 상실하는 경우 그 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
- 피대습자 : 직계 비속 또는 형제자매.
- 대습자 : 피대습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직계비속이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
*유류분
- 의의 :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자유에 일정한 비율의 제한을 두어 그 비율액만큼은 상속인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하여 특정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상속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해진 증여만 유류분 산정에 포함. 단,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한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는 1년 전 증요한 것도 포함. 상속인의 특별수익(생전증여)은 상속개시 1년 전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
*유의사항
- 1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리자가 안 됨.
-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 : 상속개시 시 가진 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 가액 - 채무의 잔액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 : 상속개시 시의 가액(증여시의 가액이 아님)
- 청구시기 : 상속이 개시 및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이내 중 빠른 날까지 해야 함.
*생명보험금과 유류분
● 촌수표 (계촌표計寸表)
● 촌수와 친족 호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