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1월1일부터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무조건 양도소득세 50% 적용합니다
현재 분양권 전매 양도소득세율
| 보유기간
| 과세표준
| 세 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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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 미만
| -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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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미만
| -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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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이상
| 1200만원이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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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만원이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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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원이하
|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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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5000만원이하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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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이하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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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초과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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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분양권부터 보유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률 5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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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4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가 적용될
(조합원 입주권 포함, 다만 장기임대주택 등 과거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주택은 제외)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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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 적용 |
개정 2018년 4월1일부터 | 2주택자;기본세율 +10%
| 3주택자이상;기본세율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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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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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2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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