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중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의 전직원(활동지원사 포함)에게 적용된다.
② 이 규정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뿐 아니라 피해주장자 등도 적용된다.
제4조(피해자 보호 및 피해자 중심의 원칙)
① 이 규정에 의한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및 처리의 목적은 피해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회복하고 건전한 근로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②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과 관련한 불이익 또는 괴롭힘은 금지된다.
③ 사건처리 과정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대리인을 동반하거나 선임할 권리,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⑤ 피해자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및 배제 기타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담당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⑥ 사건처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성명, 성별, 연령, 직업, 용모, 주소 기타 이를 특정하여 알 수 있게 하는 인적 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사건처리담당자는 모든 관련인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⑦ 사건처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2장 담당기관
제5조(직장 내 성희롱 업무총괄)
① 사무(국)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처리 등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② 사무(국)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매년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 정비,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 고충담당자 양성교육, 기타교육, 상시적 예방 활동, 피해자 보호,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기타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사무(국)실장은 매년 예방사업의 효과 및 실태를 점검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실장은 직장 내 성희롱 고충담당자(이하 “고충담당자”라 함), 직장 내 성희롱 심의위원회(이하 “성희롱 심의위원회”라 함)의 활동과 업무를 지원, 관리한다.
제6조(고충담당자)
① 센터는 고충담당자를 지정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고충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상시 예방활동, 직장 내 성희롱 고충상담을 담당한다.
③ 사무(국)실장은 고충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외부기관 교육수강을 포함하여 교육을 시행한다.
④ 고충담당자의 예방 및 처리업무에 대해 인사부서와 관련부서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성희롱 심의위원회)
①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조사 및 심의를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성희롱 심의위원회는 인사담당임원, 직원 대표자, 외부기관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이 중 하나의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사, 직장 내 성희롱 여부 심의, 사건의 조정 또는 중재, 피해자 보호, 행위자 조치, 기타 사건의 적절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의결한다.
④ 직장 내 성희롱 사건처리 회의는 위원 전원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보호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심의위원회 징계 의결을 별도의 징계위원회 없이 본 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종전 취업규칙의 징계규정과 상충하는 경우 이의 개정이 필요함
제8조(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 보호)
① 피신고인, 행위자, 기타 조직구성원은 고충담당자, 인사부서원, 성희롱 심의위원회 위원 등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해 부당한 비난, 압박, 강요, 협박 등으로 공정한 사건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직장 내 성희롱 업무담당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괴롭힘은 금지된다.
③ 1항과 2항 규정 위반 시 징계한다.
제9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사무(국)실장은 전체 직원대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한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는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 본 규정, 직장 내 성희롱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고충처리절차 등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포함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
제10조(상담 및 조정) 피해자는 고충담당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충담당자는 직장 내 성희롱 상담과 필요시 조정 등 피해자 의사에 따른 사건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11조(신고, 조사, 심의)
① 피해자가 아닌 대리인 또는 제3자도 신고할 수 있고 피해자 동의 없이 신고할 수 있으며 센터는 신고 없이 인지된 사건도 신고사건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고를 받는 즉시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④ 조사·심의는 신고 즉시 착수하여 15일 이내에 완료하며, 필요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⑤ 행위자는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⑥ 심의·의결 결과는 지체없이 피해자와 행위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징계 등 조치)
① 징계위원회는 성희롱 심의위원회의 결정 등을 반영하여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를 결정한다. 단, 징계수준을 결정하기 전 피해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지체 없이 시행한다.
③ 직장 내 성희롱 확인 시 행위자는 징계하며 피해자와 분리배치한다.
④ 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양태 및 정도, 반복/지속성, 의도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 행위자의 지위와 책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정하고 엄격하게 결정한다. 고의가 있고 비위의 정도가 중한 경우 반드시 중징계한다.
⑤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교육이수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행위자가 재범이거나 위원회의 조치를 불이행하는 경우 가중징계하며 중징계한다.
⑦ 행위자가 피해자를 비난, 음해, 보복하는 경우 중징계한다.
⑧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자는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하며 이를 누설할 시 징계한다.
⑨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조치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⑩ 이 규정에 정한 행위 규범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예방하여야 할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를 방치하는 행위를 한 자는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3조(이용자 등 제3자의 직장 내 성희롱) 이용자 등 업무관련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센터는 이용자 등에게 직장 내 성희롱임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제14조(센터장의 역할과 책임) 센터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와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직 내 직장 내 성희롱을 근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5조(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①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을 알게 되었을 때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해결을 도모하여서는 아니되며 피해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센터의 직장 내 성희롱 처리 제도를 안내하며 이를 활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피해자가 센터 공식 절차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행위자의 인정과 사과 등에 의한 해결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이때에도 피해자 중심 원칙에 입각하여야 하면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물어 공식 신고체계로 이첩해야 한다.
③ 피해자가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와의 분리를 요청하는 경우 관리자는 즉시 피신고인 또는 행위자에게 개인휴가를 명하거나 대기발령을 요청하는 등 자신의 처분 권한 내에서 가능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인사부서 등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타부서의 협조를 얻어 조치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직장 내 성희롱 담당자(부서)의 사건처리 및 조치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⑤ 관리자는 사건처리 과정과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나 불이익이 없는지 관찰하고 직원교육을 하는 등 재발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 행위자를 대질심문하거나, 조사기간 동안 행위자 격리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를 2차 피해에 노출시키거나, 행위자를 두둔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관리자가 상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행위자에 준하여 징계한다.
제16조(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①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지한 자는 누구든지 피해자에게 센터에 신고하도록 조언하여야 한다.
② 피신고인, 행위자, 그 밖의 구성원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문제제기의 철회 또는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사건처리방법을 종용하거나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신고인, 행위자, 그 밖의 구성원은 사건관련인의 신원을 발설하거나 특정 여론형성을 위해 공연히 이 사건과 관련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조직구성원은 사건을 고의적으로 은폐, 축소, 처리 지연함으로써 사건처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조직구성원은 직장 내 성희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비난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