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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철의 형법 바르게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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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법원행정고시 [ Q&A ] 판례초보질문..
Isaiah 추천 0 조회 47 10.02.02 19: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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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2.11 17:10

    첫댓글 말씀하신 대로 채권양도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 작성자 10.02.11 18:05

    그렇지만.. 무기명 채권이라면 몰라도 지명채권의 경우까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건 뭔가 좀 안와닿는데요 ㅜㅜ; 용도는 또 머가 어떻게 다양하다는 의미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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