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 부정행사죄에 있어서
차용증 및 이행각서의 경우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있지 않고 용도 또한 다양해서 동죄의 객체가 될수 없다고 하는데..
왜 그런거죠?;
차용증이면 채권자와 채무자가 특정되있는 것이고 이는 특정인의 특정인에 대한 특정채권이 아닌가요;; 사용권한자가 아무나 될수있단 말인가요? 채권양도까지 생각해서 한말인가요? 용도는 또 왜 다양하죠? 채무이행의 용도 외에 또 무슨 용도가 있는 것이죠?ㅜ
첫댓글 말씀하신 대로 채권양도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무기명 채권이라면 몰라도 지명채권의 경우까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건 뭔가 좀 안와닿는데요 ㅜㅜ; 용도는 또 머가 어떻게 다양하다는 의미 일까요??
첫댓글 말씀하신 대로 채권양도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무기명 채권이라면 몰라도 지명채권의 경우까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보는 건 뭔가 좀 안와닿는데요 ㅜㅜ; 용도는 또 머가 어떻게 다양하다는 의미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