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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래된 미래마을 원문보기 글쓴이: 정풀홀氏
생활정치 영역으로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 과제
정규호 (모심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1. 자립과 자치를 위한 생활정치
지금 우리는 생태위기와 경제위기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총체적 위험사회에 살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변동과 함께 식량과 에너지를 비롯한 자연자원의 고갈에 따른 수급 불균형 현상이 현실화 되고 있는데다가, 미국 발 금융위기로 세계 경제 자체가 불확실성 속에 빠져들면서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복합적인 위험의 요소들은 지구 전체적인 차원은 물론 국가와 사회, 시민들의 일상생활 영역으로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와 있으며, 시민들이 느끼는 현재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사회를 보면 이런 문제들에 섬세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속 시원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는 정치적 리더십과 사회적 구심력이 아직 보이지 않는다. 제도정치 영역은 물론이고 진보운동, 시민사회운동 영역까지도 시민들로부터의 신뢰와 설득력, 영향력을 얻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근래에 광장과 길거리를 가득 매웠던 촛불들은 먹고 배우고 잠자고 생활하는 삶의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시민들의 절박한 몸부림이다. 그리고 이것은 현실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정치 및 운동 방식으로부터 새롭게 희망의 출구를 찾으려는 시민들 마음이 역설적으로 표현된 것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정치’는 앞서 제기한 현실의 문제와 아래로부터 분출되는 시민들의 삶의 절박한 요구 및 필요들을 민감하게 읽어내고 담아내는 것이야 한다. 따라서 생활정치를 통해 우리 사회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과 생활 현장에 기반해서 자립과 자치의 기초 토대를 다져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밑으로부터 자립과 자치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중앙 중심 제도정치의 과잉이 만들어 낸 생활정치의 결핍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자치의 수준을 넘어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역량을 높여 기초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자립과 자치의 토대 강화는 지역 불균형과 상대적 박탈감에 기반한 경쟁적 개발체제로부터 한 걸음 떨어져서 실재 지역주민들의 삶과 필요에 기반한 지역과 마을의 자립, 생활의 자립 방안을 찾는 길이기도 하다. 이는 무역의존도가 90%가 넘어 세계경제의 변동과 충격에 취약한 대외 의존형 경제구조를 가진 우리 현실에서 특히 의미가 크다.
나아가 자립과 자치는 생태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를 다져가는 길이다.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이 26.2%에 불과하고 에너지 자원의 해외 의존도는 95%를 넘는 등 생태학적 자립기반이 매우 취약한 만큼 그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을 통한 책임 있는 해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와 시장의 실패에 따른 삶의 위기가 심각하다. 노동, 복지, 주거, 환경, 교육, 의료, 먹을거리 등 삶과 직결된 기본적인 요소들이 양과 질 모든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으며,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갈수록 경쟁과 속도에 지쳐가고 있다. 결국 새로운 희망과 변화의 가능성은 국가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현실 지배적인 가치와 제도, 시스템이 만들어 낸 균열의 ‘틈새’로부터, 그 중심적 포섭으로부터 배제되거나 벗어나 있는 ‘변두리’로부터, 그리고 이들이 현실 속에서 작동하는 현장의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지역과 생활, 자립과 자치에 기반한 생활정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생활정치 영역으로서 생활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생활정치는 생산과 소비, 여가, 생활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을 만남과 소통, 치유와 돌봄, 자립과 자치를 통해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데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 이점에서 현재 시민사회의 자발적 부문을 기반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생활정치에서 의미 있는 영역이다.
우리나라 생협은 전체적으로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어, 1998년 생협법 제정으로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현재 20여년의 역사를 통해 200여개의 조직과 40만이 넘는 조합원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생협에는 협동조합의 다양한 유형들이 있지만 안전한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공동구매를 하는 먹을거리 지역생협이 대표적이다. 한살림, 아이쿱생협연합, 두레생협연합 등이 주요 단체로 있으며, 주로 농산물 및 가공품, 환경물품 등을 구입 또는 가공해서 조합원에게 공급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를, 생산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생활의 기반을 지원하여 도농 상생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생협들은 작년과 올해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조합원들이 생활하는 지역을 기반으로 먹을거리는 물론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생활 속 과제들을 의제화 하고 실천하는 조직 활동에 힘쓰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은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량 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실업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차원에서 자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공공근로사업 형태로 등장했으며,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의 시행으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다양한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 제공을 주요 활동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 기업은 2009년 9월 현재 250여 개 단체들이 인증 받아 사회복지, 환경, 간병 및 가사지원, 교육, 보건, 보육,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약 13만여 명이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활정치 측면에서 볼 때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별개의 영역이기 보다는 종합적인 비전과 계획 하에 지역사회를 지속가능하게 재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사회적 경제’ 전략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오늘날 사회적 경제는 국가 관료주의(재분배 기능)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교환 기능)의 실패에 대한 시민사회(호혜 기능)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시민사회의 활력과 지역공동체 주체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활(sustainable livelihood)과 참살이(well-be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사회적 경제가 가진 특징이다. 즉 사회적 경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을 넘어서 지역의 생활 주체로서 돌봄 노동, 보건 및 의료, 교육 및 문화, 주택, 환경 등 구체적인 생활의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점에서 생협과 사회적 기업 모두 민간 주체들의 자발성과 활력에 기반하여 협동의 원리로 지역에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의 중요한 주체들이다. 즉 자율과 협동, 호혜를 기본 원리로 하여 지역과 생활에 밀착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해 나가는 데 있어 생협과 사회적 기업이 차지하는 역할은 크다.
3.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통해 풀뿌리 사회적 경제 영역의 토대를 다지는데 있어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 관련해서 최근 들어 사회적 경제 영역과 관련된 법과 제도들이 제, 개정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지역 차원에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누구와 협력하여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가 매우 부족하다. 입법의 취지를 지혜롭게 활용하여 생협과 사회적 기업이 가지는 시민 주체성과 자발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기초 생활단위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 사회적 경제 활동 주체로서 생협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사회적 경제의 주요 활동 주체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영리활동을 하는 일반 기업체와 달리 경제 활동을 통해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며,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참여 주체들은 물론 이들의 활동 무대가 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해당 지자체들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하다. 다만 협력의 방식은 직접적인 개입이나 지원 보다는 사회적 경제 활동 주체들이 자율과 협동의 원리로 자립 기반을 갖추어 나가도록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생협과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활동 주체들을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체들과 분명히 구분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공재를 함께 생산해 내는 주요 파트너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활동 영역은 보육, 가사지원, 노인서비스, 정보제공,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및 훈련, 주거환경개선, 공공시설 운영 및 관리, 복지서비스제공, 재활용 및 에너지 전환활동, 지역자원 발굴 및 공동개발 등 매우 다양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에 요구된 주요 역할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의 제공이었다. 물론 이 부분은 여전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호혜적 원리로 지역자립과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참여가 민주주의를 학습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 역할을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1)
관련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지자체는 한시적인 인건비 지원 역할을 넘어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실질적 구매자 역할을 하고,2)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업종별 네트워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사회적 경제 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배치하고, 행정을 포함 교육 및 연구기관, 기업, 시민사회, 종교계 등 지역사회를 포괄하는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 실행 기구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포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활동에 따른 수익이 자율적이면서 호혜적인 방식으로 지역사회에 환원되어 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 기금’을 마련해 나가는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지자체와 지역의 기타 경제활동 주체들은 여기에 매칭 펀드 방식으로 출연할 수 있을 것이다.3)
3) ‘생협법’ 개정을 통해 지역 차원에서 사회적 협동조합의 토대 마련
올해 3월 생협법 개정안이 의원 52명 의원으로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를 넘기지 말고 생협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그동안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온 국내 생협들이 사회적 공공성을 실현하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기존 생협법이 급속한 사회 변화와 조합원들의 발전된 욕구를 실현하는데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점에서 생협법 개정은 생활정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조합원들은 안전한 먹을거리를 포함하여 복지와 문화, 의료, 환경, 보육, 일자리 등 다양한 생활 속 의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협동의 원리로 해결하기 위한 기대와 요구가 높다. 따라서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이 소비자의 권익 실현의 차원을 넘어서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활동 영역과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 및 활동 내용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를 보다 힘 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4)
4) 지역의 공동물류 체계를 통해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의 기반 조성
생협과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활동 주체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물류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차원의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지역 순환의 자립경제를 실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소규모의 지역 생협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지역에서 물류센터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생협법이 개정 되면 정부나 지자체의 시설을 생협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지원조항이 마련되므로, 지역 생협들을 포함하여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협력적으로 사업과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건을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5)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경제 활동 주체들이 지역 물류체계를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 사회적 경제 주체들 상호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여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 성장하고 지역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유통거리를 단축시켜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물류 센터를 생협과 학교급식센터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친환경 농산물과 일부 가공 식품 등에서 서로 간에 물류를 협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공동물류 체계는 ‘지역사회 지원 농업’(CSA)을 활성화하여 식량자급과 농업의 생태적 전환을 이끌어내는데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지역사회 지원 농업은 도시의 소비자들이 모임을 만들어 매월 일정 회비를 내고 농촌지역의 마을이나 농장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직접 농업 활동도 하고 여기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일정 간격으로 직접 가져다 먹는 방식으로, 도시 소비자와 농촌 생산자들이 연계된 사회적 기업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다.
5)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에 따른 지역 차원의 준비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농어업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 2009년 5월 제정되어 지난 11월 28일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앞으로 지자체는 법의 시행에 따라 식생활교육과 관련한 조례 제정과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다양한 노력들을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환경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여 식품의 생산, 조리 및 가공, 유통, 소비 등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식생활 교육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 점에서 생협과 사회적 기업은 중요한 협력의 당사자다. 스스로 자립 기반을 갖춘 활동 주체들이 관련 분야에서 활동의 경험을 축적해 온 만큼, 이들이 가진 조직력과 사회적 공공성을 적극 활용하여 결식과 비만, 식품오용 등에 따른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생태계 및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면서 지역농업의 자립과 식량자급율 증대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 미래세대를 위한 학교급식 운영체계 정비와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
아이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어른들이 지켜야 할 가장 일차적인 책무다. 하지만 그동안 학교 급식의 불량으로 대규모 식중독 사고가 자주 발생해 왔고 영리업체들이 운영하는 위탁급식 체계에서 급식재료의 질적 저하와 각종 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학교급식법’을 만들어 내년 2010년 1월까지 전국의 모든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학교급식은 국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재료로 사용하여 미래세대의 건강은 물론 농업의 생산기반 안정화와 식량자급의 토대를 마련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분야다.6)
하지만 전국의 90%가 직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중·고등학교 위탁급식 비율이 90%에 달하는 상황에서 그동안 직영전환을 위한 준비를 해 오지 않았고, 최근에는 학교장과 급식업체들을 중심으로 학교급식의 직영전환을 보류하는 법 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직영급식 기간 연장과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학교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급식을 교육복지 차원으로 접근하여 제도적 정비를 통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 자존감을 헤치지 않으면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관련해서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형태로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7)
7) 식품 안정화와 식량자급을 위한 지역 계획 수립과 추진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안전한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2009년 5월 개정하여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르면 5년마다 지자체는 지역의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관한 조달방법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지역 차원의 식품공급과 식량자급을 포함한 ‘로컬푸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8)위원회에는 임명직 위원으로 공무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시의원, 시민사회단체, 교육청 급식담당, 농업단체, 소비자단체, 가공유통분야 단체, 관련 연구소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며, 식품에 대한 인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9).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농식품 공급체계를 공공성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마련하는데 있어서도 사회적 기업과 생협은 중요한 협력의 파트너로 참여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로컬푸드 공급 체계를 학교 급식,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경로시설, 청소년 시설, 장애인 시설 등), 저소득 계층(어린이, 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우선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로컬푸드 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