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09-95호)
- 아 래 -
○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 혈액종양환자나 BMT환자의 「호중구 감소증의 발열」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주사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투여기간은
ㆍ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ㆍ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ㆍ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예: 폐렴악화, 발열지속) 또는
ㆍ누적용량(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500mg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ㆍ상기 항진균제 투여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SCr 수치가 2.5mg/dL를 초과하였거나 기저 SCr 수치(약제투여전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ㆍ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SCr 수치가 2.5mg/dL를 초과한 경우)
ㆍ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의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시행일 : 2009.06.01)
※ 관련근거
· IDSA(Infectious Diseases Society of America) GUIDELINES: 2002 guidelines for the use of antimicrobial agents in neutropenic patients with cancer. Clin Infect Dis 2002;34:730-751
· Clin Infect Dis 2000;30:653-657
· Clin Infect Dis 2004;39:1563-157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고시 제2013-127호)
- 아 래 -
가. 투여기준
1)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 인정함.
2) 혈액종양환자나 골수이식(BMT)환자의 「호중구 감소증의 발열」인 경우에는 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또는 Itraconazole 주사제 치료에 실패하였거나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함.
○ 투여기간
가) 원인을 알 수없는 불명열인 경우는 호중구감소증이 회복될 때까지
나) 해열이 되는 경우에는 최대 2주 이내 또는 해열 후 5-7일 이내로 인정함.
나. 치료실패에 대한 기준
1) 상기에 해당하는 항진균제를 7일 동안 투여하였으나 반응이 없는 경우 (예: 폐렴악화, 발열지속)
2) 누적용량[Amphotericin B deoxycholate(품명: 훈기존주)] 500mg이상을 투여 하였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악화되는 경우
다.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기준
1) 상기 항진균제 투여 후 신기능이 나빠진 경우(혈청크레아티닌(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하였거나, 약제투여 전 SCr 수치(약제투여전 수치)가 2배 이상으로 상승된 경우)
2) 항진균제 투여전 신기능이 이미 나빠져 있는 경우 (SCr 수치가 2.5㎎/dL를 초과한 경우)
3) 다른 투여관련 이상반응이나 간수치 상승에 대해서는 임상의가 판단하여 투여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하여 인정함.
* 시행일: 2013.9.1.
* 종전고시: 고시 제2009-95호(2009.6.1.)
* 변경사유: 용어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