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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21조는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와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친권자가 미성년 상속인을 대리하여 협의를 진행하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수인의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이들을 대표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각 미성년자마다 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무효 및 추인의 문제
법정대리인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한 경우, 이는 「민법」 제921조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상속인 전원이 이를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 상태가 유지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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