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외국인학교 입학 자격이 없는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로 현대가 며느리이자 전 아나운서인 노현정씨에게 약식기소를 판결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외사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어제 15일,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시킨 혐의(업무방해)로 노현정 약식기소 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노현정 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소재 모 외국인학교 입학처장인 미국인 A(37) 씨와 공모해 영어유치원의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전학 형식으로 A 씨가 근무하는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현정 약식기소 처분 전, 경찰 조사 결과 노 씨의 자녀가 다닌 영어유치원은 외국인 학교가 운영하는 유치원이 아닌 일반 어학원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노 씨는 노현정 약식기소 전에 외국인학교 부정 입학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녀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노현정 약식기소와 같은 건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 박상아(40) 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하.. 진짜 교육열이 아무리 높아도 그렇지... 검찰이 내린 노현정 약식기소도 그렇고 너무 처벌이 약한거같네요..
첫댓글 헝... ㅠㅠ 진짜 왜그런다뇨
교육열 무진장 쎄네요 정말
ㅎㄷㄷ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