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은 공지사항 기재내용과 같이 일반적인 사례와 판례들에 근거한 상담지기의 사적인 의견에 불과하므로 님이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사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님의 사안을 진행하는 데 참고적으로만 활용해야함을 양지하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지기입니다.
님의 사안 살펴보았습니다.
분실신고 : 본인이 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분실신고서 를 작성.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접수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전산 입력
재발급 신청 : 본인거주지 읍·면·동 출장소에 재발급 신청서 작성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을 철회하고자할 때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내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음.
⊙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서 접수시
1. 주민등록전산망에 입력된 사진과 신청인의 얼굴을 대조하여 본인 확인
2. 주민등록증재발급신청 전산입력
3.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접수처리대장 출력 및 분실자명단을 주1회이상 관할지·파출소장에게 통보
분실된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을 떼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은행구좌도 그 이름으로 내서 은행거래를 하여 신용거래 불량자로 되어 있는 경우 다행히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사람이 분실신고를 제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은행에 불량거래자로 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을 상대로, 은행과 가맹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재판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분실 즉시 분실신고를 하여두면 향후 분실과 관련한 문제가 있더라도 신고하였던 점을 입증하여 분실기간을 확인하면 위조여부를 판단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