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18일(화) 오후 5시, 사사회는 충무로 동방명주에서 회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 참석자 : 영숙, 증자, 순실, 영호, 석근, 종운, 남섭, 백선, 태형, 기형, 수영, 창연, 민호, 병진(14명)
1. 2018년 월례회, 활동실적 및 재무사항 보고 : 만장일치 승인 통과
2. 사사회 회칙 제정 배경 설명 및 토의
- 회칙 제정 배경 : 지금까지 7명의 역대 회장이 적용해 오던 규정을 회칙으로 문서화했음
- 토의 결과 일부 규정을 아래와 같이 수정함
* 회원 자격 : 재경 광주 사대부중 4회 졸업생은 누구나 사사회 회원이 될 수 있다. 회원 구분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분류하고, 정회원은 년 4회 이상 월례회에 참가해야 하며, 유고 시 1/N 혜택을 받는다. 단, 일반회원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구애받지 아니하며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재무사항에서 '월회비' -> '참가회비'로 수정한다.
* 월례회 : 매월 넷째 주 화요일을 원칙으로 하고, 2019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3, 6, 9, 12월은 넷째 주 토요일로 한다.
3. 오늘 사사회 창립 28주년 기념 케익을 김증자 화백께서 준비, 사사회 심볼 4개의 촛불을 밝히고 케익 절단 세리머니를 함으로서 송년회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4. 현 회장단 임기 2년 만료, 회장(노남섭)과 부회장(고영숙)의 연임은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5. 2019년 신년하례 : 1월 22일(화) 오후1시, 충무로역 1번 ~ 2번 출구 중간 지점(대한극장 바라보고 우측 ) 참치명가(전화 02-2267-0018, 010-3663-7065)에서 실시 예정.
첫댓글 2019.1.1 부로 적용되는 사사회 회칙을 당일 불참한 정회원님들께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로운회칙에 "본인 졸시 1/n 준다" 라고 됐는데 ... 예로서 234,567 원을 줄것인지 ..?
통상적으로 5만원 단위로 절상하여
250,000으로 해야 하느데....???
1/N 문제는 1월 모임 때 의견 수렴하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