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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를 직권남용, 직무유기 죄로 고발하자!!
- 직권남용 형법제123조 -
- 직무유기 형법제122조 -
1.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다???(귀신이 투표한 곳)
1) 행신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부수: 2,787매
투표수: 2,788 매
투표용지가 받지 않고 투표했다?? 부정개표자료이며 허위공문서이다.
+1 현상은 전자개표기 프로그램 오작동 내지 개표기 조작의 증거이다(세명대 이경목 교수)
고양시덕양구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부정개표 자료를 서명, 날인, 공표했다. 이는 책임사무원, 검열위원, 위원장이 불법부정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이다(형법제123조)
선관위 직원은 유령투표가 나오면 완전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개표를 하지 않고 부정개표 자료를 수정도 하지 않고 전송했다. 이는 직무유기 죄이다(형법제 122조)
부정개표자료를 이용하여 국민의 대표인 대통령 당선에 이용한 것은 헌정문란 유린한 죄이다.(형법제91조)
투표 수: 2,788 매
미분류: 117 매 (오차율 4.20 %)
2.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개표기를 사용했다.
1) 성사2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8시 5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06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 선관위 책임사무원, 검열위원8명, 선관위위원장은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했다. 이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의 죄이다(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로 기재된 개표상황표를 수정하지도 않고 전송했다.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허위로 기재된 공문서를 승인 날인 공표하여 권위를 부여하여 대통령 선거 종합집계에 반영하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2) 성사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1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31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3) 행신3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3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50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4) 고양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36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9시 50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5) 행신3동제9투표구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40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54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6) 화전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0시 59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1시 08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7) 고양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개시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1시 13분
투표지분류종료시각: 2012년 11월 24일 오전11시 23분
대통령선거 한달 전에 투표지분류시작하고 마쳤다?? 허위공문서이다!
공문서인 개표상황표는 시각의 정확성, 사실 부합성이 맞아야 한다.
고양시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허위공문서를 승인 공표 직권남용죄(형법제123조)
고양시덕양구 선관위직원은 허위공문서 전송하므로 직무유기죄(형법제122조)
그외에도
8) 상사2동제3투표구, 9) 행신3동제1투표구, 10) 행주동제5투표구, 11)행주동제1투표구.
3. 고양시 덕양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안했다!!
1) 화정1동제5투표구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8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29분
투표 수: 3,457 매
수작업 시간: 21 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참고
※ 수개표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투표지를 개표사무원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육안으로 투표지를 한 매, 한 매를 정확하게 재확인, 심사하는 것이다.
※ 수작업이란 무엇인가?
개표기에서 나온 100매 묶음의 표를 개표사무원 2~3 사람이 번갈아 가며 수개표하고, 계수기에 100매 확인한 후, 책임사무원이 후보자별 투표지를 수를 확인하고 개표상황표에 수기로 기록하고 서명 한 후,
검열위원 8명이 다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를 검열한 후 날인하고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검열하고 공표하는 모든 시간을 말한다.(3,000매 1시간 7분 이상걸림)
2) 화정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31 분
투표 수: 3,083 매
수작업 시간: 22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0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3) 화정2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4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1 분
투표 수: 2,882 매
수작업 시간: 22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2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4) 화정1동제6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1시 53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분
투표 수: 2,497 매
수작업 시간: 22분??? (부정개표 자료이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7 매
개표시 반드시 해야하는 투표지효력유무 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형법제122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불법 개표상황표를 승인 날인 공표한 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수개표를 하지 않은 개표상황표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진행)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
................................
................................ 생략
4. 고양시덕양구 선관위는 미분류 5%이상인 개표기를 사용했다
1) 행신2동제8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373 매
미분류: 24 매( 오차율 6.4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2) 화정1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 수: 2,140 매
미분류: 129 매( 오차율 6.03 %)
조달청 공개입찰 자료와 선관위 내부시행공문에서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는 개표기를 전부 수거하고 손으로 수작업을 해서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분류 5% 이상인 전자개표기를 계속사용한 것은 직권남용, 직무유기에 해당된다.(형법제 123조, 122조)
5. 덕양구선관위는 개표기를 과다 사용하므로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다.
1) 행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 개표기 기기번호: 9 ]
개표상황표 오른쪽 상단에 기기번호 9 라는 것은 9 대의 개표기를 사용하여 투표지 분류하고 9 곳의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제 181조 개표참관인 규정에 의하면 개표참관인은 각 정당별로 6명이다. 그러므로 자연히 개표기도 6대 만 설치하고 6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야만 각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정상적인 개표참관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고양시덕양구 개표소에서는 개표를 9대를 설치하고 심사집계부를 9반으로 운영했다.
그러므로 자연히 3개의 심사집계부에서는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할 수 없게 했다.
덕양구 선관위는 정당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개표참관 불능 상태를 조장했다. 이는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형법제123조)
왜 덕양구 선관위는 9 대의 개표기를 운영하여 개표참관 개표불능 상태를 만들었는가?
개표참관을 하지 않으면 전자개표기를 통해 분류된 100매 묶음 속에 개표기 조작으로 생긴
혼표와 무효표를 전혀 확인 할 수 없게 된다.
다음이 바로 전자개표를 통해 100매 묶음 속에 조작된 표인 혼표가 발생한 장면이다.
전남 순천 개표장에서 사진 촬영한 참관인의 증언
[저 순천에서 개표 참관 했는데~투표지 오류현상을 잡아서 촬영했습니다. 두 장 연속 걸렸습니다. 저 기계 신뢰 못하겠습니다]
전자개표기 사용할 때 혼표와 무효표가 한 표라도 나오면 모든 전자개표기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 법령이다. 개표참관을 하지 못하면 혼표와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참고사항]
※ 혼표와 무효표가 무엇인가?
『혼표: 분류된 투표지 속에 다른 후보표가 들어 있는 경우
예) 투표자가 2번에 투표한 것이 1번 후보자의 집계함으로 들어간 표』
『무효표: 후보자 별로 분류된 표 속에 무효표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 투표자가 투표시 잘못해서 무효된 표가 1번 후보자의 집계함에 들어간 표』
아래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개표장(양재고등학교)에서 한 참관인이 밤 1시에 찍은 사진
박근혜 후보 표로 분류된 묶음에 있던 문재인 후보 표(혼표) 서울의 소리
[박근혜 후보 100장 표 묶음에서 나온 중간 기표한 무효표] 서울의 소리
[ 박근혜 표 100매 묶음 속에 무효가 된 표가 들어 간 것을 무효표라 한다 ]
전산조직에서 혼표와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소프트웨어 조작사건이다. 즉 혼표와 무효표는 전산조작을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다.
그런데 덕양구선관위는 전자개표기 9대 와 심사집계부 9 곳을 운영하므로 개표참관인들이 개표참관 불능상태를 만들어서 개표기에서 나오는 혼표, 무효표를 찾을 수 없게 했다.
이것은 개표조작을 감추기 위한 명백한 범죄행위이다.(형법제123조)
결론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불법 부정선거에 개입하므로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죄를 범했다.
첫째: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부정개표자료(유령투표, 개표기불량,수개표누락, 미분류 심각) 인 허위공문서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의 최종집계에 반영하므로 허위공문서로 대통령의 당락에 영향을 주었으므로 국헌을 문란 유린했다.(형법제91조)
둘째: 고양시 덕양구선관위위원장은 전자개표기가 개표상황표에 2012년 11월 날짜가 찍힌 불량개표기를 수거하도록 명령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 승인을 하므로 직권남용을 했다. 불량개표기를 그대로 사용한 선관위직원들은 직무유기를 했다.
셋째: 고양시 덕양구선관위는 개표기에서 미분류가 5% 이상일 때 전자개표기를 수거하고 손으로 수개표하고 개표상황표를 수기로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량개표기를 수거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했다. 이는 직무유기의 죄에 해당된다.(형법제122조)
넷째 고양시 덕양구선관위 책임사무원들, 검열위원, 위원장은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서)를 거의 하지 않은 것을 서명하고 날인하고 공표했다. 이것은 직권남용이다.(형법제123조)
개표시 반드시 해야 하는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의 죄이다(형법제122조)
투표지효력유무검사인 수개표를 하지 않은 것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위반으로 개표무효이다.
글쓴이(huknow) 네이버 블로그
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목회자 모임(부정선거)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18대 대선 박근혜, 문재인 투표율
12월 19일 밤 10시 30분 부터 12월 20일 새벽 5시 30분까지
득표율 비율 0.93% ??????????????
자료출처: http://news 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