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한국최고권위자 김영광교수 과외 -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국회입법조사처 공고 제 2021 – 69호]
2021년도 국회입법조사처 개방형직위 채용공고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국회소속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2021년 7월 26일
국회입법조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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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예정) 분야
▶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일반임기제 3급) : 개방형 직위
부 서 | 채용 직위 | 직 급 | 인 원 | 비고 |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행정조사심의관 | 일반임기제 3급 (부이사관, 연구관) | 1인 |
|
※ 임용신분은 국회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함. 다만, 개방형직위 임용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자는 전보·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음
□ 직무 분야
▷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일반임기제 3급)
○정치·의회·법제·사법·외교·안보. 행정·안전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아래사항을 총괄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 위원회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
□ 응시자격 요건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최종 면접일 기준)
구 분 | 자격요건 |
학위기준 | • 석사학위 이하 소지자 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0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박사학위 소지자 중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자격증 기준 |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5급 경력경쟁채용등 자격증(소요경력 포함) 소지 후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민간경력 기준 | •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임용예정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일반임기제 3급)
※민간경력 기준의 경우, 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를 말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
▷ 근무기간
○ 최초 임용기간은 3년 이내이며, 관련 법규에따라 총 근무기간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 보수
○보수는 연봉 한계액 내에서 경력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고, 연봉에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별도 지급
<연봉한계액 표>
(단위: 천원)
※ 단, 인력의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필요한 때에는 연봉하한액 이하의 금액으로도 정할 수 있음
※ 경력직공무원(부이사관 또는 연구관)의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따름
□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1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부착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 등에서 구입
- 사진[여권용 사진(3.5㎝×4.5㎝)] 1매 부착
- 응시원서는 반드시 워드프로세서 작업으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 응시원서 부착 사진과 동일원판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⑤ 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해당자에 한함.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하되, 공동저술의 경우 ‘공동저술여부’란에 공동저술(집필인원수) 표기 Ex) 공동저술(3인)
⑥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확인 연락처(별지 6) 1부
⑦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외국 학위의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위신고서첨부
※ 재학 중인 자(휴학·수료 포함)는 최종 학위증명서 외에 재적(수료)증명서 추가 제출
※ 합격자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학위신고서와는 별도로 추후 해당 대학에 학위수여 사실여부를 조회하는 등 검증절차를 거침
⑧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⑨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경력 및 기간만 인정
- 응시원서 기재한 경력기간과 증명서의 기간이 일치해야 함.
⑩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 박사학위논문 제출 시 5매 이내의 별도의 국문초록 첨부
⑪ 연구실적물 : 해당자에 한함.
-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대표 연구실적물 원본 (또는 사본) 1부 제출
※연구실적물 :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 후보지 포함)이상의 간행물에 게재된 주요 실적물,기타 주요 저서 또는 학위논문
⑫ 자격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증명서가 제출된 자격만 인정
※ 위 ⑦, ➇, ⑨의 경우 원본 또는 원본필 날인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을 제출할 경우 학위 및 경력을 인정받을 수 없음.
다만 외국에서 받은 학위로서 해당학교에서 학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학위기 원본만을 교부하는 사례 등)한 경우, 예외적으로 학위증빙서류 사본(학위기 사본 등)의 제출이 가능함.
※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번역본 첨부하여야 함.
□ 선발 방법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등을 검정
※ 직무수행능력 검정은 응시분야 관련 현안 또는 연구실적 등에 대한 응시자 발표 및 면접관과의 질의·답변 방식을 포함
□ 응시원서 접수
O 접수기간 :7. 26.(월)부터 8. 6.(금)까지
O 접수방법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우편접수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함. 마감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서류미비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방문접수 : 우편접수가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각 채용마감 전일 오전까지 채용업무 담당자와 반드시 사전연락 후 방문접수
※ 우편접수 주소 및 방문접수 장소 : 07233)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로 1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국회도서관 403호) |
O 현황게시 :접수마감 후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www.nars.go.kr)에 게시
□ 면접일시·장소
O 서류전형 합격자에 개별통지하며, 입법조사처 홈페이지 채용정보에 게시
□ 기 타
O 상기 된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련규정(「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 「국회임기제공무원규정」 등 인사관계규정) 및 임용약정서에 의함.
O 채용심사과정에서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초 채용예정인원 등에 불구하고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O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 과정에서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 및 실적물은 반환하지 않음.
O 채용시험 실시를 위하여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응시자격 판단 및 합격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해당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02) 6788-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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