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법원 송달료>
2018년8월1일부터 1인당 1회송달료가 4,500원에서 4,700원으로 인상되오니, 참고하세요.
--파산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4회분)
--면책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3회분)
--회생송달료: 47,000원 + (채권자수 × 4,700원 × 8회분)
<법원 송달료 납무기준금 변경안내>
법원 송달료 납부기준금 변경을 안내드립니다.
2018. 8. 1.부터 법원송달료 납부시 기준이 되는 당사자 1인당 1회 송달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송달료 납부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기준송달료가 4,70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87-4) [별표1]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에 기재된 사건 전체
2. 기준송달료가 4,480원으로 인상되는 업무
- 공탁
- 우표가 사용되는 업무
별표1-(1인당 송달료납부기준).hwp
첫댓글 이것저것,,,온통,,,오르는것뿐이네요....올린지 얼마 안됐던것같은데,,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