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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접수서류 및 응시 절차 | ||||||||||||||||||
1)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격증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다. 2) 자격증 신청 접수비를 입금하여야 신청서가 자동으로 접수된다. 3) 주민등록등본, 이력서, 졸업 또는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임상확인서, 임상 녹취록 또는 C D (1회기) 각 1통은 우편으로 학회본부로 우송한다.
4)임상확인서는 해당 기관의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만을 인정한다. 임상확인서 양식은 학회 홈패이지 에 탑제되어 있으며, 해당기관의 양식이 있을 경우 그 기관의 양식도 인정한다. 5)학술활동 확인서: 수료증 복사본 첨부. 6)임상감독확인서: 학회홈페이지에서 임상감독확인서를 다운로드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한다. 임상감독비를 입금한 후, 임상감독을 완료하면 임상감독확인서가 발부됩니다.별지의 임상감독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7) 논문 혹은 저서: 해당자에 한하여 원본제출 8)응시료
* 자격증 신청 접수 시에는 입회비, 연회비 납부가 완료 되어야 함. * 서류심사 또는 필기시험, 면접시험 탈락지원자는 본인이 원할 경우, 심사비를 제외 한 응시료는 환불함. 단 응시료를 환불 하였을 경우, 차기 신청 시 심사비 및 응시료를 전액 다시 지불하여야 함 * 과락의 경우, 응시료를 환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시험에 과목당 심사비 2만원 지불하고 응시할 수 있음
(우570-749)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미술대학 도예학과 정동훈 교수연구실 문의전화: Tel 063)850-6320, 850-6338 팩스: 063-851-6320 학회간사: 김용연 간사 artstherapy7@hanmail.net 학회홈페이지: http://www.artstherapy.or.kr
5) 필기시험과목: 서류심사에 합격한 자에게 필기시험과목 개별 통보
1)(사)한국예술치료학회는 공정한 예술치료사 자격증 관리를 위하여 한국 예술치료학회 예술치료사 자격규정 제4장에 의거 5인 이상의 자격증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며, 2인 이상 시험출제위원, 2인 이상 채점위원, 2인 이상 면접위원으로 나누어 학회장이 임명하여 관리함. 2)필기시험 감독은 2인으로 하며, 감독자는 부정행위자에게 감독자의 권한으로 퇴장을 명하여 과락 처리함. 과락 응시자는 차기 자격증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으나 부정행위 2회인 경우 자격증 응시 자격이 박탈됨. 3)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지원자는 탈락으로 처리함. 4)민간단체 자격증 규정에 의하여 상기 학회자격증은“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민간자 격등 록 제 2012-1411호) 와 “예술심리상담사”(한국직업능력 개발원 민간자격등록 제 2012-1239호) 라는 자 격증과 동 시에 발급한다. 이 자격증은 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한 민간단체 자격증 관리공단에서 인정받은 자 격증이다. (예 술치료 수련감독 전문가 제외) 2014년 전반기 자격증부터 동시에 발급 실시함. 5)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와 예술심리상담사 민간단체 자격증은 각 영역별로 자격증에 전공영역을 표시함, 예)“통합예술심리행동재활사 (미술심리행동재활사) “예술심리상담사 (미술심리상담사) 6)이미 본 학회 자격증을 소지한 학회원 중“예술심리상담사”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서와 함께 발급 비용 1만원을 학회에 납입하시면 발급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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