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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12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을 용도별 2천㎡∼1만㎡ 이상에서 모든 용도 500㎡ 이상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에너지 성능 점수 60점에서 65점으로 강화하는 것 등의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없는 한국형 그린홈 실증단지를 용인흥덕지구(52세대 규모)에 조성하고 공동주택 실증단지는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세대, 3∼4개 동)을 대상으로 금년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는 것을 목표로 이를 위해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공동 주택 실증단지는 기존 공동주택 대비 6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며 고단열 창호 및 벽체, 폐열회수 환 기, 신재생 에너지, 자연 채광 이용 극대화 등의 최신 기술을 적용한다.
한다. ’11년 하반기부터 친환경 인증ㆍ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적용 대상을 기존 건축물로 넓히고, 재산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늘여갈 방침이다. ’11년 기 업무용ㆍ단독주택 시범 운영 → ’13년 일정 규모 이상 모든 신축ㆍ기존 공동주택 → ’15년 기존 소형 → ’20년까지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년부터 건축물 에너지평가사(Energy assessor) 제도를 도입해 녹색건축 전문가를 양성하고, 친환경ㆍ 에너지관련 전문 기관을 육성ㆍ확대해 녹색건축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원 높일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선진녹색국가 건설에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월간전원생활라이프 20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