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열 합동법률회사가 정리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법원 지정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서류를 되돌려 주고 비용환급 상담을 벌이는 등 소송 이전 및 회사정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류 반환은 이 변호사와 조던 베이커 변호사가 이민사기사건으로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들이 수임했던 업무를 고객이 다른 변호사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일반 서류는 물론이고 연방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이민관련 서류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법정관리자(Receiver)’로 지정된 리처드 멘델슨 변호사에게 하면된다.
멘델슨 변호사는 11월 중순까지 서류 반환과 함께 환급 규모 조사, 사무실 자산 매각 등의 작업을 벌이게 된다. 멘델슨 변호사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이후 최종 환급액수와 절차를 확정한다.
이상열 합동법률회사 사무실로 출근한 멘델슨 변호사는 “임대가 만료되는 9월까지는 이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반환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며, 이후에는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멘델슨 변호사는 이 변호사의 고객들에게 “어차피 소송을 새 변호사에게 맡겨야한다면 변호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서류 반환과 비용 환급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멘델슨 변호사가 직접 이 변호사의 사건을 맡거나, 변호사 선임을 중개하지는 않는다. 새 변호사 선임은 전적으로 의뢰인이 결정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법원 외에 버지니아 변호사협회(BAR)의 ‘Client Protection Fund’를 통해서도 변호사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 멘델슨 변호사는 “법원 환급은 두 달간의 조사와 공청회를 거친 후에야 절차가 시작되지만, 변호사 협회 기금은 지금 당장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샘 쿠리츠키 이민사건의 법정관리역도 맡고 있는 멘델슨 변호사는 “법원 기금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양쪽에 모두 환급을 신청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연방 버지니아 동부지법에서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난 이 변호사는 대배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 문의: 이상열 합동법률회사(703-691-8677), 리처드 멘델슨 변호사(703-549-3335), 버지니아 변호사협회 기금(804-775-0500).
[문답] 이상열 변호사에게 맡긴 사건 어떻게 되나
▶ 이상열 합동법률회사가 정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상열, 조던 베이커 변호사가 이민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현재 이들이 진행 중이던 영주권 수속 및 기타 소송은 필요한 경우 다른 변호사가 대신 맡아야 한다.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이 변호사 등이 맡았던 소송을 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리처드 멘델슨 변호사를 ‘법정관리자(Receiver)’로 지정했다. 멘델슨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서류를 돌려주거나, 수임료 반환, 사무실 정리 등에 필요한 정보 등을 수집하게된다.
▶ 법원에서 지정한 변호사가 이상열 합동법률회사의 사건을 대신 맡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주는가?
그렇지 않다. 새 변호사를 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의뢰인의 재량에 달려있으며, 법원이 지정한 멘델슨 변호사나 이상열 합동법률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멘델슨 변호사와 이상열 합동법률회사는 의뢰인이나 의뢰인이 지정한 새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서류를 돌려주는 역할만을 한다.
▶ 형사, 민사 등 일반 소송이 아닌 이민관련 서류도 돌려받을 수 있는가?
돌려받을 수 있다. 멘델슨 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할 경우 연방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보관 중인 이민관련 서류에 대한 반납도 요청도 대신한다. 검찰은 보관 중인 서류의 사본을 의뢰인에게 내준다. 의뢰인에게 원본이 반드시 필요할 경우는 검찰에 사본을 남겨둘 수도 있다.
▶ 서류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
24일 현재 멘델슨 변호사는 이상열 합동법률회사 사무실에서 서류반환 신청을 받고 있다. 9월까지 임대 계약이 되어있는 현 사무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10월부터 장소가 바뀔 수도 있다. 이상열합동법률회사 703-691-877, 리처드 멘델슨 변호사 703-836-1000.
▶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나?
의뢰인이 지불한 변호사 수임료나 법정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서류진행을 비롯한 변호사의 업무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법원에서 의뢰인 보호용으로 조성해 놓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환급을 결정한다.
▶ 전액 돌려 받을 수 있나?
경우에 따라 다르다. 관련 예산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부분 환급이 결정될 수도 있다.
▶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
멘델슨 변호사는 현재 의뢰인들로부터 환급 신청을 받고 있으나, 법원의 정식 환급절차는 12월 이후에나 진행될 전망이다. 9월17일부터 법정관리 업무를 맡은 멘델슨 변호사는 서류반환업무를 진행하는 한편, 60일간 환급 등을 위한 조사를 진행한 후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법원은 보고서를 토대로 두 차례의 공청회를 열고 최종 환급 액수와 절차를 확정,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환급 대상 의뢰인은 법원 통보 절차에 따라 환급 신청을 하게된다.
▶ 다른 환급 채널은 없나?
변호사 면허를 관장하는 버지니아 변호사협회(Virginia State Bar)에서도 의뢰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Client Protection Fund’는 이번 사건처럼 변호사 비용을 환급받아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법원의 결정과 상관 없이 아무 때나 신청이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804-775-0500.
변호사 협회에서 비용을 전액 환급받았다면 법원에서는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양 쪽에서 나눠서 받을 수도 있다.
▶ 되찾지 않은 서류는 어떻게 되나?
서류 반환과 변호사 비용 정리를 마치는 데에는 보통 1년 반에서 2년 정도가 걸린다. 이후 검찰 등에서 보관할 필요가 없고, 의뢰인들도 찾아가지 않는 서류들은 모두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