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분중 강사비등의 기타소득세에 대한 내용을 올려봅니다.
2018년도 4월 지급분부터는 필요경비 인정부분이 기존 80%에서 70%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월 지급액 25만원 이하에 부과되지 않던 소득세도 16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율도 변경되었는대요. 기존 기존 4.4%로 부과되던 소득세(4%)와 주민세(0.4%)가 6.6%로 변경되어 세금 비율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6.6%를 적용하여 원청징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천징수는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로 주는 사람은 직급월 다음달 10일 이전에 국세청에 일괄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연료․상금․원고료․회의참석비 등의 기타소득
2. 봉급, 이자(배당)소득, 퇴직소득, 인적용역소득을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천징수의 주체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로서 흔희 대표자가 원천 징수의 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 경비 70%를 인정받게 되는대요.
월 소득합계가 16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게 되는 경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6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강사비로 16만원을 받았다면 16만원 이하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같은 달에 두번의 강의비를 받아 16만원*2회=32만원을 한달에 받게 되어 16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원천징수 의무자는 강사료등의 기타소득이 발생한 다음달 10일까지는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대요. 세무서를 납부하여 자진납부서를 작성하고 납부고지를 받는 방법과 홈텍스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 < 계산방법 >
그렇다면 원천징수세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강사비는 35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강사비의 70%는 필요경비해 해당되구요.기타 소득금액이 30%에 해당됩니다.
소득세 산출과 주민세 산출은 필요경비 70%를 공제한 소득금액 30%에 대해
20%를 소득세로 10%를 주민세로 징수합니다.
*** <소득금액 산출법>
1) 강사비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350,000원 - (350,000원× 0.7) = 105,000원 | 350,000원*0.7=245,000원
위 산출금액(105,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
{105,000원 × 0.2(소득세율)} + {21,000 × 0.1(주민세율)} = 15,400원(원천징수 세액)
= 21,000원 = 2,100원
2) 실지급액 = 강사료(350,000원)-원천징수세액(23,100원)=326,900원
* 다른 방식으로 350,000원*6.6%(0.066)을 곱해도 공제급액 23,100원이 계산됩니다.
*** <기타팁>
1)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홈텍스에서 주민세는 위텍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2) 또한 지급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세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텍스에서도 가능하구요. 16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되는 세금은 없지만
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경비처리가 가능하게 되구요.
지급받은 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산출이 가능하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