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사란?
보험가입자에게 사고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때 그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험금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사고발생에 관한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고 , 보상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보상협상사무원의 보고서를 조사하고 유사한 보험사례나 판례들을 검토합니다.
각종보상관련해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보험사와 상대하는 것이 손해사정사가 하는 일입니다.
교통사고로 경추추간판탈출증발생했을경우
운전자보험에서는 맥브라이드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와 장해분류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것을 근거로 정해진 장해율에 피해자의 소득수준이나 장해정도에 따라서 교통사고 장해보상금이 결정됩니다.
교통사고보상내역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기타손배금으로 이루어지며, 교통사고 후유증은 보상항목중 상실수익액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상실수익액이란 소득과 나이, 장해정도에 따라 산출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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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보상의 경우 상실수익액이 중요한데, 보험사측에 마냥 맡겨두면 피해자는 손해만 보게되며,
피해자가 합의금 산정방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상대는 거대한 회사이기에 이길수도 없고 보상금액도 제대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하는데 저희 손해사정사에게 맡겨 주시면 최대한으로 보상금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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