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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A5, A29블록 국민임대주택 잔여세대 선착순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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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치 |
■ 인천시 중구 운서, 운남, 중산동 일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영종하늘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5, A29BL 국민임대주택(A5BL : 770호, A29BL : 784호) 중 잔여 804호
임대대상 및 조건 |
블록 |
신청형별 (㎡) |
유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공급호수 |
해당동 |
임대조건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 면적 (주거전용) |
주거 공용 면적 |
기타 공용 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천원) | ||||||||||
계 |
일반공급 |
계 |
계약금 |
잔금 | |||||||||||
A5 |
29 |
29 |
29.75 |
12.5923 |
24.3973 |
66.7396 |
113 |
86 |
503, 504 |
11,000 |
2,200 |
8,800 |
71 |
벽식,지역난방 |
'12년10월 |
36 |
36A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412 |
129 |
501 ~ 505 |
14,000 |
2,800 |
11,200 |
85 | |||
36B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501 ~ 504 | ||||||||||
36C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501 ~ 504 | ||||||||||
36D |
36.34 |
15.3816 |
29.8016 |
81.5232 |
505 | ||||||||||
46 |
46A |
46.13 |
19.5255 |
37.8303 |
103.4858 |
129 |
27 |
505, 506 |
23,000 |
4,600 |
18,400 |
135 | |||
46B |
46.13 |
19.5255 |
37.8303 |
103.4858 | |||||||||||
A29 |
29 |
29 |
29.75 |
13.3148 |
20.7696 |
63.8344 |
114 |
101 |
2904, 2905 |
10,000 |
2,000 |
8,000 |
65 |
벽식,지역난방 |
'12년7월 |
36 |
36A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399 |
278 |
2902 ~ 2906 |
13,000 |
2,600 |
10,400 |
76 | |||
36B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2902 ~ 2905 | ||||||||||
36C |
36.34 |
16.2642 |
25.3705 |
77.9747 |
2902 ~ 2906 | ||||||||||
46 |
46A |
46.13 |
20.6458 |
32.2052 |
98.9810 |
129 |
101 |
2906, 2907 |
21,000 |
4,200 |
16,800 |
124 | |||
46B |
46.13 |
20.6458 |
32.2052 |
98.9810 | |||||||||||
51 |
51A |
51.70 |
23.1387 |
36.0940 |
110.9327 |
142 |
82 |
2901, 2908 |
26,000 |
5,200 |
20,800 |
162 | |||
51B |
51.70 |
23.1387 |
36.0940 |
110.9327 |
※ A5블록 59형은 모집하지 않음
※ 모집호수는 기존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여부 및 기계약자의 해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신청은 유형 구분없이 신청형별로만 가능(36A, 36B 등으로 구분하지 않음)하며 1개지구 1개형별에만 가능함(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12.03.19.)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무주택자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
| ||||||||||
부동산 |
※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가액 합산기준 12,600만원 이하 (토지가액 : 소유면적×개별공시지가, 건축물가액 : 건축물의 공시가격) ※ 단,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의 경우,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대상으로 하되,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적용 제외 (제외대상 토지)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 공부상 도로․구거․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종중소유 토지,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목장용지를 목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 소명의무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있음 |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2,467만원 이하 (자동차등록증상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며, 해당세대가 보유한 차량가액은 세대별 합산하지 않고 개별 차량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으로 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증상 장애인 사용자동차〔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등급) 보철용 차량포함〕는 제외함(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해당세대내 세대원간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가액은 세대원간 지분의 합계로 산정 |
※ 해당세대 : 세대주 본인과 배우자 및 세대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포함)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29형, 36형에만 신청할 수 있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여 전형별 신청이 가능함.
단,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장애등급 제2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및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3급 이상인 자. 단,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간질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제3급까지 해당)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46형까지 신청 가능
※ 타지구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부적격 판명시 계약해지됨
※ 계약체결일 이후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이 실시되며, 검색결과에 따른 소명요청 통보시까지 1개월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 검색결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이 해지되고 입주하였더라도 즉시 퇴거하여야 함
공급일정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자 |
시간 |
장소 |
선정방법 |
'12.04.03. |
10:00 |
인천지역본부 4층 대강당 |
• 추첨된 계약순번에 따라 직접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체결(예비자 제외) 10:00까지 도착하여 접수대장에 기재한 분들을 모두 동 순위로 인정하여 기재 순서대로 계약순번을 추첨 후 추첨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전날 또는 당일 줄서기 불필요)하며 10:00 이전 도착하여야 계약가능함 ※ 계약업무 진행자가 순서대로 동호지정 순번자를 3회 호명하였으나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후 즉시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위자에게 동호지정권을 부여 ※ 1세대 2회이상 계약순번추첨 참여시 모두 무효처리 |
'12.04.04~30 |
10:00~15:30 |
인천지역본부 3층임대공급운영부 |
• 도착순서에 따라 직접 동․호수를 지정하여 계약 체결(예비자 제외) |
※ 선순위자 계약으로 잔여세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자로 접수함
예비자는 계약자의 해약시 순위에 따라 동호추첨 후 계약체결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받지 않음
신청서류 |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주민등록표등본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
<아래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예.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추가 |
1통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배우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본인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 건강(의료)보험증 분실시 재발행 또는 의료보험공단(1577-1000)에서 발급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1통 |
□ 기타서류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 가능),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1통 : 임신중인 경우만 제출 ․장애인 복지카드(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 사본 1통(중증장애인이 46형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
• 소득입증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 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배우자, 만 20세이상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당자격 |
소득입증 제출서류 |
발급처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 '11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11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 해당직장 ․ 세무서 |
'12년도 신규취업자 및 전직자 |
․ '12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 해당직장 | |
일용직 근로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
․ '10년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간이과세자중 소득세 미신고자 |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세무서 | |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원 |
․ '10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 해당직장 |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 국민연금공단
․ 세무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수급자 증명서 |
․ 주민센터 | |
무직자 |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 접수장소 |
※ 위 기재서류는 일반적인 경우의 소득입증서류 예시이며, 소득입증서류는 개별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리신청시(본인 및 배우자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본인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계약 후 사업자등록여부 검색이 실시되며 비사업자 확인각서의 내용과 다르거나 소득초과, 주택소유 및 자산소득초과 등 부적격 사유 발생시 계약 해지됨
• 도장(본인인 경우 서명가능), 국민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열람ㆍ제공동의서(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 계약금 : 현금 또는 수표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 1통을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계약서류 중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계약불가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관련항목 |
유의사항 |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개시일로부터 30년간 매각할 수 없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및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 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 |||||||||
입주자 선 정 |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 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
신청서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입주신청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저소득가구 전세자금”을 대출받으신 분은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대출받으신 금액을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품규격이 변경되거나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시공회사 및 감리회사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주택의 보증업체는 건설공제조합입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
• 검색대상 신청자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의 소유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기타 주택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①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⑦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⑧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
공사는 도심지내 저소득계층과 사회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택을 지원합니다. |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인 터 넷 |
www.lh.or.kr :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분양 ․ 임대청약시스템 |
2012.03.19.
인천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