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학교 정상화를 위하여 Ⅰ
일전 교수회를 참가하고 희망보다 절망감을 몸소 체험했다. 지금까지 혹시 학교정상화에 누가 될까봐,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그 실날같은 희망을 접고자 한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책임 질 사람은 책임지고, 정상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서남대학교의 모든 비정상적인 부분을 관계기관(교육부, 청와대 홈페이지, 사분위, 교원소청위원회, 권익위원회, 인권위원회, 검찰청, 법원, 노동청, 총장, 이사장)에 협조요청 할 예정이다.
1. 관계기관
(1) 교육부와 청와대
학교법인의 주무관청인 교육부와 교육부 감독기관인 청와대에 임시이사의 잘못된 결정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가 없는지 유권해석의뢰, 서남대학 모든 통장의 사용적합성 유무 감사청구, 승진과 모든 규정, 정관변경 교육부 승인여부, 임시이사의 재정기여자 우선협상 대상자 적합성여부, 소위명지컨설팅과 교육부 컨설팅절차 적합성 조사, 불법자치기구 불법성 여부 등 교육부 임시이사체제 하에서 발생한 학교 모든 직무 문제를 하나씩 절차에 따라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회계감사와 직무감사 청구).
(2) 사분위와 교원소청위원회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의 재정기여자 조건에 대한 확실한 조건과 의견 요구,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의 정상화계획서 공개청구를 요구할 계획이다. 제도과에는 학교명 변경의 주체와 비용의 부담의 주체 문의 결과에 따른 책임 추궁을 하고자 한다.
교원소청위원회에게는 교원의 불이익을 소청하여 그 결과 임시이사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문제 삼고자 한다. 폐과와 병합, 신설학과에 관한 사항 등
폐과(廢科)는 김응식 전총장과 설립자 이홍하는 밤 세워 당사자 집 앞에 가서 설득하여 동의를 받고 그에 근거하여 폐과 하였다. 그런데 작금의 자치기구는 자기들 마음대로 폐과 합병, 신설, 변경하고 있다.
특히 일부학과는 자기들 편이 아니라고 폐과하고, 새로운 학과를 신설하는데, 이것은 근로기준법과 노동법,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학생이 제일 많은 학과 중하나인 경찰행정학과를 1년에 세 번이나 구성원의 동의 없이 폐과 신설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아마도 변칙적인 구조조정을 이유로 삼기위하여, 강의 적합성 등을 이유로 교양에 배치학고 결국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라 생각된다.
이런 행위는 설립자가 경영하던 시절에도 감히 하지 않는 만행이다. 물론 이유로 예전에는 명지 뜻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컨설팅 결과라 하겠지만, 컨설팅 협상자는 공개 선정하여야 함에도 누가 누구와 어떻게 협상하였는지 공개하지 않아 모르는 상황이다.
제경험에 비추어 보면 컨설팅을 법인에서 승인하여야 효력이 있고 부인하면 페널티를 받을 뿐이다. 그리고 중요한 대부분은 당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학교는 원문을 공개하지 않아 교수들이 눈뜬 장님으로 만들었다. 반드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할 부분이다.
이런 컨설팅은 자치기구를 위한 밀약일 뿐이다. 이것도 교육부에 절차상하자를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하여야 겠다. 임시이사는 감독을 게을리(懈怠) 하는 책임을 불어야겠습니다.
(3) 권익위원회와 인권위원회
우리나라는 박근혜정부가 천명했다시피 법이 지배하는 법치국가이다. 그리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이를 구제하고자 두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법이 없이 일부교협운영진과 자치기구가 모든 사항을 좌지우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 문제는 권익위원회에 제소하고 담당자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만 출퇴근부를 만들어 체크하게 하고, 일부교수들을 감시하는 행위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면 된다.
(4) 검찰청과 법원
사퇴하고 휴직한 교수를 포함한 모든 교수를 범죄경력조회(사업자등록이 된 회사의 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의뢰)하여 응분의 책임을 부담케하여야 한다. 도대체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원에는 업무방해와 인장부정사용,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노동청, 총장, 이사장
체불임금의 해결주체는 총장과 이사장이다. 노동청에 총장과 이사장을 대상으로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장과 학교재산을 압류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통장은 강제집행은 총장을 상대로 하고, 법인재산은 이사장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재산은 법인소유이기 때문에 자치기구와 총장은 권한이 없다. 그러나 정관에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총장이 처리한다. 년초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고, 년말에 회계결산 보고를 한다. 만약 이에 문제가 있다면 관계인은 전부 책임을 져야한다.
그러므로 학교 모든 현금과 유동재산은 이사의 승인과 감독 하에 이루어 져야한다.
2. 학교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요청
다행이도 재정기여자가 나타나면, 그때는 서남대학교가 정상화 되겠지만, 물론 무늬만 재정기여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학교를 정상화 시킬 수 있는 단체여야 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현 총장이하 모든 보직교수들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체불임금을 스스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 총장과 이사장을 상대로 제소 할 예정이다. 그래서 법인재산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할 예정입니다.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평교협메일로 의사를 밝혀주십시오. 2주후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점차 서남대학교 적체된 문제를 하나하나 관계기관에 의뢰 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이와 중에 본의 아니게 피해가는 분이 있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우리 학교를 위한 일이니 불편하더라도 넓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진행상황은 상의하여 될 수 있으면 공개하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첫댓글 본문 내용중 김 흥식이 아니라 김응식 전총장 입니다. 현집행부가 우리학교 상황을 절망 상태로 만든것은 학교를 장악하려 했기때문입니다.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라고 지지해준 교수들의 지지를 등에업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워나갔기때문입니다. 당연히 댓가를 치루어야하지요.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앞으로 불법, 편법을 바로 잡아야겠습니다.
평교협 현재 아이디 이메일(경찰행정학과@daum.net) 을 사용하시려는 군요. 교수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때문에 평교협이메일(snprof@daum.net)로 올 경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이미 죽은 양심입니다. 대학이 무엇인지 불법 자치기구에게 인식시켜 주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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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