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보상 승계 법안 대표발의
- 그간 보상에서 소외되었던 18만명의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보상 혜택
앞으로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승계하게 되어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더욱 확대 될 전망이다.
지난 3월 25일,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은 그동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참전유공자 사망시 그 배우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공자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까지 국가가 폭넓게 보상을 하고 있는 반면, 25만여 명의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참전유공자 : 한국전쟁(12만 9천명, 평균연령 85세), 월남전(12만명, 평균연령 70세) / 배우자(18만명)
이에 김종태 의원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를 통해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15년 기준, 월 18만원)의 일부(70%, 월 12만 6천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한편, 나아가 국가를 위해 공헌·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하였다.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김종태 의원은 “우리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하늘 아래서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참전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응분의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첫댓글 배우자 승계법안 발의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