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글은 고문서집성 71편 양주 광주정씨편(2004년, 정신문화연구원 ; 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 기록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13세 정임기공은 정사보 도유사이신 정기호 박사님의 직계 선조이시다. 여기에 참조한 호구단자(또는 준호구)는 185년간 모두 43본이다.
13세 정임기(鄭林基) 가의 185년(1717~1902년)간 호구단자 시계열 고찰
Ⅰ. 조선시대의 호적관리제도
□ 호적대장, 호구단자와 준호구
호적대장은 부세(賦稅)와 공역(貢役) 부과를 위해 작성한 호구조사 기록문서이다.
호적자료는 호구단자(戶口單子), 준호구(準戶口), 호적대장(戶籍大帳)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준호구는 호주(戶主)의 신청에 의해서 발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준호구는 소송 시, 성적시(成籍時)의 첨부 자료로서, 노비 소유 및 추쇄(推刷)의 자료로서, 또는 신분의 증명 및 가문의 자료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등급을 받았다. 현재 남아있는 대다수의 준호구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왕조는 호구 파악을 목적으로 매 3년마다, 자(子)·묘(卯)·오(午)·유(酉)로 끝나는 식년에 호적을 작성하였다. 매 식년 초, 호적 업무를 총괄하는 한성부에서 호적 작성에 관한 관문(關文)과 사목(事目)을 마련하여 도를 거쳐 각 읍에 전달하였다. 그러면 각 읍에서는 임시 기구인 호적소(戶籍所)를 설치하여 해당 직임을 선출하고, 면리에 전령을 보내 민간에 호적 작성을 알렸다. 민간에서는 이에 따라 호별로 호구단자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호구단자는 일반적으로 2통을 제출하였는데, 관에서는 지난 식년의 호적과 대조하여 1통은 돌려보내고, 1통은 해당 식년 호적 작성의 자료로 활용하였다.
식년의 전년(前年) 후반기에 호구단자가 수합되면 호적소에서는 앞 식년의 호적대장이나 호적중초(戶籍中草)와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과정은 각 면리별로 선출된 풍헌(風憲)과 이정(里正)이 맡았고, 검토한 단자를 다시 돌려줄 때 이들도 수령과 함께 수결을 남기기도 하였다. 이 때 사실을 확인해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통호(統戶)를 정하여 돌려주는 단자를 정단(正單), 앞서 주호(主戶)가 제출한 단자를 초단(草單)이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오늘날 준호구로 알려진 것의 상당수는 호적 작성 과정에서 지급된 정단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것이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같이 준호구는 가족 관계나 노비 소유권의 확인 등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관에 요청하면 발급 받는 것이기 하였지만 대개는 호적 작성과 관련하여 만들어졌다. 현존하는 준호구 가운데 대부분이 식년에 발급되었다는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준다. 즉, 준호구의 상당수는 호구 단자 제출 이후의 어떤 시기, 또는 호적 작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호구 신고를 인증하는 문서로 관에서 발급한 것이었다.
준호구의 규식은 1428년(세종 10)에 정해졌는데, 그 뒤 성종 대에 반포된 준호구의 문서식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예전(禮典) 준호구식(準戶口式)에 규정되었다. 준호구식을 살피면 우선 해당 준호구를 발급한 연월일과 발급한 군현(郡縣)을 기록한 후, ‘고모년성적호구장내(考某年成籍戶口帳內)’라 하여 해당 준호구의 모본이 되는 호적대장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어서 호적대장에 수록된 해당 호의 내용을 기록하고 끝에 ‘등(等), 준급자(準給者)’라고 쓰도록 하였다.
즉, 호적을 작성할 때 항상 이전 식년의 호구와 대조토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당해 식년 호적에 수록된 호들 중 이전 식년에도 존재했던 호들은 그 말미에 ‘등(等) 모년호구상준(某年戶口相準)’이라고 호적대장에 수록하였다. 그리고 한성부(漢城府)의 경우는 당상(堂上)과 당하관(堂下官) 3인을 갖추어 서압토록 하였고, 지방의 군현에서는 해당 읍과 관직을 적고 서압토록 하였으며, 「주협개인(周挾改印)」을 날인하도록 규정하였다.
호주가 제출한 내용에서 수정이 행해지면 ‘주협자개인(周挾字改印)’이라는 도장이, 수정한 것이 없으면 ‘주협무개인(周挾無改印)’이라는 도장이 찍혔다. 또한 관인(官印)과 수령의 수결(手決)로 호구 내용을 증명했다.
그러나 백성들이 국역에 대한 부담 때문에 호적대장에 등재되는 것을 꺼려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호적대장에 실제 인구의 40% 정도만 기재되었다는 연구가 있다.
참조 : 네이버지식백과(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일부 수정보완
□ 한성부 호적관리
한성부에는 정규관리가 7~9명 정도 되었는데, 행정은 육방(六房)으로 지역은 5부(五部)로 나누어, 종2품의 좌윤과 우윤, 종4품의 서윤 등 최고책임자가 나누어 맡았다.
좌윤(左尹)은 종 2품직으로 토지·호구·농상·학교와 관련된 일을 맡아 보았다. 호구단자를 보면, 담당 감동관을 거쳐 낭청(주부, 참군, 서리 등)이 확인하고 수결(手決) 또는 수압(手押)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당상(좌윤)이 확인하였다.
Ⅱ. 1717년 한성부 반송방(盤松坊)의 13세 정임기(鄭林基) 준호구
□ 1717년 정임기 준호구
康熙五十六年三月 日 漢城府
考丁酉(주1)成籍戶口帳內, 西部(주2)盤松坊(주3), 權政丞契, 第五十四統 第四戶, 金世興家 時入(주4) 幼學 鄭林基 年三十 戊辰生, 本光州, 父 通德郞 遂相. 生父 奉正大夫行軍資監主簿 致相, 祖 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展昌, 曾祖 通德郞 玄源
奉母 韓氏, 年五十 戊申生, 籍淸州 父 幼學 瑞甲, 祖 成均生員 聖典, 曾祖 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禦侮將軍四山監役官 振遠. 外祖, 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張善沖 本德水
妻 李氏, 年三十一, 丁卯生, 籍全州, 父 學生 萬厦, 祖 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相顯, 曾祖 通訓大夫行河陽縣監大丘鎭管兵馬節制都尉 惟亨, 外祖 通德郞 曹一, 揆本昌寧
率子, 祖應 年七, 辛卯生. 女 年五, 癸巳
率婢(주5) 允列 年四十九 父 李末先 母 班婢(주6) 還禮, 婢 岳列 年十五 父 尹時奉 母 班婢 順德, 婢 二禮 年五十八 父 班奴 長守 母 良女 名不知, 婢 戒本 年四十五, 婢 起丁 年二十四 父 他奴 天石 母 班婢 戒今, 婢 順丁 年二十 父 班奴 日先 母 良女 起禮, 婢 世今 年十四 父 他奴 述伊 母 班婢 武任, 婢 正月 年十六 父 他奴 康先 母 班婢 順香, 婢 一梅 年十一 父 班奴 善萬 母 良女 碩梅, 婢 小梅 年九 父母 上同, 婢 福德 年七 父 他奴 正發 母 班婢 介連.
外方奴婢(주7)秩, 吉州婢 李香 年六十三 父 名不知 母 班婢 明玉, 奴明同 年五十 父 名不知 母 班婢 朱合, 奴 㐏味 年四十七 父 名不知 母 班婢 李香, 載寧婢 日今 年 父 申得先 母 班婢 玉香, 永柔奴 命堅 年, 婢 香玉 年六十三, 婢 禮纖 年七十一 , 原州婢 介連 年三十七 父 李末先 母 班婢 還禮, 奴 愁恠 年九 父 他奴 正發 母 班婢 介連
堂上 (수날) 郎廳 (수날) 監董官(주8) (수날)
강희(康熙) 56년(1717년) 3월 일 한성부(漢城府)
정유(丁酉)년에 작성한 호구장의 한성부내 서부(西部) 반송방(盤松坊) 권정승계(權政丞契) 제54통 제4호. 김세흥가(金世興家)에 전입한 유학(幼學) 정임기(鄭林基)는 30세 무진생(戊辰生)으로 본관은 광주(光州)이고 부친은 통덕랑(通德郞) 수상(遂相)이다.
생부(生父)는 봉정대부행 군자감주부(奉正大夫行軍資監主簿) 치상(致相)이고 조는 통훈대부행의금부도사(通訓大夫行義禁府都事) 전창(展昌)이며, 증조는 통덕랑(通德郞) 현원(玄源)이다.
봉양중인 모친 한씨(韓氏)는 50세, 무신생(戊申生, 1668년)이다. 본관은 청주(淸州), 부친은 유학(幼學) 서갑(瑞甲), 조는 성균생원(成均生員) 성전(聖典)이고, 증조는 증자헌대부 의정부좌참찬겸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도총관 행어모장군 사산감역관(贈資憲大夫議政府左參贊兼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行禦侮將軍四山監役官) 진원(振遠)이다.
외조(外祖)는 통정대부 승정원 동부승지겸 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通政大夫承政院同副承旨兼經筵參贊官春秋館修撰官) 장선충(張善沖)이다.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처 이씨(李氏)는 31세 정묘생으로 본관은 전주이다. 부친은 학생(學生) 만하(萬厦), 조는 절충장군행 용양위부호군(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 상현(相顯), 증조는 통훈대부행 하양현감 대구진관병마절제도위(通訓大夫行河陽縣監大丘鎭管兵馬節制都尉) 유형(惟亨)이고, 외조(外祖)는 통덕랑(通德郞) 조일(曹一)인데 본관은 창녕(昌寧)이다.
부양하는 아들은 조응(祖應)이고 나이는 7세 신묘생(辛卯生)이고, 여아는 5세이고 계사(癸巳)생이다.
솔거노비로는 비(婢) 윤열(允列) 49세 부 이말선(李末先) 모 반비(班婢) 환례(還禮). 비(婢) 악열(岳列) 15세 부 윤시봉(尹時奉) 모 반비(班婢) 순덕(順德). 비(婢) 이례(二禮) 58세 부 반노(班奴) 장수(長守) 모 양녀(良女) 이름은 모름(名不知). 비(婢) 계본(戒本) 45세. 비(婢) 기정(起丁) 24세 부 다른 남자종(他奴)인 천석(天石) 모 반비(班婢). 비(婢) 계금(戒今). 비(婢) 순정(順丁) 20세 부 반노(班奴) 일선(日先) 모 양녀(良女) 기례(起禮). 비(婢) 세금(世今) 14세 부 타노(他奴) 술이(述伊) 모 반비(班婢) 무임(武任). 비(婢) 정월(正月) 16세 부 타노(他奴) 강선(康先) 모 반비(班婢) 순향(順香). 비(婢) 일매(一梅) 11세 부 반노(班奴) 선만(善萬) 모 양녀(良女) 석매(碩梅). 비(婢) 소매(小梅) 9세 부모 상동(上同). 비(婢) 복덕(福德) 7세 부 타노(他奴) 정발(正發) 모 반비(班婢) 개연(介連).
외방노비(外方奴婢) 명단(秩)으로는 길주(吉州) 출신 비(婢) 이향(李香) 63세 부 이름 모름(名不知) 모 반비(班婢) 명옥(明玉). 노(奴) 명동(明同) 50세 부 이름 모름(名不知) 모 반비(班婢) 주합(朱合). 노(奴) 올미(㐏味) 47세 부 이름 모름(名不知) 모 반비(班婢) 이향(李香). 재령(載寧) 비(婢) 일금(日今) 나이 모름 부 신득선(申得先) 모 반비(班婢) 옥향(玉香). 영유(永柔) 출신 노(奴) 명견(命堅) 나이 모름. 비(婢) 향옥(香玉) 63세. 비(婢) 예섬(禮纖) 71세. 원주(原州) 출신 비(婢) 개연(介連) 37세 부 이말선(李末先) 모 반비(班婢) 환례(還禮). 노(奴) 수괴(愁恠) 9세 부 타노(他奴) 정발(正發) 모 반비(班婢) 개연(介連).
당상(堂上) (수결) 낭청(郎廳) (수결) 감동관(監董官) (수결)
주1) 정유(丁酉) : 식년임을 말하고 있다.
주2) 한성부 서부 : 한성부는 동·서·남·북·중부의 오부가 있었는데, 서부는 1776년 기준 영견방(永堅坊)·인달방(仁達坊)·적선방
(積善坊)·여경방(餘慶坊)·인지방(仁智坊)·황화방(皇華坊)·취현방(聚賢坊)·양생방(養生坊)·신화방(神化坊)·반석방(盤石坊)·
반송방(盤松坊) 등 11방이 있었다.
주3) 반송방(盤松坊) : 방명은 서대문 밖 천연동 서지(西池)에 있던 반송정에서 유래되었다. 반송방은 돈의문(敦義門) 밖에 위치한
지역으로, 일찍부터 인가가 조밀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분주하였다. 특히 경기 지방을 관할하는 경기감영, 말을 빌려주던 고
마청, 중국 사신 영접의가 행해졌던 모화관, 반송정, 서지, 천연정 등 관아와 명승처가 함께 공존한 지역이었다. ㅇ 지하계의
모화현·곡정동·신촌동·은행동·어수정동·홍문동·관전동·교동·파발동·월암동·천변동·송정동·평동·장원동·관후동·옥폭동·이판
동·냉천동, ㅇ경구계의 경교·신문외, ㅇ인장리계의 고마동, ㅇ노첨정계의 미동, ㅇ조판부사계의 유동·팔각정, ㅇ수근답계의
근동, ㅇ청성군계의 신교, ㅇ권정승계의 아현, ㅇ차자리계의 아현·형제정, ㅇ아현계의 아현·광암·늑교·무암정·삼호정·오부동
·행화동·신정동이 있었으며, 현재의 행정구역으로는 충정로1·2·3가, 평동, 교남동, 냉동, 천연동, 옥천동, 영천동, 교북동, 송
월동, 행촌동, 홍파동, 현저동 각 일원과 의주로1가, 미근동, 합동, 아현동, 중림동 각 일부에 해당한다. (서울지명사전, 2009.
2. 13., 서울역사편찬원)
주4) 김세흥가(金世興家) 시입(時入) : 본인 소유 집이 아니고, 세입자로 들어갔다.
주5) 솔노비(率奴婢) : 주로 주인과 같이 살거나 주인집 근처에 거주하면서 직접적인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비를 말한다. 솔거노비
(率居奴婢)의 주된 소임은 주인의 직영지(直營地)를 경작하는 일이었다. 이 밖에 노(奴)는 멀리 떨어져 있는 농장(農莊)의 관
리인으로 나가거나, 외거노비(外居奴婢)의 신공(身貢)을 받으러 가기도 하고, 물건을 시장에 팔러 가기도 했으며, 편지전달·
물고기잡기·나무하기·물 길어오기 등도 하였다. 그리고 비(婢)는 밥짓기·베짜기 등 여성노동력으로서의 소임을 하였다.
주6) 반노비(班奴婢) : 양반(兩班)에 딸린 사노비(私奴婢).
주7) 외방노비(外方奴婢) : 상전과 서로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노비를 가리킨다. 자기의 경리(經理)를 꾸리면서 비교적 주인집과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노비 계층이다. 주인집과 떨어져 생활하는 외방노비의 경우 일부는 주인집의 토지와 결부되어 이를
경작하였으나 조선후기로 갈수록 주인집의 경제 기반과 관계없이 소농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고, 주인집에 대한 의무
는 신공 납부에 국한되었다.
주8) 감동관(監董官) : 조선시대에 나라의 공사를 감독하기 위하여 임시(臨時)로 임명(任命)하던 벼슬. 각 궁전(宮殿)을 짓는 데에
많이 동원(動員)되었다.
□ 가계도
13세 정임기(鄭林基)공은 성재공파(醒齋公派)의 장손가 후손으로서, 치상(致相)공의 차남인데 숙부 수상(遂相)가를 계후하였다. 이 호구단자들은 1717년부터 보존되었는데 최초 호구단자는 305년 전의 문서들이다.
□ 본 호구단자의 기재사항
성재공파 상대의 가향(家鄕)은 양주(楊州)인데, 이와 별도로 한성부의 집에 거주하고 있다. 조부이신 정전창(鄭展昌)공은 의금부도사로 재직하셨고, 생부(生父)이신 정치상(鄭致相)공은 이 당시 호구단자에서 보듯 군자감(軍資監) 주부(主簿) 직에 계셨다. 이후 하양현감에 나갔다. 이처럼 한성부에 거처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 후 한성에서 치사(致仕)에 이르러 정임기공 말년인 84세, 1771년 호구단자를 보면 이미 양주목 이담면 안흥리로 내려가 거주하고 있다.
이 호구단자의 내용을 보면, 모친 50세 청주한씨, 처 31세(1687년생) 전주이씨와 7세 아들 5세 딸을 두고 있다. 모친과 처가도 모두 사조(四祖)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 많은 노비를 두고 있는데 솔거노비(率居奴婢)가 11명, 외거노비(外居奴婢)가 9명으로 모두 20명이다. 이는 한성 살이 이외의 고향 경작지 등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당시 분재기(分財記)에서 차남 등이 분가할 경우, 재산과 소유 노비들도 같이 상속되었다.
주협개인(周挾改印)으로 보아 이전 식년인 1714년도의 호구대장과 기재사항에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후일의 호구단자에 일부 기재사항 중 호적대장과 대조 중에 수정사항이 있어 ‘주협자개인’이 날인된 것도 있으나, 노비질의 경우 이름과 나이가 들쭉날쭉하고, 아예 생사조차 방치된 것으로 보아 관행적으로 현장조사확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노비질(奴婢秩)
이 호적단자의 노비질(노비명단)을 살펴보면, 그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크게 집안에서 상전과 같이 생활하는 솔노비(率奴婢)와, 상전과 다른 외부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거주하는 외방노비(外方奴婢)로 나누어 기록되어 있다. 솔노비는 11명, 외방노비가 9명으로 모두 20명이다. 이렇게 노비가 많은 것은 그만큼 재산을 운용하는데 노동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개는 농사지을 전답이나, 선영 관리·봉제사·육아 등 상전댁의 가사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이하게도 솔노비는 모두 여종이다. 그 사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토지경작은 직접경작을 하지 않고 외방노비에 경작을 맡기거나 도작(賭作)을 주어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여종이 많은 것은 한성과 고향집의 일상적인 빨래, 주방일, 밭일, 길쌈 등의 일상사가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일부 노비는 나이가 많은데 이들의 지휘·감독의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후대에 보면 가족과 같이 장수하며 거주하고 있는데 역할도 단순 노동력을 제공하던 형태가 아닌 집사 및 가사 관리인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방노비 9명중 4명은 남자종인데 2명은 비교적 나이가 있다. 여자종도 나이가 많다. 물론 일정부분 노동력은 제공하였거나, 상전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신공(身貢)을 납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구성을 보면, 일부는 가계단위로 형성되어 중추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비(班婢) 환례(還禮), 양녀(良女) 석매(碩每)의 경우가 그러하다. 그 중 일부는 외방노비로서 일정부분의 경제적 배려가 있음도 엿볼 수 있다.
□ 노비의 신분과 소유권
고려 시대 이래로 노비의 혼인은 같은 노비끼리만 결혼하는 것만 인정하는 동색혼(同色婚)을 원칙으로 하고, 양인과 천민이 결혼하는 양천교혼(良賤交婚)은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벗어나는 경우가 많았다.
1039년 고려 정종 때 제정된 천자수모법(賤者隨母法), 조선시대의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에 따라 노비가 자식을 낳으면 그 신분은 당연히 노비이고, 소유권은 그 상전(上典)에게 있었다. 그 기준점은 모계(母系)에 따른다는 원칙이 있다.
예를 들어 김선달댁 여종(婢)과 최진사댁의 남종(奴)간에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 자식의 소유권은 김선달에 있다. 그렇다면 양인(良人)과 노비 간에 자식이 태어나면 그 신분은 어떻게 될까? 천자수모법에 따르면, 양인인 여자와 남자종 사이 태어난 자식은 당연히 양인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일천즉천(一賤則賤)이라 하여, 부모 중 누구라도 노비이면 그 자식은 반드시 노비라는 노비세전법(奴婢世傳法)이 적용되게 되었다.
아래 노비질(奴婢秩)을 통하여 살펴보면, 솔노비 이례(二禮), 순정(順丁), 일매(一梅), 소매(小梅)의 경우가 그러하다. 마찬가지로 솔노비의 윤열(允列), 악열(岳列)의 경우도 아버지가 양인(良人)이어도 반비사이에 출생하였으므로 모두 비(婢)가 되었다.
< 노비질(奴婢秩) >
< 참 고 : 한성부(漢城府) >
한성부의 관할업무는 크게 호적·혼인·시전·부역·진휼·풍속 관리 등 행정업무와 도로·화재·공공위생·시체검시 등 도시 관리업무로 나누어진다. 형조, 사헌부와 함께 사송관련 업무를 관할하는 조선시대 삼법사(三法司) 중 하나로 사법기능도 부여되었는데, 주로 민사소송을 다루고 구타·절도·채무 관련 형사사건도 담당하였다.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는 호적관련 업무로 단지 한성부뿐 아니라 전국의 호적을 관장하였다.
한성부의 행정체계는 성종 5년(1474) 간행된 <경국대전>에 따르면 예종 때 개편된 한성부 직제는 판윤(判尹) 1명, 좌윤(左尹)과 우윤(右尹) 각 1명, 서윤 1명, 판관(判官) 2명, 참군(參軍) 3명으로, 이 직제는 숙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종5품 이상 관직은 대략 6~8명이고, 실무직인 서리, 서사, 서원, 사령 등까지 합치면 관원 수는 약 90명이었다. 실무는 기능별 관리조직인 육방조직이 담당하였는데, 호방은 호적과 시전·가옥 관리, 예방은 왕가의 간택과 묘지소송, 병방은 도성 내 순찰과 화재 관련, 형방은 시체검시와 치안, 공방은 도로·교량·하천 관리 업무를 맡았다.
지역별 하부조직은 5부(북부, 중부, 남부, 동부, 서부)로 구성되고, 5부의 하위조직으로 방(坊), 방의 하위조직으로 계(契)를 두었다. 태조 때는 5부 52방, 세종 때는 5부 49방이었고, 영조 때에는 5부 46방 328계로 구성되었다. 5부 방 체제에 편성된 몇 곳의 성저십리 지역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도성 내부의 행정체제로 기능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일부 수정
Ⅲ. 정임기가(鄭林基家)의 호구단자 시계열 분석
1717년 13세 정임기공으로 부터 1902년 18세 정만수공 까지 6대 187년간 호구단자(또는 준호구)가 고스란히 보존되어 이를 통하여 가족사 뿐 아니라, 대가족의 운용과 결혼풍습, 노인직제도, 노비제의 운용과 실태 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 노비합계에 도망노비 제외
□ 인구의 증가와 가정경제의 영세화
동거가족수를 보면, 최소 부부 2명에서 최대 15명 까지, 직계가복 이외의 형제의 부부 가족부터 종숙, 종제, 재종 등 방계가족의 동거인 가족은 9명 까지 모여 산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은 늘지 않고, 방계의 인구수가 계속 늘어 분배재산의 고갈과 사회경제적인 사정도 크게 향상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본가의 경제력에 의존하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1717년 13세 정임기공의 경우, 당시 생부 정치상(鄭致相)공이 군자감 주부 및 하양현감 등의 관직에 나가계셨고, 상대로부터 내려온 재산도 상당히 축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아우 정수상(鄭遂相)공의 계후로 왔지만, 분재기(分財記)를 보면 정임기(鄭林基) 공의 신혼전후로 일부 토지와 노비의 분배가 있었다. 나름대로 일부 경작 농토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많은 노비도 소유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력 유지는 공이 3남 1녀를 두어, 재산이 재분배 되었을 뿐더러, 손자 대는 분가가 불가피하였으므로 영세(零細)해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노비 수의 경우만 보더라도 1717년~1771년 정임기공의 생존 시에 20~27명을 유지 하였으나, 그 후 손자 15세 정일휘(鄭一輝)공 대에 이르러 갑자기 5~6명으로 줄었다. 19세기 후반 17세 정석원, 18세 정만수 대에 이르러서는 그나마 최소인원도 나이가 많아 언제인지도 모르게 소멸되었다. 노비의 구성과 내용도 관직에서 멀어졌으므로 반비(班婢)출신이 줄고 사비(私婢)로 바뀌었고, 솔거노비도 줄었지만, 외방노비의 보유수가 전무하게 되었다.
15세 정일휘(鄭一輝) 공의 자녀는 4남 2녀로 많고 일부 출계(出系)하였으나 그 후에도 여전히 본가(本家)에 의탁하는 등 의존하게 되었다. 가산(家産)도 급격히 줄어 장남 16세 정재수(鄭載秀)대에는 노비도 2명에 불과하고, 경작은 가족의 노동력에 의존한 자작(自作) 형태로 전환되었다.
특히 18세 정만수(鄭萬洙) 공이 이르러 1882~1894년간에는 방계 가족의 의탁이 9명 까지 늘어나, 가족단위도 4가구 이상이 한 집에 살게 되었다. 사회적 혼란, 관리들의 수탈, 기근 등으로 1882년 임술민란(壬戌民亂)이 전국적 일어났던 때부터이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 때 노비제도도 해체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1900년대 들어 새로운 호구제도가 도입되고 일제강점기로 들어서면서 해소 또는 해체되었다.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 후에도, 농사 채가 많은 집안에서는 새경(주9)을 받고 동거하는 머슴과 식모 등의 흔적이 남아있었다.
주9) 새경 : 사경(私耕) : 농가(農家)에서 머슴에게 주는 연봉(年俸).
□ 13세 정임기(鄭林基), 17세 정석인(鄭錫仁)공의 장수(長壽)
집안경사도 있었다, 13세 정임기공이 88세로 장수하였는데, 86세인 1773년 수직으로 동지중추부사(同知中樞府事)를 제수 받아 부친 수상(遂相)공은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 조부이신 전창(展昌)공이 증좌승지(贈左承旨)를 제수 받았다.
또한 1894년 18세 정만수(鄭萬洙)공 집에 동거하시던 숙부 정석인(鄭錫仁)공 역시 84세로 장수하여 77세인 1891년에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오르고, 16세 정재수(鄭載秀)공이 증호조참판(贈戶曹參判)을 제수 받는 등 선대들도 4대에 이르도록 증직(贈職)의 영예를 받게 된 일이 있었다.
< 수직에 따른 사조(四祖) 증직현황>
- 정석인(鄭錫仁)공 수직 : 광서 17년(1891년, 77세) 8월
ㅇ 증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오위장(贈嘉善大夫 同知中樞府事 兼五衛將)
ㅇ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증정부인(贈貞夫人)
ㅇ 부 정재수(鄭載秀) 증가선대부 겸호조참판 동지의금부사(贈嘉善大夫 兼戶曹參判同知義禁府事)
ㅇ 조부 정일휘(鄭一輝) 증통정대부 승정원 부승지 겸경연참찬관(贈通政大夫 承政院副承旨兼經筵參贊官)
ㅇ 증조부 정헌주(鄭憲柱) 증통훈대부 사복시정(贈通訓大夫 司僕寺正), 증조비 의령남씨 증숙인(贈淑人)
□ 노비질(奴婢秩)
■ 1가구 2주택과 노비수
정임기공은 1717년부터 1738년에는 한성 서부 반송방에서 거주했고, 1744년 전후에는 한성부 서부 낙선방 사직동으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다. 1744년 이후 호구단자 가전문서가 26년간 비었는데 1771년 자료에는 양주 안흥리로 옮겼다. 한성에서 완전히 떠난 것은 이 기간 중이다. 낙선방으로 옮기면서 노비수가 감소했는데 생활여건이 나빠졌거나 거주주택이 다소 비좁음도 생각할 수 있다.
한성부 거주주택은 소유주가 남이므로 빌려 사는 형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 수는 솔거노비, 외방노비 포함하여 15~27구(口)로 많은데 모두가 한성의 주택에서 거주하기에는 과한 인원이다. 양주 안흥리의 본가는 집사를 두고 솔노비와 외방노비가 관리하고 농토를 경작함을 짐작케 할 수 있다. 이른바 1가구 2주택인데, 호구단자는 한성의 호적대장에 등재함을 볼 때 주된 주소지에서 관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음 호주인 정일휘(鄭一輝)공 대의 1가구 1주택 때에는 대폭적으로 노비수가 줄어들게 된다. 한성에서 철수하여 노동력 수요가 줄었으므로 잉여 노비도 정리하였을 것이다. 이는 정임기공 말기부터 노비매매확인 문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가족단위 노비
노비는 소유권이 주인에 속하고, 그 후손 자식까지 미친다 하였고, 매매계약서에도 ‘後所生竝以 永永放賣乙仍于’라는 조건이 빠짐없이 들어있다. 호적대장에서도 이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사례는 노동력 공급에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되며, 남녀노소에 따라 역할이 다양하게 주어지므로 유용하다. 따라서 항상 장정(壯丁)만 필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들이 가족단위로 커지면 그 기여도 및 활용도에 따라 외방노비로 독립하기도 하였다.
■ 노비 출신지 : 전국적 분포와 북방인의 흔적
길주비 이향(李香), 재령비 일금(日今), 영유노 명견(命堅) 등 몇몇의 경우에는 지역명이 붙여져 있다. 대부분의 경우 양주 출신이므로 별도로 표기할 필요가 없지만 외지 출신들은 이를 명기하고 있다. 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가까운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뿐만 아니라 황해도,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먼 지역 출신도 보인다는 점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다만, 양주 출신이더라도 후일 외방노비로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그 거주지역명을 쓴 사례가, 1789년 거장단비(居長湍婢) 말매(唜每), 1795년 마전비(麻田婢) 후매(厚每), 마전노(麻田奴) 복득(卜得) 등에서 보인다. 이러한 흔적은 어린 시절 드라마에 많이 들었던 ㅇㅇ댁 등이 그러한 예이다.
특이한 점은 흔히 접하지 못한 이름이 보인다. 자근례(者斤禮), 걸약금(件乙弱金), 발약금(勃若金) 등의 경우인데, 여진(女眞) 등 북방지역 사람이 아닌가 생각된다. 전쟁시기라면 전쟁포로라 하겠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이므로 다른 사정으로 남하했거나 매매된 경우일 것이다.
Ⅳ. 노비매매확인서
고문서집성에 호구단자 노비질(奴婢秩)에 보이는 노비들의 매매확인문서가 보인다.
이들 노비매매에 관한 기록은 단순 매매 대리권을 부여하는 패지(牌旨) 형식의 초안 문안과 매매계약서 형식의 문서 3건이 있는데, 행부사의 수결이 있으므로 매매계액 사실을 관(官)에서 확인받는 용도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 사노비의 매매를 관에서 확인받아야 할 용도가 무엇일까? 호적대장에 올리는 증빙인지? 부역대상 신고와 관련되는지?
매매계약서는 아니다. 그것은 계약서형식의 주요내용으로 매매사유와 금액, 매매당사자 수결, 증인 및 집필자 내용을 갖추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패지(牌旨) 형식도 아니다. 대리인, 계약 상대방, 상전의 수결 등이 없으므로 단순한 의사의 확인 또는 실행사실의 확인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들 문서는 오늘날의 법률행위 공증문서와 유사하다.
㉮ 乾隆 二十三年二月 日南陽府
財主(주10) 代奴丁先(주11) 亦右文付, 一每 二所生 奴德奉(주12) 癸亥生 一口身乙, 後所生竝以, 代奴希福(주13)處, 永永放賣乙仍于(주14) 頉下(주15)施行印
行府使 (手決)
건륭 이십삼년(1758년) 이월 일 남양부
재주의 대리인 노 정선(丁先)에게 우 문서를 맡긴 바, 일매(一每)의 둘째 소생인 노 덕봉(德奉) 계해(1743년)생 한 명을 그 후 낳을 소생 모두와 같이 대리인 노 희복(希福)에게 영구히 방매할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한다.
행부사 (수결)
주10) 재주(財主) : 노비 소유주 → 정임기(鄭林基)공
주11) 대노정선(代奴丁先) : 토지나 노비의 거래는 상전(上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며, 집사나 대리인을 정하여 진행하게 한다. 재
주 측 대리인은 남자종 정선이며, 거래 상대측 위임인은 노 희복(希福)이다.
주12) 덕봉(德奉) : 모는 반비(班婢) 일매(一每)이고, 부는 최일재(崔一才)로서 1743년생으로 16세이다. 1771년 호구단자의 외방
노비질에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신유(1741년)생이고, 일매의 삼소생이다. 매매된 덕봉이 외방노비질에 남아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주13) 희복(希福) : 매매 거래 상대방의 대리인이다.
주14) 을잉우(乙仍于) : (이두어) ─으로 말미암아. ─따라. ─을 탓으로
주15) 탈하(頉下) : 특별한 사정이나 탈로 인하여 대상에서 빼어 냄
㉯ 乾隆 二十三年十月 日南陽府
財主 代奴乭伊(주16) 亦右文付, 一每 一所生 奴奉伊(주17) 年丁巳生, 四所生 奴德山(주18) 年丙寅生, 二口身乙, 後所生竝以, 代奴希福處, 永永放賣乙仍于 頉下施行印
行府使 (手決)
건륭 이십삼년(1758년) 시월 일 남양부
재주의 대리인 노 돌이(乭伊)에게 우 문서를 맡긴 바, 일매(一每)의 첫째 소생인 노 봉이(奉伊) 정사생과 넷째 소생 노 덕산(德山) 병인생 두 명을 그 후 이들이 낳을 소생 모두와 같이 대리인 노 희복(希福)에게 영구히 방매할 것을 시행하도록 허락한다.
행부사 (수결)
주16) 대노돌이(代奴乭伊) : 토지나 노비의 거래는 상전(上典)이 직접 나서지 않으며, 집사나 대리인을 정하여 진행하게 한다. 대
리인은 노(奴) 돌이(乭伊)는 호구단자에 솔노비가 아니므로 글자를 아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주17) 봉이(奉伊) : 모는 반비(班婢) 일매(一每)이고, 부는 최일재(崔一才)로서 1737년 정사(丁巳)년 생으로, 22세이다. 1771년 호
구단자에는 정임기공의 외방노비질에 포함되어 있다. 단지 여기에는 갑인생(1734년)으로 기록되었다.
주18) 덕산(德山) : 일매의 4소생으로 병인(丙寅)년 1746년생으로 13세이다. 역시 1771년 호구단자에는 외방노비로 등재되어 있
다.
㉰ 乙巳 十一月 南陽
ㅇ婢一每 二所生 德先(주19) 年三十五 一口竝放賣印 (수결)
을사(1785년) 11월 남양부
비 일매(一每)의 2소생인 나이 35세, 덕선(德先) 1명을 방매함.
주19) 비 덕선(德先) : 모는 반비(班婢) 일매(一每), 부는 최일재(崔一才)이다. 1771년 호구단자에 외방노비로 등재되었는데 기미(1739년)생이다. 이 자료는 1749년생이다.
㉱ 乾隆 五十一年 十月 初六日 南陽府
財主 奴巳得 亦右文付中, 婢小每 二所生 婢福每(주20) 年乙卯生, 同婢所生 奴判乭(주21) 年甲子生, 二口身乙, 後所生若所婢支 金畓ㅇ處永永放賣的實(주22)乙仍于 頉下科信事
行府使 (手決)
건륭 이십삼년(1786년) 십월 6일 남양부
재주는 대리인 노 사득(巳得)에게 우 문서를 맡긴 바, 비 소매(小每)의 둘째 소생인 비 복매(福每) 을묘생과 동 비 소생 노 판돌(判乭) 갑오생 두 명을 그 후 낳을 소생 모두 같이, 대리인 김담ㅇ(金畓ㅇ)에게 영구히 방매할 것을 맡기고자 한다.
행부사 (수결)
주19) 복매(福每) : 반비(班婢) 소매(小每)의 2소생으로 부는 강무금(姜無金)이다. 1771년 호구단자에 외방노비로 등재되었는데
을묘(1735년)생, 52세이다.
주20) 판돌(判乭) : 1771년 호구단자의 외방노비에 반비(班婢) 소매(小每)의 아들은 두 명인데, 제1소생 장남이 복상(卜尙)이고 3
소생이 천기(天起)이다. 생년이 갑자(甲子, 1744년)생이므로 43세로 판돌은 천기의 다른 이름으로 보인다.
주21) 적실(的實) : 1 틀림없이 확실(確實)함. 2 꼭 그러함.
Ⅴ. 정임기가(鄭林基家)의 호구단자 기록 현황
1. 13세 정임기(鄭林基) 호구단자 현황
고문서집성 71권, 광주정씨 편에 소개된 조선시대 호구단자는 13세 정임기(鄭林基)가의 43본, 사간공파 16세 정재록(鄭載祿)가의 2본 등 모두 45본이다.
ㅇ 13세 정임기(鄭林基, 1688~1775) : 1717~1771년간 9본(한성 반송방, 양주 안흥)
ㅇ 15세 정일휘(鄭一輝, 1763~1822) : 1789~1822년간 12본(양주 안흥리)
ㅇ 16세 정재수(鄭載秀, 1789~1867) : 1825~1861년간 13본(양주 안흥리)
ㅇ 17세 정석원(鄭錫元, 1807~1879) : 1867~1879년간 4본(양주 안흥리)
ㅇ 18세 정만수(鄭萬洙, 1832~1906) : 1882~1902년간 5본(양주 안흥리)
ㅇ 사간공파 16세 정재록(鄭載祿, 1803~?) : 1873년(81세) 1본(충청도 정산현)
ㅇ 사간공파 17세 정석원(鄭錫元, 1850~1908) : 1897년 1본(충청도 연산군)
① 1717년 강희(康熙) 56년 3월
주소 : 한성 서부 반송방 권정승계 제54통 제4호
- 동거가족 5명
ㅇ 정임기(鄭林基) 무진(1688년), 30세
ㅇ 모 청주한씨(淸州韓氏) 무신(1668년)생, 50세
ㅇ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묘(1687년)생, 31세
ㅇ 자 조응(祖應) 신묘(1711년)생, 7세, 여(女) 계사(1713년)생, 5세
* 생부 정치상(鄭致相) 군자감주부(軍資監主簿)
- 노비 20명
ㅇ 솔노비 11명(모두 비)
ㅇ 외방노비 9명(비5, 노4)
② 1720년, 강희(康熙) 59년 3월
주소 : 한성 서부 반송방 권정승계 제47통 제1호
- 동거가족 4명(1명 감소) : ▲ 전출 1명 : 여아(女兒)*
ㅇ 정임기(鄭林基) 무진(1688년), 33세
ㅇ 모 청주한씨(淸州韓氏) 무신(1668년)생, 53세
ㅇ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정묘(1687년)생, 34세
ㅇ 자 조응(祖應) 신묘(1711년)생, 10세
* 생부 정치상(鄭致相) 하양현감(河陽縣監)
* 여식이 8세가 되는데 출가한 것으로 보인다. 1녀를 두었는데 사위가 최여범(崔汝範)이다
- 노비 23명(4명 증가) : 솔노비 14명(3명 증가), 외방노비 9명
ㅇ 솔노비 14명(비) : ▲전입 5명(감덕, 영이, 해월, 계금, 귀정) ▲전출 2명(이례, 계본)
ㅇ 외방노비 9명(비5, 노4)
ㅇ 도망노비 1명 : ▲전입 1명(산립)
이하 생략
5. 18세 정만수(鄭萬洙) 호구단자 현황
① 1882년 광서(光緖) 8년 정월, 양주목(楊州牧)
- 주소 : 양주목 이담면 안흥리 제 통 제 호
- 동거가족 15명(3명 증가) : ▲전입 5명(차자 화필, 종제 창수 및 경주이씨, 육촌 학수 및 처 홍씨) ▲전출 2명(부친 석원, 오촌숙 석명 처 최씨)
ㅇ 학생 만수(萬洙) 임진(1832년)생 51세
ㅇ 모 남양홍씨(南陽洪氏) 임술(1802년)생 81세
ㅇ 처 전주이씨(全州李氏) 임진(1832년)생 51세
ㅇ 자 유학 화기(和驥) 임술(1862년)생 21세, 부(婦) 의령남씨(宜寧南氏) 기미(1859년)생 24세
ㅇ 차자 화필(和畢) 계유(1873년)생 10세
ㅇ 봉숙부 석인(錫仁) 을해(1815년)생 68세, 숙모 전주이씨(全州李氏) 을미(1835년)생 48세
ㅇ 종제 유학 창수(昌洙) 무오(1858년)생 25세, 처 경주이씨(慶州李氏) 경신(1860년)생 23세
ㅇ 오촌숙(五寸叔) 유학 석희(錫熙) 임진(1832년)생 51세, 처 남양홍씨(南陽洪氏) 을미(1835년)생 48세
ㅇ 오촌숙 유학 석명(錫明) 경자(1840년)생 43세, 자 유학 학수(學洙) 갑자(1864년)생 19세, 처 홍씨(洪氏) 무진(1868년)생 15세
* 부친 정석원(鄭錫元)공은 1879년 9월 3일에 졸하였다.
* 숙부 석인공 처 전주이씨는 1879년 호구단자에 갑오년 생이었으나 을미년으로 수정되었다.
* 종제(사촌) 창수는 숙부 석인(錫仁)의 아들이다.
* 5촌숙 석명의 처 최씨는 그간 졸한 것으로 추정된다.
* 학수(學洙)의 처 홍씨는 남양홍씨(南陽洪氏)이다.
- 노비 2명
이하생략
첫댓글
전에 자의공파 13세 정시룡가 호구단자(준호구) 일괄(1684~1789, 12본 정도)을 정성현 종숙이 이곳에 소개하셨는데, 이 부분도 번역을 하다 중단상태였는데 마저 완성해야겠습니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