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생활체육 장거리 핀수영 대회를 열어 건전한 생활체육 문화 정착, 동호인간 친목 도모, 국민 화합 등에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개요 - 대 회 명 : 제 4 회 충북연합회장배 전국생활체육 핀수영대회 - 대회기간 : 2011. 8. 7(일) - 장 소 : 충주중앙탑공원 일원(탄금호)-충주호사랑 호수축제 장소 - 대회종목 : 장거리 핀수영 (2km), 팀줄다리기 - 종 별 : 일반부 1-4부(남, 여) - 주 최 : 국민생활체육 충청북도스킨스쿠버 연합회 - 주 관 : 국민생활체육 충청북도 스킨스쿠버 연합회 - 후 원 : 충청북도, 충주시, 충청북도 생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 협 찬 : 마레스
3. 참가구분(남, 여)
구 분
일반1부
일반2부
일반3부
일반4부
줄다리기
참가자격
20-29세 (82년-91년)
30-39세 (72년-81년)
40-49세 (62년-71년)
50-59세 (52년-61년)
연령구분없이남,여4명씩
일 반 핀
○
○
○
○
○
- 선착순(온라인 신청 및 입금순)으로 500명 모집한다. - 일반부 신청은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구분한다. 나이 산출법 : 현년도에서 출생년도를 제한 나이 예시 : 2011년도-1978년생=33세(일반 2부)
4. 면책동의 - 본 대회 참가자는 이 대회(2km 핀수영)가 수영장과는 다른 자연환경에서 실시되는 위험이 따른다는 사 실을 알고, 평소 꾸준한 훈련과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최 측이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 중 본인에게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을 불문하고 주최 또는 주관 측에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제4회 연합회장배 국민생활체육 전국장거리핀수영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5. 진행순서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인터넷 대회 게시판 및 감독자 회의를 통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가자의 경기 순서, 경기별 인원은 마감 후 배정하며, 배정된 참가자의 경기순서는 변경할 수 없다.
마감 후 인터넷 대회 게시판을 통해 참가자의 경기 시간대를 확인할 수 있다.
종목
경기순서
수영모 지급
출발시간
비고
일반핀 (2km)
개회식
09:00 - 09:30
제1경기
09:40 - 09:50
10:00
제2경기
10:30 - 10:40
11:00
점심시간
12:00 - 13:00
줄다리기예선
13:00 - 13:30
제3경기
13:40 - 13:50
14:00
제4경기
14:30 - 14:40
15:00
줄다리기 결승
16:00
종합시상
16:30 - 17:00
폐회식
17:00 - 17:30
6. 경기진행방법
【일반사항】
출발순서는 1,2,3,4 경기 순서로 한다.
개인 속도 경기이며, 가장 빠르게 골인하는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3위까지 시상)
수영 영법에는 제한이 없다.
핀(fin) 이외의 어떠한 추진 장비도 사용할 수 없다.(모노핀 사용 못함)
스노클 및 마스크를 착용해도 된다.
보온복을 착용해도 된다.
타선수의 경기를 고의적으로 방해할 경우, 그 선수 소속팀 전체를 실격으로 한다.
경기도중 구조되거나 정해진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다.
경기도중 구조요청은 육성 또는 한손을 들고 흔들면 시작된다.
2km 거리에 출발 후 40분의 기준 시간이 지나면 해당부의 경기가 종료되고, 다음 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준시간을 초과한 선수는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장에서 나와야 한다.
대회임원은 경기진행이나 안전에 방해가 되는 선수를 실격시킬 수 있다.
수영 및 모노핀 선수의 출전을 금한다.
본인이 소집에서 수영모를 수령한 후 대리 출전하도록 하여 적발될 경우 실격됨은 물론 해당 팀은 종합 시상에서 제외한다.
기타 사항은 대회본부가 정하는 결정에 따른다.
【줄다리기】
부별 경기로 진행되며, 1팀은 8명으로 구성한다.(연령대별 남녀 각1명씩 구성)
대진표는 경기 당일 감독자 제비뽑기로 결정한다.
정해진 거리까지 끌고 가는 편이 이긴다(3전 2승)
경기시간은 30초로 한다.
일반핀, 물안경 착용한다.
장갑 착용 가능(팀별로 준비)
【수영모 지급】
경기별 수영모 지급 시간에 따라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등)을 지참하여 본인이 수령하며, 대리수령 은 금한다.
지급시간 이후에 오는 선수는 기권으로 간주한다.
음주가 의심되는 선수는 수영모를 지급하지 않는다.
수영모를 지급 받은 후, 미출전 선수는 팀 감독이 이를 회수, 반납하여야 한다.
수령한 수영모 미 반납시 10,000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 납부시 단체시상 제외 및 차기 대회에 출전을 불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