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 사항이 있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1. 특별피난계단(아파트)에 개구부(여닫이 창)가 설치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분이 여닫이 창에도
화재시 자동으로 폐쇄되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서요... 저는 괜찮은 걸로 아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만일 설치해야 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요?
2. 지하주차장에 소화배관이 설치되었고 그 배관을 전부 적색으로 한것이 아니라 일정간격(예를 들면 10M
마다 적색 밴드등르로 마감)표기를 해도 화재안전기준상 무리가 없는지요?
3. 지하주차장에 보의 깊이가 750mm 정도이고 그 폭은 500mm 정도 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헤드의 설치높이가
천정에서 600mm 으로 설치되어 있더라구요! 이런 경우도 화재안전기준상 무리가 없는지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보의 중심으로부터 헤드의 설치거리가 S/2이내인 경우 헤드의
설치높이는 천정으로부터 550mm이내, 그 이상의 거리에서는 300mm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4.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참조만 하세요
1.계단실 창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방연풍속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방연풍속미달)가 발생하므로 자.폐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이런저런이유로 말이 많은 부분입니다. 설계조건은 계단실 창문 폐쇄상태로 설계된 용량이므로.....
2.배관마감을 모두 적색으로만 규정하지는 않습니다.화재안전기준에서도 다른설비의 배관과 구분이 될수 있는 위치에 설치 하거나(또는) 적색으로 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통상 주차장 준비작동식의 경우 노출배관과 sp헤드설치로 스프링클러 배관임을 쉽게 인식할수 있으므로 대다수 현장에서는 건축의 주차장 마감색으로 통일하여 미관을 좋게 ......
3.sukim님의 생각과 같습니다.
레인보우님의 답변 대단히 감사합니다.
1항 : 여닫이창인지 아니면 고정창(픽스창)인지는 제연 계산서상에 이미 그 부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를 계산서 내용을 참고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