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kr.emb-japan.go.jp/what/working_holiday_23_03.html
2023년 제 3사분기 접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Working Holiday 사증 안내에 대해서는, 다음 안내를 참조바랍니다.1. 신청 접수 기간
- 2023년 7월 10일(월) ~ 7월 14일(금)
- (주)심사결과는 2023년 8월 21일(월)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 외에 신청 시 이용한 대리신청기관을 통해서도 알려드립니다.
2. 신청 대상자
- - 신규 신청자(지금까지의 불합격자 포함)
- - 재신청을 희망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
- ① 2020년 1분기(2020년 1월)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
- ②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 (※ 단,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사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만 해당)
3. 신청 방법
- 개인에 의한 사증(비자) 신청은 대사관 지정의 대리 신청 기관(별지일람표참조)을 통한 신청 및 수령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도 그 대상이 됩니다.
- ※ 대사관 창구에 의한 개인 신청이나 우편에 의한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대사관에 우송된 신청 서류는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4. 제출 서류
- ○ 신청에 필요한 제출서류는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제출 자료의 체크리스트(※ 이 것을 신청 시에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주1) 이번에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재신청하는 분들(상기 2. ① 및 ②)에 대해서는, 새롭게 제출된 서류로 심사를 실시합니다.
- (주2) 2020년 1분기(2020년 1월)에 워킹홀리데이 사증을 신청하여 합격하였으나 발급받지 못한 분들(위 2. ①)중 당관에 여권을 맡긴 채로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대리신청기관를 통해 여권을 먼저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회수를 위해 신청 시 받은 여권 인수증을 제시해 주십시오.
- (주3) 워킹 홀리데이 사증을 발급받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일본에 여행하지 못한(발급받은 사증을 미사용인) 분들(상기 2. ②)은 위의 서류 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5. 기타
- ○ 자주 있는 불합격 예시에 대해서
- 서류 미비 등으로 불합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주 있는 불합격의 예시를 참고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워킹홀리데이 사증에 관한 문의에 대해서
대사관으로의 전화 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문의에 대해서는 대사관이 지정한 대리신청기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