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용역진 무협의 처분과 국토교통부 관계자 고발장 접수에 임하는 우리의 입장
7월 10일 검찰은 지난해 12월28일 우리 반대위가 용역진 5명에 대한 사설 비행장인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하면서 공식 관측기구인 성산기상대의 자료을 인용해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형사 고발에 대하여 무혐의 처리하였다. 무혐의 이유는 성산기상대로 표기는 단순 오타이며, 정서비행장 기상자료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공식 자료로 인정했다고 검찰은 판단하였다.
이 번 연구 용역진에 대한 고발 조치는 많은 부실 용역 중에 단지 정석 비행장 기상자료에 관한 고발 조치였으머, 향후 우리 반대위는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연구 용역진 5명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다. 또한, 국회가 처리한 제주 제2공항 관련 예산 부대 조건에는 예산을 처리함에 있어 국토쿄통부는 피해주민과 협의하에 예산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이 건의문에 의해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발주를 강행한다면 피해주민의 이름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힌다.
오늘 우리 제주 제2공항 반대대책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제주 제2공항 관련 주무부서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을 고발조치 하기위해 이 자리에 왔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 사안에 대해 엄밀히 조사하여 의법처리 해 주시기 바란다.
정석비행장 안개자료는 눈, 비, 바람 등으로 인해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로 간주하여 산출한 자료로 상식적, 학문적으로 안개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데이더이며, 정석비행장 기상관측 자료는 기상법 제44조에 따라공식적인 자료로 인정하기 힘들다.
항공법 제2조에서 항공업무는 항공기에 탑승하여 하는 항공기의 운항으로서 “항공기 조종연습은 제외한다”라고 나와 있으며, 이는 한 마디로 정석비행장은 비행훈련장으로서 항공교통업무를 볼 수 없다라는 의미다.
2016년 9월에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기상 감정 전문 업체인 웨더피아(주)에 기상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정석비행장의 안개 발생 일수가 주변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 기상학적으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1월 24일 당시 위성곤의원이 주최한 제주 제2공항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나웅진 과장은 정석비행장의 안개 자료에 대해서 눈, 비, 바람, 안개, 태풍으로 비행하지 못한 모든 경우를 안개라고 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자료를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발언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연구 용역에 필요한 자료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및 외국기준 등을 조사·검토하여 공신력 있는 최신자료를 적용해야 하며, 그 출처와 적용 배경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피고발인들은 대상 후보지 중 한 곳인 ‘정석’의 연간 안개발생일수 기상 데이터를 사설비행훈련장에 불과한 한진그룹 산하 정석비행장의 비공식 기상데이터를 인용한 자료를 공식기관의 자료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 국책사업의 연구용역의 객관적 신뢰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위법행위를 묵인하는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의 기준을 심각히 위반한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보고서를 공정하게 심사하지 않아 수 조 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공정한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어 고발조치 한다.
2017. 07. 13.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