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
1. "수상레저활동"이란
수상(水上)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취미ㆍ오락ㆍ체육ㆍ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말한다.
2. "래프팅"이란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계곡이나 하천에서
노를 저으며 급류 또는 물의 흐름 등을 타는 수상레저활동을 말한다.
3. "수상레저기구"란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는 선박이나 기구.
4. "동력수상레저기구"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을
부착하거나 분리하는 것이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동력장치
5.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
6. "해수면"이란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7.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적용 배제)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도선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어선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수상에서의 행위를 하는 경우
3. (조종면허)
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는 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해수부장관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조종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반조종면허 : 제1급 조종면허, 제2급 조종면허
2. 요트조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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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일반조종면허의 경우 제2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가
제1급 조종면허를 취득한 때에는
제2급 조종면허의 효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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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항만: 전문가 그룹 대표 고봉기 교수
20년 경력 행정법[행정심판], 전임교수
해양경찰 해사법규, 해양경찰학 교수
해수부 해양항만 청원경찰, 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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