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한시감면”주택 전용면적(85㎡이하), 재산세 과세대장의 면적도 인정
(5.13 서울경제 “도대체 전용면적이 얼마야...” 보도 관련)
출처 : 국토교통부
□ “1세대 1주택자의 주택(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대상 주택의 면적기준(85제곱미터이하)은 「조세제한특례법령」에 의하면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으로 하고 있음
ㅇ 따라서, 국가공적장부인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의 전용면적으로 감면대상 주택임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과거 80년대에 준공된 일부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공용면적(복도, 계단 등) 구분 없이 공급면적이 건축물대장에 그대로 기재되어 실제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임에도 85제곱미터를 초과한 것으로 표시된 사례가 있음
* 감면대상 기존주택임에도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는 현행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맞게 지자체에서 건축물대장의 면적을 정정하도록 통보하고,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건축물대장이 정정되기 전이라도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재산세 과세대장 등을 통하여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이 증빙되면 “감면대상기존주택" 임을 확인해 주도록 할 계획임
< 보도내용 (서울경제, '13.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