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보건소식지 웹진 발간을 격려하며…”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보건소식지 웹진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이번 5호는 그간 책자로 발행하던 것을 정보의 접근성과 독자의 편리성을 위하여 인터넷 웹진으로 발간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환경오염물질 노출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환경보건과 위해성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등 환경성 질환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특히 다양한 유해제품 및 놀이 공간 등의 위협으로부터 민감 계층인 어린이들의 건강권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건강피해의 예방관리, 위해성 평가, 어린이 건강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을 제정하여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법의 시행으로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 건강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앞으로 가야할 길은 매우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환경전문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전파하고,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며, 앞으로 환경보건정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환경보건소식지 웹진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정책관(국장 오종극)은 환경보건정책과, 화학물질과, 생활환경과 등 3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보건정책관에서는 환경보건에 관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와 관련된 법을 제.개정하며, 국민과 생태계 건강에 위협이 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관리 그리고 실내공기, 소음, 먼지 등 생활환경속의 오염 방지를 위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들의 위협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적인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환경보건 기대치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퇴치는 국가의 100대 중점과제로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환경보건정책과(과장: 박미자)는 국민의 환경보건과 관련된 국가종합계획과 다양한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다.
[환경보건정책과의 주요 업무] ∙ 환경보건 관련 국가 종합계획 수립
∙ 환경보건 관련 법령의 제.개정
∙ 환경보건 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 환경성질환의 조사.예방 및 관리
∙ 환경오염 및 오염사고 등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관리
∙ 폐광 등 취약지구 및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업무
∙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 관리
∙ 환경보건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환경보건센터 지정.운영 및 환경보건 전문인력 육성.지원
∙ 환경보건 관련 국제협력 및 국제환경 규제에 관한 사항
∙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 등 어린이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관리
화학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종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국민과 생태계의 건강보호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특히 OECD를 중심으로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범국가적인 노력과 상호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화학물질과(과장: 이지윤)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가정책 마련과 관련 법의 제·개정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화학물질과의 주요 업무]
∙ 유해화학물질관리를 위한 국가계획 또는 관리대책 수립 및 시행
∙ 유해화학물질관리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유독물.관찰물질 및 사고대비물질의 관리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및 기존화학물질 안전성시험.관리
∙ 화학물질 유통량, 배출량 조사 및 배출저감 대책 수립.추진
∙ 화학물질 사고 대비 및 사고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 화학테러 대비 화학물질 운송.취급시설의 안전관리 및 대책본부 설치.운영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구축.운영
∙ 나노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국제적 관심물질의 안전성 관리
∙ 취급제한 . 금지물질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약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지구온난화와 같이 전지구적으로 대응해야 할 환경문제가 있는 반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경우, 인간에게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쾌적한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하루의 대부분을 생활하는 실내 공간의 오염을 관리하는 일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생활환경과(과장: 정종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내공기오염, 소음, 진동 등 생활공해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한 정책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생태독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새로운 독성평가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 연구
∙ 제조나노물질 등 신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관리
∙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자료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GLP제도 운영
∙ 독성유전체 및 bioassay 등을 이용한 대체시험법 연구
∙ 내분비계 장애물질 연구
∙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력 및 공동연구 수행 (OECD 제조나노물질 안전성시험 사업,
OECD 대량생산화학물질 초기위해성평가, 한·일 내분비계장애물질 공동연구사업)
∙ 화학물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산업이 발전하고, 인간의 편의성 욕구가 커짐에 따라 새로운 수많은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시장으로 쏟아지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나 환경은 자칫 이러한 새로운 화학물질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으며, 화학물질의 수입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우리나라는 화학물질의 시험장이 될 수도 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1990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유해성자료 등을 통해 사전에 평가하여 유독물 등 국가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물질을 파악·관리하고 있다. 화학물질등록평가팀(팀장: 김필제)은 신규 및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와 더불어 유독물.관찰물질의 지정, 배출량.유통량 조사 및 GHS(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배출량 정보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개됨에 따라 조사방법의 개선과 조사자료의 검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향후 화학물질등록평가팀은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도 독성자료 확보가 가능할 수 있도록 QSAR(구조활성예측프로그램)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환경 또는 인체노출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환경성질환의 증가,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환경과 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사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환경보건법 시행,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 개정 등 국가적으로도 환경 보건 정책이 확대.강화되고 있어 환경보건과 역학 분야의 연구와 기술개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환경역학과(과장: 유승도)는 환경건강위해성연구부 내에 설치된 환경보건센터와 함께 환경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국민의 환경오염물질 노출수준을 평가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오염지역 또는 산업단지 등에 대한 역학조사, 환경성질환과 환경유해인자와의 관계 규명과 예방을 위한 연구,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평가, 우리나라의 환경보건 수준을 평가하고 환경보건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환경보건지표 개발 등을 들 수 있다.
환경역학과는 앞으로도 만성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들을 수행할 것이며, 이를 통해 국가 환경보건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생산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화학물질은 환경중으로 배출되어 공기, 물 또는 토양 등을 통해 이동․확산되어 최종적으로 인간과 생태계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것을 화학물질 거동연구라고 하며, 화학물질에 의한 노출과 위해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움직임을 과학적으로 밝혀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화학물질거동연구과(과장: 신선경)에서는 전 지구적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관리체계 수립이 논의 중인 수은과 더불어 항생제 내성 및 내분비계장애 등 잠재적 위험 때문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의약물질에 대한 다매체 통합 거동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 수은오염의 특성을 규명하고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염 가능성이 높은 우선조사대상 지점에 대해 매체간 거동모형 적용과 환경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항생제 내성 안전관리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하천, 토양, 먹는물 등 환경 중 의약물질의 배출원, 잔류실태, 대사체 등 매체통합 거동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또한 새로운 미량분석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기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고분해능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질량분석기, 유도플라즈마분광기/질량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단쇄염화파라핀 등 스톡홀름 협약 후보물질, 항생제 등 의약물질, 유기수은 등에 대한 미량분석방법을 개발하고, 국제실험실간 정도관리에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국내 민간기관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고난도의 정밀도.정확도를 요구하는 환경분석을 전담하고 있다. 한편 대기, 물 등의 환경매체 외에도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 노출 · 위해성평가에서 요구되는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의 노출경로(경구.경피.흡입 등)에 따른 표준화된 어린이제품 노출량 시험방법을 마련중에 있으며, 이를 토대로 제품중 유해물질의 인체노출량을 평가할 계획이다.
화학안전연구팀(팀장: 양상용)은 화학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위해.위험 저감을 위하여 사고발생 우려가 높거나 발생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제요령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다.
2002∼2005년까지 3년에 걸쳐 화학물질사고대응 정보시스템(CARIS, Chemical Accident Response Information System)을 구축함으로써 화학사고 발생시 시스템을 구동하여 사고지역의 피해영향 범위 및 시간별 유해농도 변화, 사고 물질의 물성.유해성 및 방재정보 등 사고대응정보를 실시간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대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기 시스템과 웹서비스를 통하여 물질별 등록정보, 식별정보, 사고위험정보, 대응정보, 응급조치, 물리화학적 특성, 노출기준 및 국내규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화학안전연구팀은 소방, 경찰,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화학사고.테러대응 교육과정 운영, 각종 표준교육지침 및 매뉴얼, 교재 등의 개발 및 배포 등 유관기관이 화학물질 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화학안전연구팀은 각종 화학재난 및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화학사고.테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국가 화학사고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석면의 해체 및 제거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업체가 석면을 해체 · 제거하도록 관련 제도와 기준을 마련
- 시설, 장비 및 전문성을 갖춘 분석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정도관리 등을 통해 운영
- 건축물 해체 · 제거 작업 시 석면 함유 여부를 조사하는 전문가를 육성
○ 불법 석면 해체와 제거 방지를 위한 지도와 감독 강화
- 불법적인 석면해체 · 제거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
- 건축물 철거신고 시 석면함유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방지책 마련
※ 석면함유 허위신고 시 처벌규정 및 철거신고 시 석면조사 결과보고서 첨무 의무화에 대한 근거 마련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 건축물 해체 · 제거 작업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작업기준의 준수 지도
○ 지하철 석면지도 작성 및 관리방안 마련
- 지하철 역사내의 석면 분무칠(뿜칠)의 단계적 철거
- 석면이 분무칠 된 역사(17개) 및 석면 자재가 확인된 역사(102개)에 대한 석면지도 작성과 더불어
석면해체 · 제거 방안 마련
- 지하철 석면철거 시 역사 폐쇄 등에 대한 주민공청회 실시 및 관계부처 협의 

환경부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환경 중 유해물질의 인체노출 수준과 그 영향 요인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하고자 2005년부터 국민들의 혈액속 중금속 실태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2007년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에서 본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중금속 외에 요중 대사체 등을 추가하여 2008년 까지 2년간의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다.
2009년부터는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과 환경보건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과학원(환경역학과, 환경보건센터)에서는 주기적으로 국민들의 유해물질 노출수준을 조사하고 있으며, 본 데이터는 국가공식통계로 발표할 계획이다. 본 조사 · 분석 자료는 국가 환경보건정책 및 환경보건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경우에도 미국 일반 국민들의 체내 노출 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예, 국민들의 혈중 프탈레이트 수준 등), 관련 연구와 정책을 위한 데이터 또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국민 환경보건 기초조사의 주요내용으로는 전국민 대표성과 주요 노출 유해인자를 고려하여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표본 6,000명(2,000명/년)을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2009~2011년) 설문조사와 더불어 혈액 및 요 중의 유해화학물질 16종에 대한 분석을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인구·사회·경제·지리적 특성에 따른 유해물질 노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조사·연구 자료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나노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여 사람과 환경이 나노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증가한 반면, 나노물질의 건강 및 환경 영향에 대한 관심은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위해성평가과)은 제조나노물질의 안전성 평가와 관리에 대한 취약한 국내기반 및 정보 부족을 인식하고 2007년부터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확보에 주력하고, 동시에 국제적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OECD, WHO 등과 같은 국제기구도 제조나노물질 작업반(WPMN)을 설치(2006)하고, 회의 내에 나노 특별 세션을 구성(WHO, '09 예정)하는 등 나노안전성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계속 고조되고 있다.
OECD WPMN은 위해성 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8개 운영그룹(SG)을 구성하였다. 우리나라는 이 중 DB 구축(SG1), 안전성 시험(SG3), 시험지침 제ㆍ개정(SG4) 및 노출평가 및 저감(SG8)의 4개 운영그룹에 참여하여 정보획득, 국가의견 제출 및 제조나노물질 안전성시험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또한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OECD WPMN의 한국측 focal point로써 부처간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노동부, 식약청 등의 참여 유도, 정보 확산 등을 주도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솔루션에 의뢰하여 2008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6개 특·광역시에 거주하는 일반국민(20~69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최초로『환경보건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환경과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날로 증대되고 있어 환경보건 정책에 대한 인식, 기대, 요구사항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자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아토피피부염 등 환경성질환의 현재 경험율은 10.5%이며, 주요원인은 실내․외 공기오염 때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정책과제로는 환경과 질환의 상관성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 환경성질환의 사전 감시 · 예방, 생활속 실천방법, 유해물질/유해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해 제품의 유해성표시 및 리콜제도 도입, 놀이터 등 활동공간의 친환경적 개선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는 앞으로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환경과학원(환경역학과 유승도 과장)은 울산, 광양만권(여수, 광양, 남해) 및 포항지역의 2008년도 “지역주민 환경오염 노출수준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하였다.
울산지역(한양대학교 이종태 교수)의 경우, 생체시료 중 환경오염물질 농도는 흡연 및 음주, 주로 먹는 음식의 형태 및 도로의 통행량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양만권(순천향대학교 손부순 교수) 지역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설문조사에서 조사군에 속한 성인의 알레르기성 비염과 알레르기성 눈병 증상, 진단 또는 치료 경험율이 비교군에 비해 높았다.
주민 780여명의 혈액, 요 중 중금속 4종(납, 카드뮴, 수은, 무기비소)을 분석한 결과, 조사군과 비교군이 비슷한 농도 수준이었고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독일 연방환경청 및 미국 산업위생가협회의 참고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포항(동국대학교 임현술 교수)산단 지역주민 1,043명에 대한 조사결과, 성인(20세 이상)의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습진 및 눈병 관련 증상 경험, 진단 및 치료 경험율이 조사군이 비교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청소년(14세~20세 미만)은 천식관련 증상 호소율에서 조사군이 비교군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민 300여명의 혈액, 요 중 중금속 4종(납, 카드뮴, 수은, 무기비소)에 대한 분석결과, 중금속 농도는 대상자들이 독일연방환경청 및 미국산업위생가협회의 참고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교군의 혈액 및 요중 중금속 농도가 조사군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생활환경 및 식습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부에서는 그간 아토피피부염, 천식, 소아발달장애, 알레르기비염, 소아암, 선천성기형 등 주요 질환을 대상으로 전국에 9개 환경보건센터를 지정 · 지원함으로써, 질환자 등록 · 관리, 환경요인규명, 예방·관리 실천방안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아토피 교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협력기관·보건소 방문검진 및 생활환경조사, 관계 전문가 및 보건소 교육 등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공감정책 확산에 노력해 왔다. 환경부는 2009년에도 주요 환경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연구, 환자상담 및 진료 · 치료를 위한 거점으로서 환경보건센터 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이번에 추가된 2개 분야는 사회적 관심이 높고 체계적인 조사 · 연구가 시급한 석면폐질환과 아토피질환으로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울산대학교 병원이 지정되었다.
앞으로도 환경보건센터 협의체 운영, 공통 홈페이지 구축·연계 등을 통해 환경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에게 더욱 가까운 환경보건센터가 되도록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2009.3.22)에 따라 환경보건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환경보건위원회(위원장 : 이병욱 환경부차관)를 구성하고 3.30(월)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 하였다.
환경보건위원회는 환경보건종합계획, 환경성질환 지정,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 등 환경보건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법정 위원회로서 산학연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19명으로 구성, 2년 임기로 운영된다.
이번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는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환경성질환 지정안 및 향후 환경보건위원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 하였다. 이날,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에서는 수질오염물질에 의한 질환,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질환, 석면 폐질환,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건강장애,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호흡기 및 알레르기질환이 특정지역이나 인구집단에 다발하는 경우(감염병은 제외) 환경성질환으로 규정하기로 의결하고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에 포함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의 환경성질환 지정안 심의결과를 반영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을 4월 중으로 제정.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이만의 장관)는 환경보건법 시행(2009. 3. 22)을 기념하여 3월 31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환경보건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환경보건포럼(이사장 : 장재연)과 공동으로 개최하며, 환경보건법 주요내용 소개와 향후 발전방향,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등 환경보건정책 전반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날 각 오염매체별 환경보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오염매체와 환경보건정책의 연계 강화방안을 중점 논의함으로써 매체중심적 환경관리에서 수용체 중심의 환경정책으로 변화하는 계기를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의 기반강화를 위한 환경보건법 발전방향, 과학기반하의 환경보건정책 마련을 위한 환경보건센터 역할 강화방안, 환경보건 전문인력 양성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 주제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 인증을 받은 11개 업체 22개 제품이 금년 4월 15일부터 최초로 시장에 출시된다고 밝혔다. 출시 제품은 LG 드럼세탁기, 코카콜라, 웅진코웨이 정수기, 경동 나비엔 보일러, 해태 감자칩 등 22개 제품이며, 지난해 시범인증(2008. 8~12)에 참여한 8개 제품과 「이마트」와 「홈플러스」등 대형 유통업체의 자사 브랜드(PB) 상품 등이 인증절차를 밟아 최초 인증상품의 주를 이루고 있다. 최초 인증제품 22개와 영국의 탄소라벨링 인증제품 4개는 정부과천청사 안내동 1층 로비에 3일간 전시예정(4.15~17)이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4월 15일부터 자사 매장에서 탄소성적표지 인증 상품에 대한 판촉행사를 진행할 계획임이번 지원자금은 英외무부 전략프로그램펀드(SPF) 중 세계경제 저탄소고성장 촉진지원 자금이며, 탄소성적표지 인증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집행을 담당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본 사업에 참여할 회원사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환경부는 「탄소성적표지」 부착제품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하는 한편 금년 중으로 「저탄소 상품 인증기준」을 마련하게 되므로 내년부터는「저탄소상품」이 본격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역학과와 대기환경과에서는 봄철 기간 동안 황사의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대국민 자료를 만들어 (나음미디어 제작) 지하철 방송을 통해 홍보하였다. 홍보방송은 지하철 1,3,4호선 객차내 모니터를 통해 2009년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방영되었으며(1일 4회, 4분 분량), 황사로 인한 건강피해와 예방에 대해 원내 전문가의 인터뷰를 중심으로 방송되었다. 황사 대국민 방송자료에는 황사예방 외에도 황사 피해 대책을 위한 과학원의 역할과 연구활동을 함께 소개되었다.
□ 어린이 용품에서의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대한 노출평가
□ 제 목: Exposure Assessment of Phthalates in Children's Products
□ 학회명: 19th SETAC Europe Annual Meeting (2009. 5.31 - 6.4)
□ 발표자: 오소린, 이동진, 황종연, 허화진 등
□ 내 용: 현재 유통 중인 어린이용품 가운데 수유.이유용품과 플라스틱 완구류 등 10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총 70개 제품에 대한 프탈레이트 물질의 노출평가를 실시하여 생체내 전이가능성을 평가하였다. 노출량 분석을 위해 어린이에게 노출되는 경로에 따른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대상제품에서 프탈레이트의 노출시나리오별 유해물질 전이량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조사대상인 8개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BP, DEHA, DEHP, DINP 및 DIDP 5개 프탈레이트에서 인공침에 의한 전이가 확인되었고, 잠재적인 어린이 경구노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방법과 분석 결과는 향후 체계적인 어린이용품의 위해성평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환경부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영향과 질환발생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안전에 중심을 둔 환경보건정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보건법을 '08년 3월 제정 . 공포하였으며 2009년 3월 22일 환경보건법이 시행되었다.
■ 시행령 제정안 주요내용
가.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절차, 시행계획의 수립 . 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2조 및 제3조)
나. 환경보건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9조)
다.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안 제10조)
(1) 환경유해인자는 비자발적 환경노출 이외에도 식품섭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위해를 일으킬 수 있음
(2) 위해성평가 결과 환경유해인자의 주요 노출경로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항과 관련성이 높으면
해당 기관의 장에게 위해저감대책의 수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건강영향 검토.평가의 대상 및 방법(안 제11조~제15조)
(1) 처음 도입되는 제도임을 감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건강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사업만
대상으로 함
(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 요청시 함께 협의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신설 절차에 따른 행정소요기간 증가를 방지함
마. 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안 제17조 및 제18조)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활동공간을
정함
(2) 어린이활동공간에 쓰이는 마감재.도료.바닥재의 중금속 등 유해물질 함량 제한 등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정함으로써 환경위해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도록 함
바. 어린이용품 중 환경유해인자의 관리(안 제19조~제21조)
(1) 환경부장관이 환경유해인자의 어린이 용도로의 판매중지 또는 회수를 권고하거나 권고 사실을
공표할 때의 절차 및 공표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으로써,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함
사. 환경보건센터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내용
가. 납.수은.비소.카드뮴 등 중금속 중독증 등을 환경성질환으로 지정함(안 제2조)
나. 초과 시 환경부장관이 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위해성기준을 초과발암위해도를 적용하는 경우
10-4~10-6,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위험지수 1로 구분해 정함(안 제3조)
다.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의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4조~제9조)
라. 어린이활동공간에 설치된 시설의 개선명령 기간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규제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11조)
마. 환경보건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을 제시하고, 지정서의 교부 및 취소 시
관보에 공고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안 제12조~제14조)
2.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
식물의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는 보통 꽃이 피는 시기이며, 우리나라에서 꽃가루가 가장 많이 날리는 시기는 연중 2회 정도가 있다. 첫 번째 시기는 봄철에 수목 꽃가루에 의해서 나타나며, 두 번째 시기는 초여름부터 늦가을에 걸쳐 잡초 꽃가루에 의해서 나타난다. 그러나 수목 꽃가루는 꽃가루병을 일으킬 수 있는 항원성이 비교적 낮으며, 실제 꽃가루 알레르기는 가을철의 잡초 꽃가루에 의한 경우가 많다(표 2). 
II. 꽃가루병의 이해
1. 꽃가루병이란?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이 원인물질(항원)과 접촉할 때 나타나는 질환을 알레르기성 질환이라 한다. 꽃가루병은 꽃가루가 집중적으로 날리는 계절에 알레르기성 체질인 사람이 꽃가루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 기관지천식 등의 증상을 보이는 계절성 알레르기성 질환이다. 꽃가루병을 공중화분 알레르기, 꽃가루알레르기, 건초열(乾草熱, hay fever), 화분증(花粉症, pollinosis)이라고도 한다.
2. 꽃가루병의 발병조건
꽃가루병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조건으로는 풍매화로서 꽃가루가 항원(抗元)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 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레르기 질환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꽃가루 항원은 10~30㎛정도 크기로 바람에 날리기 좋게 작고, 가볍고, 건조하며, 돌기가 없는 풍매화 꽃가루에서 만들어진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꽃가루알레르기의 발병은 기상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비가 오면 대기 중의 꽃가루가 감소하는 반면,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에는 증가하므로 증상도 이에 따라 변동한다. 한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분진과 자동차 배기가스와 같은 오염물질이 꽃가루와 결합되면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다.
3. 꽃가루병을 일으킬 수 있는 식물
우리나라에는 약 4600여종의 식물이 있는데 이들 중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내 학계에 알려진 식물은 약 10여종이다. 우리나라에서 꽃가루의 분포는 2월초부터 12월 중순까지 부산 등 남부지역부터 먼저 나타나기 시작하며, 4월말부터 5월 중순과 8월말부터 9월 중순 사이에 연중 2회로 가장 많이 날린다. 화분은 크게 수목화분, 잔디화분, 잡초화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 수목화분(목본)은 주로 봄에 동정되며 종류로는 삼나무, 자작나무, 오리나무,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버들 등이 있다. - 잔디화분은 대개 개화 시기가 5월에서 7월말이며, 8월 중순~9월말에 절정을 이룬다. - 잡초화분(초본)은 초여름~늦가을까지 주로 꽃가루를 생산하는데 돼지풀, 쑥, 비름, 환삼덩굴과 같은 국화과의 식물이 속하며, 가을철 화분 알레르기의 가장 흔한 원인식물이다. 이들 중 특히 꽃가루병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식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쑥류
국화과의 다년생 잡초로서 우리나라 전역에 분포하며 줄기높이는 60~120㎝이고, 많은 가지가 갈라지며, 솜털과 거미줄 모양의 털이 있다. 꽃은 7~9월에 원줄기의 끝에 피며 풍매화이다. 쑥 꽃가루의 크기는 18~28㎛이다. 대표적인 종류로는 산쑥, 참쑥 등이 있다.
2) 돼지풀류
국화과에 속하는 1년초로써 주로 도시 부근의 빈터에서 자란다. 줄기는 높이 30~150㎝ 정도로 곧게 서고 줄기 전체에 거센 털이 있다. 잎은 아래쪽에서는 마주나고, 위쪽에서는 어긋난다. 8~9월에 초록색의 풍매화가 피는데 가지 끝에 가늘고 긴 이삭 모양의 꽃차례가 곧게 선다. 단풍잎돼지풀(Giant ragweed, Ambrosia trifida), 돼지풀(Short ragweed, Ambrosia elatiorvar. artemisiifolia), 나도돼지풀(Western ragweed, Ambrosia psilostachya) 등 3종류가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다. 
3) 환삼덩굴
빈터에서 자라는 덩굴성 1년초로서 원줄기와 잎자루에 밑을 향한 잔가시가 있어 거칠다. 잎은 긴 잎자루 끝에서 손바닥 모양으로 5~7개가 갈라진다. 7~8월에 꽃이 피고, 주로 9월에 꽃가루가 날린다. 식물자체의 항원성이 낮아 실제 임상적으로 증상을 일으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적다.
4) 양미역취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 국화과의 다년초로서 시가지 부근의 빈터나 들판에 무리지어 자라는 큰 식물이다. 줄기는 곧게 서며, 높이가 2m 이상에 달한다. 10~11월에 노란꽃이 원줄기의 꼭대기에 많이 모여 큰 원추형으로 핀다. 우리나라에서는 순천에 집단 자생지가 있으며 아직 전국적으로 분포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5) 삼나무
일본원산의 상록침엽수로서 우리나라에서는 남부지방(제주도를 중심으로 남해안)에서 심는다. 나무껍질은 적갈색이고 세로로 어느 정도 깊게 갈라지며 가지가 많이 나온다. 잎은 침(針)형이고 꽃은 3월에 핀다. 삼나무 꽃가루는 꽃가루의 양이 많고 항원성도 강하기 때문에 알레르기성 질환을 잘 일으킨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 같이 큰 삼림을 이루지는 못하고, 그 날리는 시기가 짧으며, 제주도를 중심으로 특정지역에만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임상증상을 일으키지는 않는 수준이다.

2. 꽃가루병의 임상증상
꽃가루병은 어느 연령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유아기나 노년기에는 적고 주로 소년기 또는 청년기에 잘 발생한다. 꽃가루병에 의한 임상증상은 코증상이 가장 흔하다. 특히 꽃가루 항원에 의한 알레르기 면역반응이 유발하는 알레르기성 비염은 물 같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연속해서 나오는 재채기, 양쪽 코가 번갈아 가면서 막혀서 목소리까지 변하는 대표적인 알레르기 질환이다. 꽃가루에 노출되면 코 점막과 눈 점막에 과민증이 생기면서 비특이적인 자극 물질인 냉기나 자극성 공기, 온도 변화에 동일한 증상이 나타나므로, 대개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 공기에 노출되면서, 재채기와 콧물 증상으로 시작된다.
꽃가루는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에 눈과 코점막, 기관지로 흡입되면서, 예민한 사람에게서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생기면 아침에 주로 맑은 콧물, 재채기가 나오고 코 가려움증, 코 막힘 증상이 심해진다.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상당수는 결막염을 동반하는데 눈이 충혈되고 가렵거나 붓기도 하며 눈물이 나온다. 심한 경우는 천식으로 진행되어 기침, 가래, 쌕쌕거리는 숨소리(천명)와 호흡곤란이 나타난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성 증상으로 피부 알레르기도 흔하게 발생한다. 주로 아토피피부염이나 전신가려움증과 습진, 만성 두드러기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
꽃가루 알레르기 환자들 중에 과일이나 채소를 먹을 때 입천장이 가렵고 입안이 붓거나 이물감이 생기기도 하고(구강 알레르기 증상), 배가 아프거나 설사 또는 구토가 나기도 하며, 숨이 답답하거나 혈압이 감소하기도 한다. 이는 꽃가루 항원과 음식물 항원간의 교차 반응 때문에 나타난다. 심한 환자들은 열감, 피로감, 전신통증과 같은 감기, 몸살 증상과 흡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건초열'이라 한다. 
3. 꽃가루병의 진단
꽃가루병이 의심되면, 이를 진단하기 위해서 먼저 원인이 되는 식물의 꽃가루를 정확히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꽃가루로 일어나는 알레르기는 특징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증상이 일어나는 시기, 환경 또는 직업과의 관련성, 가족력에 대한 사항 등 환자의 병력과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식물분포와 생태 등을 정확한 문진을 통해 충분히 파악하면 비교적 쉽게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증상만으로는 확진을 할 수 없으므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원인이 되는 꽃가루를 찾는 방법으로는 피부반응검사, 면역글로블린(IgE)검사, 비점막유발검사 등이 있다.
1) 피부반응검사(단자, 소파, 피내반응시험)
피부반응검사는 원인이 되는 항원을 판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진단방법이다. 검사방법이 간단하고 단시간에 결과확인이 가능하다는 점, 저비용, 높은 민감도가 장점이지만 사용 중인 약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영유아에서의 시행이 어렵다는 점 등이 단점이다. 충분한 항원이 포함된 표준화된 항원액을 사용해야 검사의 민감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피부반응검사에는 크게 성인에게 널리 사용되는 ①단자시험(prick test) ② 소아에게 사용되는 소피시험(scratch test) ③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 등 세 가지가 있다. 이 가운데 단자시험이 시행이 간편하고 재현율이 높으며, 민감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① 단자시험(Prick test)
환자의 등이나 팔의 앞면에 시행하는데 검사 알레르겐 시약을 3∼5㎝ 간격으로 한 방울씩 떨어뜨린 후, 아주 가는 주사바늘이나 특수 침으로 피부표면을 가볍게 찔러서 검사한다. 양성 대조액(히스타민용액)과 음성 대조액(생리식염수)을 함께 시행한다. 15∼20분 뒤에 검사시약을 솜으로 가볍게 닦고 팽진과 발적의 크기를 자로 측정한다.
② 소피시험(Scratch test)
단자시험과 동일한 원리로 시행하지만 단자시험에 비해 덜 예민하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 단자시험과는 달리 피부를 찌르지 않고 피부를 바늘 등으로 긁는 방식으로 검사한다. 위양성 반응이 높기 때문에 최근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
③ 피내반응시험(Intradermal test)
팔의 전막부의 앞면이나 상환부의 측부위에 시행하며 0.5∼1.0mL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피부에 직경 3∼4㎜정도의 융기가 생기도록 약 0.02mL를 피내 주사한다. 히스타민용액 0.1mg/mL을 양성 대조군으로, 생리식염수를 음성 대조군으로 동시에 검사하며 15∼30분 뒤에 판독한다.
2) 면역글로블린(IgE) 검사
면역글로블린(IgE)에 대한 검사는 환자의 혈청에 있는 특이 IgE 항체를 방사면역검사(radioimmunoassay)나 효소면역검사(enzymeimmunoassay)로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이 방법은 특이 IgE 항체를 직접 측정하는 체외검사법이므로 피부반응검사나 유발시험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위험성이 없고, 정량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피부질환이 있을 때에도 검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연령, 성별, 지역, 인종 및 흡연 여부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고가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확인방법으로 주로 쓰이고 있다. PRIST(paper radioimmunosorbent test)법, RAST(radioallergosorbent test)법, MAST(multiple alllergosorbent test)법 등이 있다.
① PRIST(Paper radioimmunosorbent test)
알레르기가 있으면 전신적 또는 국소적으로 IgE가 증가하므로 이 검사를 통한 총 IgE 농도의 측정은 어떤 증상이 알레르기와 관계가 있는지를 아는데 유용한 검사이다. 그러나 기생충 감염이나 간경화증, 소아 기관지천식 등과 감별진단이 필요하다.
② RAST(Radioallergosorbent test)법
알레르기 반응의 원인이 되는 항원에 대한 특히 IgE 항체의 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 방법은 특이적 IgE와 반응하는 항원을 환자의 혈청과 반응시켜 복합체(complex)를 형성한 다음 방사성 동위원소인 I-125를 항 IgE 복합체와 반응시켜 정량적으로 특이 IgE를 측정한다.
③ MAST(multiple alllergosorbent test)법
한국인에게 빈도가 높은 알레르기 원인물질 35종 검사 및 Total IgE에 대한 검사로서 CLIA(Chemilumino Immuno Assay)방법으로 시행된다. 총 IgE의 양과 특정 항원에 대한 IgE의 양을 반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비점막유발검사
알레르기 질환을 확증하는 진단방법으로 원인항원을 직접 코점막에 노출시켜보는 방법이다. 비점막유발검사는 항원을 묻힌 작은 절편을 하비갑개 전단에 부착시키거나 분무기를 통하여 비강 내에 살포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약 15분 후에 즉각형 과민반응을 보고 6∼12시간 후에 지연형 반응을 관찰한다. 양성인 경우는 비점막이 창백해지거나 발적하여 부종상(浮腫狀)이 되고 물 같은 콧물이 증가하고 가려움·재채기 등이 나타난다.
4. 꽃가루병의 치료
꽃가루 알레르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치료법은 원인이 되는 꽃가루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회피요법이다. 그러나 원인이 되는 물질과 접촉을 완전히 피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이 병행되기도 한다. 꽃가루에 의한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①대증약물요법과 ②예방요법이 있으며,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그 원인에 따른 ③회피요법과 ④면역요법이 있다. 
1) 일반적인 치료방법
원인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대증약물요법과 예방요법이 있다.
① 대증약물요법(Symptomatic treatment)
항히스타민제와 혈관수축제를 사용하며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 성분의 비강분무제가 효과적이다. 또 크로몰린제제는 항원에 노출된 경우 비반세포를 안정시키는 작용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② 예방요법(Preventive treatment)
항알레르기 약제 중 하나인 크로몰린제제(Disodium cromoglycate(DSCG), Cromolyn sodium, Nedocromil)는 비반세포에서 히스타민 등 화학매개물질의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알레르겐에 의한 기관지 수축을 억제하고 코점막에 염증세포의 침윤을 억제하는 등의 예방적인 작용이 있다.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투여해야하고 지속시간이 짧아 자주 투여해야한다.
2) 원인에 대한 치료방법
원인이 확인되었을 때 그 원인에 따라 사용하는 특이적 요법으로 회피요법과 면역요법이 있다.
① 회피요법(Avoidance of Exposure)
각종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기본적인 예방책은 원인을 제거하거나 가까이 하지 않는 회피요법이다. 원인 알레르겐을 찾아내면 회피요법이 가장 이상적인 치료법이 된다.
- 개화기에는 창문을 닫고 공기여과기나 공기정화기를 집안에 설치, 사용
- 외출 시에는 꽃가루의 흡입을 막아주는 꽃가루마스크의 착용
- 개화기동안 창에 꽃가루의 크기보다 작은 눈금의 망사를 부착
- 포자수가 가장 많은 오전 10시~오후 2시에 야외활동을 자제
- 제초나 정원손질을 삼가고 실외운동을 피함
② 면역요법(Immunotherapy, 감감작요법 Hyposensitization)
면역요법은 항원을 소량으로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투여하여 IgE의 생성을 감소시키고, 반면 IgG 생성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T림프구의 변화로 감수성세포로부터 염증성 매개물질의 방출을 억제하는 조직의 반응성을 감소시켜 면역반응의 변화를 유도하여 환자의 면역체계가 점점 특이항원에 반응하지 않도록 하고 차후에 환자는 면역력이 증강되는 방법이다.
현재로는 알레르기질환의 유일한 원인적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원인 꽃가루가 밝혀지면 그 꽃가루의 추출물을 극히 소량부터 단계적으로 점차 양을 증가시키면서 주사하여 원인 꽃가루 항원에 대한 면역력을 올려주는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원인 알레르겐이 밝혀진 환자로서 대증약물요법 또는 회피요법으로 증상조절에 실패한 중등도-중증 대상자나 심각한 부작용의 발현으로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사람에게 사용한다. 그러나 주사부위의 침습과 종창, 기관지경련, 인두마비, 혈관허탈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엄격한 감독 하에 시행되어야 한다.
IV. 꽃가루와 혼동되고 있는 식물체 발생물질
4~5월경 공중에 많이 날아다니는 것을 대부분 꽃가루로 알고 있으나, 꽃가루가 아니고 주로 식물의 씨앗이나 잎에 있는 털인 경우가 많다. 꽃가루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할 만큼 작아 그 크기가 대체로 직경 10~200㎛ 정도인 반면, 식물씨앗에 있는 털은 양버즘나무의 경우 길이가 5~9㎜, 폭이 0.03~0.6㎜ 정도가 된다. 씨앗 하나당 일반적으로 수 백 개씩의 털이 있어 씨앗이 떨어질 때 같이 날려 그 양이 상당히 많다. 또한 잎 뒷면의 털은 그 길이가 약 70~150㎛ 정도이다. 
1. 씨앗털(種毛)
버드나무나 현사시나무의 작은 암술이 성숙되어 열매가 벌어지면서 나오는 솜털모양의 씨앗털이 날리는데, 이를 사람들이 꽃가루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 이것은 대기 중 먼지 등과 결합하여 피부와 접촉될 경우, 가려움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한편, 공중에 떠다니며 불쾌감과 시정장애를 유발하기도 한다.
1) 버드나무류
전국에 가로수로 흔히 식재되고 있는 것은 능수버들로 내한성이 강하고 생장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습지에서도 잘 자라서 강가나 해안에 많이 심겨져 있다. 잎에는 털이 없으며 암꽃과 수꽃의 꽃대에 털이 있다. 열매는 원추형으로 5월에 익으며, 씨앗이 성숙되면 하얀 씨앗털의 힘으로 날아간다.
2) 사시나무류
가로수로 가장 많이 식재된 종은 현사시나무로서 습기가 있고 토양 산소량이 많은 곳이면 어디서나 생장이 양호하기 때문에 많이 심어져왔다. 잎 앞면은 짙은 녹색이고 뒷면은 털이 밀생한다. 꽃은 4월에 피고 열매는 5월에 익는다. 암나무에서 성숙한 씨앗에는 솜털모양의 털이 있어 날아갈 수 있다.
3) 버즘나무류
버즘나무과에 속하는 수종으로 버즘나무, 양버즘나무, 단풍버즘나무의 3수종이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로수는 대개 양버즘나무이다.
열매는 구형(球形)으로 양버즘나무의 경우 한 개의 대에 한 개씩 달리고, 버즘나무는 3개 이상, 단풍버즘나무는 2개의 열매를 가진다. 가을(11월)에 성숙된 열매는 녹색을 띄는 갈색으로 되며 다음 해부터 완전 갈색으로 성숙되어 종자를 퍼뜨린다. 하나의 씨앗이 길게 늘어난 형태로 아래 부분에 씨앗털을 가지고 있다. 씨앗이 떨어지는 양상은 열매가 송두리째 땅에 떨어져서 종자와 씨앗털이 퍼지는 경우 또는 가지에 열매가 달린 상태에서 씨앗과 씨앗털이 떨어져 나가 멀리 퍼져 나가는 경우가 있다.
2. 잎털
잎털은 잎 뒷면의 솜털이 떨어져나가 날리는 것으로 그 털이 잎의 성장과 함께 잎에서 떨어져나가며, 주로 나무에서 가까운 곳에 한정되어 퍼진다. 이들에 의한 알레르기 발생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즘나무류의 잎 뒷면에는 하얀 솜털이 밀생하는데 잎이 성숙됨에 따라 떨어져 나가서 성숙한 잎의 잎자루와 잎맥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에서는 털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버즘나무류의 잎솜털은 아무런 독성물질을 을 분비하지 않지만 먼지와 함께 뭉쳐져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V. 관리방안
1. 꽃가루 알레르기 예방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
- 꽃가루 및 씨앗털 발생 계절에는 특수 필터가 장착된 마스크를 착용한다.
- 바람이 강하고 맑은 날에는 가능한 한 외출을 삼간다.
- 알레르기에 민감한 사람은 외출을 자제한다.
- 외출 후 눈, 코 등을 세척하고 의복의 먼지를 제거한다.
- 꽃가루가 날리는 시기에는 창문을 닫아둔다.
- 창문에 꽃가루보다 크기가 작은 구멍의 망을 설치한다.
- 대한소아알레르기 및 호흡기학회(www.pollen.or.kr)에서 발표하는 꽃가루 일기예보를 참고한다.
※ 일반적인 알레르기에 대한 생활환경 관리
- 상대습도는 50% 혹은 그 이하, 실내온도는 20~22℃로 유지하며 적절히 환기한다.
- 자극물질(특히 담배연기)을 제거한다.
- 털이 날리는 가정애완동물을 치운다.
- 털이 많은 제품(베개, 털목도리, 오리털잠바)을 치운다.
- 카페트나 깔개는 사용하지 않는다. 사용한다면 물세탁이 가능한 것을 사용한다.
- 침구는 면으로 된 먼지방지용 덮개로 싼다.
- 요, 이불, 베개는 주기적(적어도 2주에 한번)으로 55℃ 이상의 더운물에 삶아서 세탁하고 일광 소독한다.
- 실내에는 공기정화장치를 하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환한다.
- 공기청정기 등으로 실내를 청정하게 유지한다.
- 진공청소기를 이용할 때는 화분흡입 방지 마스크를 착용한다.
- 철저한 소독으로 곰팡이와 바퀴벌레를 박멸한다.
- 바닥은 평면이 고르고 닦기 쉬운 나무마루나 비닐장판으로 한다.
2. 원인식물에 대한 관리
1) 수종 대체
- 가로수 및 조경수의 수종을 바꿀 때는 씨앗털이 날릴 수 있는 사시나무류, 버드나무류 등 수목의 식재를
피하거나, 숫나무를 골라 심는다.
- 피해를 일으키는 식물 주변에 꽃가루나 씨앗털, 잎털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용 나무를 심는다.
2) 피해식물 관리
- 봄철에 피해를 일으키는 나무를 가지치기한다.
- 돼지풀류, 양미역취 등 피해를 일으키는 초본은 가능한 한 개화기 전에 뿌리째 제거한다.
3) 화분달력 제작
- 피해여부가 알려졌거나 혹은 가능성이 있는 식물을 대상으로 화분달력을 만들어 특정 종의 꽃가루에 민감한
사람들이 관리 자료로 이용한다.
о Analytic Epidemiology (분석역학)
질병발생의 원인과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정량화하고, 원인적 연관성에 대한 가설을 검정하는 것이다. 폭로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을 평가해 주는 코호트 연구나 특정 질병이 있는 집단과 질병이 없는 집단을 선정하여 특정 요인에 폭로된 비를 비교하는 환자-대조군 연구가 이에 속한다.
о Biomarker (생체지표)
생체내의 생화학적 성분, 세포학적 구조 또는 기능의 변화를 나타내며, 생물 시스템에서 측정이 가능한 감수성(Sensitivity) 있는 성질. 특히 환경오염에 대한 생체지표라 함은 환경 중 유해물질에 의해 유도되고, 동시에 측정을 통해 감지되는 생체 내에서의 생리학적, 생화학적, 조직학적 반응을 말한다.
о Biomonitor (바이오모니터)
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예: 오염수준의 변화)에 대해 그 영향이 민감하게 나타나는 생물체 자체 또는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반응. 이때 유용한 바이오모니터가 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정도를 판정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에 의한 증상을 관찰하기 쉽거나, 또는 생체 내 반응이 실험적으로 측정이 가능해야 한다.
о Case-Control study (환자-대조군 연구)
현시점에서 연구대상 질병이 있는 환자군과 질병이 없으면서 환자군과 유사한 특성을 지닌 대조군을 선정하고, 과거 특정 위험요인에 노출된 정도를 비교하여 질병 발생과 원인과의 관련성을 통계적으로 평가하는 분석역학 연구의 한 방법.
о CMR compounds (CMR 물질)
발암성(Carcinogenic)이며, 변이원성(Mutagenic)이고,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을 가진 물질. CMR 물질은 EU의 분류표시 법령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о Cohort (코호트)
어떤 사건을 동시에 경험한 집단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집단의 한 부분으로 생활하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환경역학에서는 일정 지역에서 유사한 환경(식생활, 대기환경, 생활패턴 등)속에 살아가는 일정 연령대의 주민들을 코호트 대상으로 한다.
о Cohort Study (코호트 연구)
연구목표로 하는 질병이 발생되지 않는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설에서 지정되는 위험 혹은 환경요인의 노출수준에 따라 코호트를 구성하여 관련 질환이 새로 발생하는지를 추적하고 확인함으로써 위험 혹은 환경요인의 수준에 따른 질병발생율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를 말한다.
о Descriptive Epidemiology (기술역학)
역학적 자료를 역학적인 변수 즉, 사람, 장소 및 시간적 특성에 따라 정리하고 요약하는 학문. 기술역학적 연구에서는 개인 수준의 자료가 얻어지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에 대한 대푯값 혹은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단일지표 정도만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о Environmental Epidemiology (환경역학)
질병 발생의 환경 중 위해요인을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질병예방 및 통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분야. 환경역학 연구는 특정 지역사회에서 발생되는 환경보건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적절한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о Environmental Health (환경보건)
환경요인으로부터 수용체인 국민의 건강과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에서 “환경보건” 이란「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평가하고 이를 예방 ․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о EPHI (환경보건지표)
Environment and Public Health Indicators의 약어로서 환경적 노출과 건강영향의 관련이 입증된 지표. 환경보건지표를 통해 환경과 관련된 건강상태나 위험성을 평가하며, 이러한 결과는 환경보건정책을 추진하는데 이용된다.
о ETS (환경성 담배연기)
일반적으로 실내흡연으로 불리는 환경성 담배연기(Environmental Tobacco Smoke, ETS)는 간접흡연으로 표현되고 있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에 의해 비흡연자가 실내에서 담배의 연소 화합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말하며, 환경성 담배연기는 흡연자가 담배를 흡입하여 폐 속에서 여과한 후 호흡기를 통해 배출되는 주류담배연기와 담배 자체의 연소로 직접 배출되는 비주류담배연기 두 가지로 구분된다.
о Exposure assessment (노출평가)
생태계 또는 생물 개체에 화학물질이 잠재적으로 노출되는 정도를 산정하는 일. 이때 화학물질의 생산, 사용, 배출, 확산 및 잔류 등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노출 정도를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о GLP (우수실험실 운영)
유해성 시험 등을 수행하는 우수실험실(Good Lab.)을 정해진 규정에 따라 운영하는 일. Good Laboratory Practice의 약어이다. GLP 관리란 화학물질에 대한 신뢰성 있는 시험 데이터의 생산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는(우수한)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감시하는 일을 말한다. GLP 관리를 위해 화학물질 유해성시험 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고시화되어 있다.
о LOEC (최소영향관찰농도)
Lowest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의 약어로서 시험기관 중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정도(p<0.05)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는 시험물질의 농도 가운데 가장 낮은 농도
о NOEC (무영향관찰농도)
No Observed Effect Concentration의 약어로서 시험기간 중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시험물질의 농도. LOEC의 바로 아래 농도값을 나타낸다. 유해한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NOAEC(No Observed Adverse Effect Concentration)로 표현하기도 한다.
о NOEL (무영향관찰량)
No Observed Effect Level의 약어로서 시험기간 중 영향을 나타내지 않는 시험물질의 수준. 일반적으로 투여 용량으로 나타내며, 유해한 영향을 강조할 경우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로 나타내기도 한다.
о Precautionary principle (사전주의원칙)
중대하거나 복구할 수 없는 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불확실성을 이유로 환경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1992년 리우선언에서 범세계적 차원으로 도입되었다.
о Risk assessment (위해성평가)
독성학적 기준을 이용하여 수용체의 환경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평가하는 과정. 위해성 평가는 수용체에 따라 크게 생태 위해성 평가와 인체 위해성 평가(건강위해성 평가)로 구분할 수 있다.
위해성평가 과정은 4단계로 이루어진다.
1) 유해성 확인(Hazard Identification)
2) 용량-반응평가(Dose-response assessment)
3) 노출평가(Exposure assessment)
4) 위해도 규명(Risk Characterization)
о TDI (1일 섭취허용량)
Tolerable Daily Intake의 약어로서 사람이 평생동안(70년) 섭취하더라도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1일 섭취량. 참고로 WHO에서는 다이옥신의 TDI를 1-4pgTEQ/kg(체중)으로 하고 있다.
о TLm (생존한계농도)
Median Tolerance Limit의 약어로서 시험생물이 화학물질에 의해 견딜 수 있는, 즉 생존 가능한 최고 농도. 50%가 생존할 수 있는 농도를 TLm50 이라고 한다.
о Validity (타당도)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척도
환경보건포털 웹진 2009.05 소식지 5호
원문은 환경보건포털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envhealth.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