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저축 금리가 현행 2.1%에서 2.8%로 0.7%p 인상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과 주택구입용 대출(디딤돌) 금리도 오른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주택청약저축 금리를 2.8%로 0.7%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청약저축 금리를 6년3개월 만에 2.1%로 올린 정부는 9개월 만에 다시 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아울러 청약저축 대비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종합저축 금리도 3.6%에서 4.3%로 0.7%포인트 올린다.
청약저축 금리가 오름과 동시에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0.3%포인트 인상된다. 디딤돌 대출 금리는 2.15∼3.0%에서 2.45∼3.3%로, 버팀목 대출 금리는 1.8∼2.4%에서 2.1∼2.7%로 조정된다.
뉴홈 모지기,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비정상 거처 무이자 대출 등의 정책대출 금리는 동결된다.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 혜택은 강화된다. 청약 통장 장기 보유자에 대한 기금 구입자금 대출 우대금리도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오른다.
현행 통장 가입 1년 이상이면 우대금리는 0.1%포인트, 3년 이상이면 0.2%포인트다. 앞으로는 5년 이상이면 0.3%포인트, 10년 이상이면 0.4%포인트, 15년 이상이면 0.5%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청약통장을 해지하면 적용이 제외된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납입액의 40% 공제) 대상 연간 납입한도는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납입한도 확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1일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2분의 1을 합산해 인정해 주기로 했다. 청약 가점을 최대 3점 높일 수 있다. 예로 본인이 5년(7점)이고 배우자가 4년(6점)이면 본인 청약 시 5년(7점)에 2년(3점)을 더한 10점을 인정받게 된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입 인정기간은 현재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 인정 및 미성년자 납입기간 인정 확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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