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법이 남성잡는 올가미가 되고 있다
박충구 (감신대 명예교수)
2026-11-02 페북글
법정구속된 정 변호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안타까워하는 댓글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의 행위에 대한 몇 사람의 비판적 댓글도 읽었다. ”왜 쓸데없이 오해받을 짓을 했나“라는 힐란이 담긴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하여 패가망신시켜야 하나?
사람을 강제로 성적 희롱, 추행,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 모든 행위는 거부되어야 하고, 심한 경우 법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는 명제는 언제나 타당하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행위까지 일방적인 법 적용으로 사람을 패가망신시키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판결은 정의가 아니라, 불의, 사악한 것이다. 그 피해가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법의 강제력에 의한 엄청난 인권유린이다. 법관이 객관적인 증거에 기반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지 관심법을 유죄 확증의 증거로 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여성이 사악한 의도를 숨기고 피해자 행세를 과장할 때, 법원은 그 사악함을 알아볼 수 있을까? 그리고 가해자로 몰린 이의 억울함과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나는 무책임한 판결을 남발하는 판사들을 규탄한다. 심지어, 이들은 상습적으로 선택적 기소와 판결을 이어가고 있다. 검사나 판사, 자기 가족들이 동일한 행위를 했을 때는 대부분 관대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힘이 없거나 가해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이에게는 법원의 권위를 추켜세우며 엄한 처벌을 내려 패가망신 시키기 때문이다.
첫댓글 여자사람 만나기 두렵습니다.
지금부터 내사람 말고는 말도 안 섞겠습니다.
바라 보지도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