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면허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으로
다음과 같은 상수도설비공사, 하수도설비공사가 가능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업으로
경미한 공사 기준은 1,500만 원 미만입니다.
이때는 면허 없이도 시공 가능하지만
1,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도 무면허 시공한다면
5천만 원 미만의 벌금 또는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으니 주의합니다.
오늘 안내드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첫 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과 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을 준비합니다.
그중 일부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하여
증빙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2023.7.24 최저 출자금 : 50,119,715원)
공제조합 출자금도 필수 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산으로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에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자본금을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사업자 명의 통장에 전액 예치한 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여
진단받는 것으로 외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받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신규사업자 21일, 기존사업자 31일 이상 유지하며,
적격판정받을 수 있도록 미리 가결산재무제표를 검토해 관리합니다.
만약을 대비하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까지 유지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두 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의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2인 이상으로 각각의 사본을 준비합니다.
또한 건설업 면허에 등록하는 모든 기술인력은 상시근로자로서
이중근로 및 겸업, 겸직이 불가능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시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만 허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퇴직이 가능한 기술인력은 상실일로부터 50일 이내
재충원하면 유지되었다고 판단하니
4대 보험가입자명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의 세 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면허를 등록할 본점 소재지로 건축법상 적합해야 하고,
상시근무에 적합하도록 통신기기 및 사무용품도 구비해야 합니다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이며,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완전히 분리된 단독공간으로
면허 접수 후 현장실사도 진행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봤습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하단의 연락처를 통해 이한씨앤씨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나현 실장 : 031-726-2360 / 61]
첫댓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잘 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