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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모음방 스크랩 개방형 이사 시행하는 미국도 공산주의(?)
이상진 추천 0 조회 31 07.02.24 07: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개방형 이사 시행하는 미국도 공산주의(?) 
선진국 및 대기업 개방형 이사제 시행...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허구와 진실  
 
에큐메니안 박지훈 기자 punkyhide@nate.com
 

21일 사학국본과 최순영 의원실에서 주최한 사학법 논란 설명회에선 보수 교계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기초한 반박 자료가 나왔다. 보수 교계에서 주장하는 종교계 사학법 재개정 논란의 허구와 진실을 살펴본다.

 

개방이사가 건학이념을 침해하고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사학국본과 최순영 의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말한다. 개정사학법은 개방이사 추천 자격을 건학이념에 동의하는 자로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어 건학이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개방이사 추천 자체가 금지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7조 2항은 ‘학운위 또는 평의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수 교계 지도자 25명은 지난해 12월19일 국회를 찾아 사학법 재개정을 위해 순교를 각오한 거룩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 박지훈/에큐메니안
 
또, 종교사학들은 자체적으로 이사 자격을 교인으로 한정하거나 종단에서 이사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연세대 정관 제24조에는 ‘이사는 예장 1명, 기감 1명, 기장 1명, 성공회 1명…등 협력교단 교계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 ‘이사 및 감사는 기독교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자라야 하며…’라고 규정돼 있다.

 

숭실대도 이와 마찬가지며 불교 사학인 동국대 가톨릭 사학 가톨릭대 또한 이같이 이사 자격을 같은 교파 종교인으로 규정짓고 있다. 사학국본측은 “개정사학법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본다면 사학법 개정과 상관없이 종단에서 이사를 임명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는 것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건학이념은 정관 1조에서 규정하는데 개방형 이사 4분의 1로 정관을 개정 할 수 있다?

 

역시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사학국본과 최순영 의원측은 밝혔다. 각 학교의 정관 1조는 학교법인의 건학이념이자 설립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학이념을 바꾸기 위해선 정관 1조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개정사학법 제45조는 건학이념을 규정하고 있는 정관을 변경키 위해선 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는 4분의 1에 불과해 아무리 학교법인에 비판적인 사람이 들어간다 해도 나머지 이사들이 ‘허수아비’가 아닌 한 건학이념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적으로 불가능 하다.

 

개방형 이사제는 공산주의 하자는 것?

 

보수 교계는 개방형 이사제가 한마디로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제도라고 말한다. 이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모두 공산국가가 된다. 이들 국가는 모두 개방형 이사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현대, LG, SK 등 대기업도 개방형 이사제와 비슷한 취지로 사외이사제를 실시하고 있어 보수 교계 논리로 따지면 이들 기업도 공산기업이 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1998년 유가증권 상장규정 “모든 상장회사는 이사수 4분의 1이상(최소 1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한다”에 의해 도입됐다. 또, 현재는 총액 1천억 이상의 주권 상장 법인 뿐 아니라 고스닥 기업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자산 2조원 이상에는 최소 3명,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의무화하고 있다.

 

외국 명문대학들은 조금씩 다르지만 폐쇄적인 임명 방식이 아니라 이사회 밖의 다른 경로를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이사를 임명하는 개방형 이사를 채택한다. 교사, 학생 등 내부 구성원들이 이사 일부를 임명하고 있으며 학생회장이 직접 이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정부기관 장이 당연직 이사를 하는 경우도 있다. 국내로 치면 비리가 밝혀졌을 경우 임시로 파견되는 관선이사제가 상시적으로 실시되는 셈이다.

 

하버드대는 학교법인 이사회 구성 방식을 감독관 평의회와 총장·교수로 구성되는 하버드 법인 양원 체제로 구성하고 있다. 감독관 평의회는 5년간 배출된 학위소지자들에 의해 투표로 선정된 의원으로 구성된다.

 

예일대학은 이사회 총 19명 중 총장과 코네티컷 주(예일대학이 위치한 미국 주)지사와 부지사는 당연직 이사를 맡는다. 한마디로 정부 관료가 대학 이사직을 맡고 있는 것이다. 또, 개교 당시 수탁자위원회 상속자들 중 선출된 이사 10명과 나머지 6명은 동문들 중에서 선출하고 있다.

 

와세다 대학은 평의원회와 이사회 양원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사는 평의원회에서 14~17명을 선임한다. 이 중 교직원 이사가 10~12명, 동문회에서 선임하는 이사가 3~4명이다.

 

▲지난해 9월 29일 정부종합청사 앞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개정 사립학교법 불이행 학교 고발'기자회견 -ⓒ 장익성/에큐메니안 

 

사학국본은 “이 뿐만 아니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인 삼성, 현대 등 대기업도 사외이사제도를 법적으로 의무화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이들 그룹 총수들도 사회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영리기업의 사외이사는 법적으로 가능함에도 대부분 국민 세금과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사립학교에 학교구성원 의사를 대표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의 참여(개방형 이사제)는 안된다는 주장은 논리가 희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학국본과 최순영 의원측은 “비종교적인 종교계 뿐 아니라 교육자의 최소한의 도의를 저버린 일부 사학재단과 너무나 정치적인 한나라당은 양심을 되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학교 폐교를 내세워 국민을 협박하는 일부 종교 사학은 자성하고 얼마 남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최소한 종교인의 양심”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주요 사립대 법인 이사회 구성 방식

 

프린스턴 대학(미국)=40명의 이사 중 주지사, 대학총장 2명은 당연직. 13명의 이사는 동문들과 학생들이 선출

 

스탠포드 대학(미국)=총 35명의 이사로 구성. 총장은 당연직 임명. 나머지 34명은 투표로 선출하되 그 중 8명은 반드시 동문회에서 동문들이 선출.

 

게이오 대학(일본)=법인은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양원체제. 이사회는 학장 등과 평의원 중 호선 된 자로 구성. 평의원회는 학교 교직원 중 호선 된 자(10~15명), 동문들의 투표로 선출된 자(30명),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자(25명) 등으로 구성.

 

버킹검 대학(영국)=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겸직이사, 대학평의회 의원 등 14명 외에 버킹검 시의회에서 2명, 교직원회에서 선출된 2명, 학생회장과 다른 1명의 전업학생과 대학원생 1명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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